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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 – 이점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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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세액공제(EITC)는 연 소득이 $50,270미만인 근로자들을 위한 재정지원 입니다. 작년에 다섯 명의 유자격 납세자 중에서 네 명꼴로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청구하여 혜택을 받았습니다.  만약 자격조건이 충족되시면 꼭 근로 소득 공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36년 동안 근로자들의 생활을 다소나마 편리하게 해줬던 이 세액공제에 관하여, 연방국세청(IRS)이 귀하에게 알려 드리고져 하는 10 가지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매년 귀하의 재정, 혼인 및 부모관계등등의 상태가 변하므로, 매해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격조건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작년에 자격이 없었다고 해서 올해에도 자격이 없다는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2. 만약 귀하에게 자격이 있을 경우, 세액공제액은 $5,891까지 될 수 있읍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연방 세금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환급으로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은 귀하의 근로소득 및 한 가구 내에 유자격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그 기초를 두고있습니다. 작년도 평균 세액공제액은 약 $2,240 이였습니다.

3. 귀하가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되는 경우 – 본인이 세금 보고를 하지않아도 되는 조건이 되더라도- 이 경우는 반드시 연방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고 특히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양식 1040를 제출할 때에는 스케쥴 EIC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첨부하고, 양식 1040A를 제출할 때에는 EIC 계산표를 사용하고 보유하여야 됨을 명심하십시오.

4.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별도 보고자일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5. 납세자에게는 반드시 유효한 사회복지 보장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스케쥴 EIC에 기재된 귀하, 귀하의 배우자 –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및 유자격 자녀에게도 반드시 사회보장국이 발급한 유효한 사회복지 보장 번호(Social Security Number, SSN)가 있어야 합니다.

6. 반드시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은 임금을 지급하는 사람을 위해 일을 하거나, 자영업자이거나, 귀하에게 농업 소득이 있거나 - 일부의 경우 – 귀하가 장애 소득을 받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7. 자녀가 없는 독신자나 결혼한 부부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유자격 자녀가 없을 경우에는, 연령, 주거 요건 및 부양자 자격 조건등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8. 전투 지역에 있는 미국 군인에게는 특별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들 군인은 비과세 전투 수당이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위한 근로소득에 포함되도록 하는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이를 선택하면 전투 수당이 비과세 소득이 됩니다.

9. 귀하가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연방국세청(IRS) 웹사이트에 있는 대화형 도구인 '근로소득 세액공제 도우미'를 사용하십시요.  귀하에게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몇 가지 간단한 질문에 답변하시면 컴퓨터가 귀하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

10. 만약 근로소득 세액공제 준비 및 신청 하시는데 도움이 필요하시면 자원봉사 소득세 지원 (VITA) 사무소와 연방국세청(IRS) 납세자 지원 센터(TAC)에서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세금 보고를 전자식으로 준비 하고 있을 경우, 귀하가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귀하의 세액 공제액을 계산해줍니다. 가까운 VITA 사무소나 TAC위치를 찾으려면 IRS.gov을 방문하십시오.

근로소득 세액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연방국세청(IRS) 간행물 596 '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참고하십시오. 이 간행물은 영어와 스페인어로 되어 있으며 연방국세청(IR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하거나, 800-TAX-FORM (800-829-3676) 번으로 전화하여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TC)

English

근로 소득 세액공제 즉 EITC는 고소득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EITC는 실소득을 증가시켜 생활을 보다 편하게 해줍니다.

유자격 자녀가 없으며 수입이 $13,980 미만인 개인의 세액공제는 $2로부터 $475까지이며, 부부 공동 세금  보고시  수입이 $50,270 미만인 경우 세액공제는 $11부터 $5,891까지입니다.

2012년도에 EITC를 받을 자격이 있는가? (Are you eligible for EITC in 2012?)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 남을 위해 일하거나 사업이나 농장을 소유 또는 운영하거나 혹은 신체부자유 은퇴 플랜에 의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 근로 소득이 있으며  총조정 수입(AGI)이 다음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 유자격 자녀가 없는 경우 $13,980  (부부 공동 신고자는 $19,190)
    • 유자격 자녀가 한 명인 경우 $36,920 (부부 공동 신고자는 $42,130)
    • 유자격 자녀가 두 명인 경우 $41,952 (부부 공동 신고자는 $47,162)
    • 유자격 자녀가 세 명 이상인 경우 $45,060 (부부 공동 신고자는 $50,270)
  • 투자 소득(이자 등)이 $3,2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납세자 구분이 부부 별도 신고자이면 안 됩니다.
  • 일년 내내 미국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이거나 미국 시민과 결혼한 비거주 외국인이거나 거주 외국인이며 공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유효한 사회보장 복지 번호(SSN)가 있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유자격 자녀가 아니어야 합니다.
    만약 유자격 자녀가 없다면,
  • 연말에 나이가 25세 이상 65세 미만이어야 하며,
  • 미국*에서 반 년 이상 거주했어야 하며,
  • 다른 사람의 피부양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자격 자녀나 자녀들을 보고하려면, 모든 자녀가 다음 시험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관계 (Relationship)

