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 공제
주제 601 - 근로 소득 세액공제 (Earned Income Tax Credit)
주제 602 –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세액 공제 (Child and Dependent Care Credit)
귀하(그리고 혼인한 경우에는 귀하의 배우자)가 일을 하거나 일을 찾기 위하여 유자격 개인의 보호에 대한 탁아및 보호비를 지불했다면,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한 경우에는, 한 배우자가 납세 연도의 5개월 동안 풀타임 학생이었거나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지 않는 한,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 모두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한 개인이 육체적이나 정신적 결함의 결과로서 자신의 위생이나 영양적 요구를 스스로 돌볼 수 없거나 자신의 안전이나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타인의 풀타임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 그 개인은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귀하가 탁아 제공자에게 지불한 일과 관련된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비용의 금액에 대한 백분율입니다. 그 백분율은 조정된 총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이 세액 공제의 자격이 되는 일과 관련된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비용은, 귀하에게 한 명 이상의 유자격 개인들이 있으며 어떠한 기간이라도 일을 하거나 일을 찾기 위하여 유자격 개인을 위해 지불한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의 안녕과 육아를 보장하는 것이 일차 기능이라면, 그 비용은 해당 유자격 개인의 보호를 위해 지불됩니다. 일반적으로 (i) 13세 미만의 유자격 자녀 또는 (ii) 귀하의 집에서 매일 8시간을 규칙적으로 보내는 유자격 개인을 위하여 탁아난 보호가 제공되었다면, 귀하의 집 외부에서 서비스에 지불한 금액이 세액 공제의 자격이 됩니다.
이러한 세액 공제의 자격이 되는 비용은, 귀하가 총 소득에서 제외시킨 귀하의 고용주가 제공한 부양가족 탁아 혜택의 금액만큼 감소시켜야 합니다. 이 세액 공제의 자격이 되는 총 비용은 $3,000 (한 명의 유자격 개인이 있는 경우) 또는 $6,000(두 명 이상의 유자격 개인이 있는 경우)로 제한되며, 귀하와 귀하 배우자의 근로소득 가운데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정보는 간행물 503인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비용을 참조하십시오.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세액 공제의 목적상 유자격 개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탁아 제공되었을 때 13세 미만이었으며 귀하의 유자격 자녀인 귀하의 부양 가족
-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었으며 일 년의 반을 넘게 주 거주지가 귀하와 동일한 귀하의 부양가족
-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었으며 일 년의 반을 넘게 주 거주지가 귀하와 동일하고 또한 귀하의 부양가족인 개인. 이 경우에서는, 그 개인이 귀하의 부양가족이었는지는 그 개인의 총 소득에 관계 없이 결정되며, 또한 그 개인이 그 개인의 배우자와 부부 공동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또는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의 세금 보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될 수 있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부양가족이거나 유자격 자녀인가에 관한 상세 정보는 간행물 501인 면제, 표준 공제 및 제출 정보를 참조하십시오.
육아를 제공하지 않는 부모는 세액 공제의 목적을 위하여 자녀를 유자격 개인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이는 그 육아를 제공하지 않는 부모가 그 자녀를 면제로 청구할 수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이나 별거한 부모 또는 일 년에 6개월 이상 항상 떨어져 사는 부모에 대해서는 간행물 503인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비용에서 이혼하거나 별거한 부모 또는 떨어져 사는 부모의 자녀에 관한 주제를 참조하십시오.
어떤 개인이 납세 연도의 일부 동안만 유자격 개인이었다면, 그 동안에 지불된 비용만 세액 공제의 계산에 포함됩니다.
방금 설명한 조건뿐만 아니라, 세액 공제를 청구하려면 다음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 귀하가 유자격 개인을 위해 지불한 탁아 제공자가, 귀하(또는 혼인한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귀하의 부양가족이나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는 귀하의 배우자나 귀하의 유자격 개인인 귀하의 자녀의 부모가 아닌 제공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 귀하는 혼인한 경우 부부 공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귀하는 세금 보고서에서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유자격 개인 각자에게 납세자 식별 번호(대부분 사회복지 보장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귀하는 세금 보고서에서 탁아 제공자의 이름과 주소 및 납세자 식별 번호(사회복지 보장 번호 혹은 고용주 식별 번호)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탁아 제공자가 면세 조직이라면, 보고서에서 이름과 주소만 보고하면 됩니다. 양식 W-10 (PDF)인 부양 가족 탁아 제공자의 식별 및 증명을 사용하여 이 정보를 탁아 제공자로부터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탁아 제공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요청되는 정보 제공의 시도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행사했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귀하는 여전히 이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세액 공제의 자격이 된다면, 양식 2441 (PDF)과 양식 1040 (PDF) 또는 양식 1040A (PDF)를 기입하십시오. 귀하가 자신의 고용주로부터 부양가족 탁아 혜택을 받았다면(이 금액은 양식 W-2 (PDF)에 나와 있어야 함), 양식 2441의 파트 III을 기입해야 합니다. 자녀나 부양가족 세액 공제를 청구한다면 양식1040EZ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집에서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를 돌보도록 누군가에게 지불한다면, 귀하는 가사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가사 고용주라면, 귀하는 사회복지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공제하고 지불하며 또는 연방 실업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926인 가사 고용주의 세금 안내서 또는 주제 756을 참조하십시오.
주제 608 – 사회복지 보장 및 RRTA 세금의 과다 원천징수 (Excess Social Security and RRTA Tax Withheld)
대부분의 고용주는 임금에서 사회복지 보장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어떠한 정부 고용주들(일부 연방, 주 및 지역 정부)은 사회복지 보장 세금을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철