각 자녀는:

  • 입양 자녀나 입양 대상의 자녀 또는 의붓 자녀를 포함하는 아들이나 딸,
  • 위임 배치 기관이나 법원에서 맞겨진 수양 자녀,
  • 형제, 자매, 의붓 형제와 자매 그리고 이복 형제와 자매, 또는
  • 상기 자녀의 후손.

연령 (Age)

보고 연도의 말에 자녀의 나이:

  • 자신보다 나이가 적으며 19세 미만,
  • 자신보다 나이가 적으며 24세 미만이며 풀타임 학생,
  • 영구 또는 전신 불구인 경우 연령에 무관.

거주 (Residency)

그 자녀가 귀하와 함께 미국에서 반 년 넘게 살았어야 합니다.

공동 신고 (Joint Return)

귀하 자녀가 환급 받을 목적으로 세금 보고를 했거나 귀하 자녀와 그 배우자가 세금 보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는 한, 귀하 자녀는 공동 보고를 할 수 없습니다.

  • 미국 외부에서 현역으로 근무하는 미군은 미국에서 사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미국에는 50개주와 워싱턴 DC가 포함됩니다.

EITC Assistant(보조)

EITC Assistant는 사용하기 쉬운 도구입니다. 이 도구는 질문과 대답 방식으로 EITC의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녀나 자녀들이 유자격 자녀인지 결정하는 것도 도와주며, 세액공제 금액을 추정합니다. 올해에는 자신의 납세자 구분을 알아야만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납세자 구분을 모른다면, 대화식의Tax Assistant를 사용하여 알아보십시오(문건 219892에 대한 링크)

나의 유자격 자녀가 제삼자의 유자격 자녀와 동일인이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I Have the Same Qualifying Child as Someone Else?)

EITC나 부양 면제, 자녀 세액공제, 세대주의 납세자 구분, 또는 자녀 및 부양자 부양 비용에 대하여 두 명 이상이 동일인의 유자격 자녀를 신청하는 경우, 한 명만이 이러한 모든 혜택에 대하여 유자격 자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그 자녀의 부모가 아니라면 귀하는 그 자녀의 부모들보다  조정 후 총 소득 (AGI)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유자격 자녀를 통하여 EITC 등의 혜택을 누가 신청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두 명 이상이 같은 자녀를 신청하는 경우, IRS는 승자 결정 규칙을 적용합니다. 승자결정 규칙 하에서는, 다음의 경우에만 그 자녀가 유자격 자녀로 취급됩니다:

  • 공동 신고를 하는 부모;
  • 부모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자녀의 부모이면 그 부모, 혹은
  • 만약 두 부모 모두 그 자녀의  부모이며 함께 공동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연도에 그 자녀와 더 오래 산 부모;
  • 자녀가 일 년 동안 각 부모와 산 기간이 같으며 두 부모가 공동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AGI가 더 많은 부모; 혹은
  • 그 자녀를 유자격 자녀로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은 부모보다 AGI가 더 많은 개인.

유효한 사회복지 보장 번호란 무엇인가? (What is a valid Social Security number?)

EITC를 신청하려면 자신 (공동 신고하는 경우 배우자)은 유효한 사회복지 보장 번호(SSN)가 있어야 합니다. 스케줄 EIC에 기재된 모든 유자격 자녀 또한 유효한 사회 보장 번호 (SSN)이 있어야 합니다. SSN은 사회복지 보장국에서만 발급합니다. 이를 받으려면, 미국 시민권이나 이민 상태, 연령 및 신원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으로서, ‘INS/DHS 허가된 고용에  유효 (VALID FOR EMPLOYMENT ONLY WITH INS/HDS AUTHORIZATION)’라는 문구가 있는 사회보장 복지 카드가 있다면, EITC를 위한 유효한 SSN을 소지하는 것입니다

메디케이드와 같은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만 SSN을 발급 받았다면, EITC의 신청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복지 보장 카드에는 대개 ‘고용에는 유효하지 않음 (NOT VALID FOR EMPLOYMENT)’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귀하(혹은 공동 신고인 경우 배우자)가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ITIN)를 소지한다면, ITIN을 사용하여 EITC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귀하 자녀가 ITIN 혹은 입양 납세자 식별 번호(ATIN)를 소지한다면, 이를 사용하여 그 자녀에 대한 EITC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Page Last Reviewed or Updated: 2013-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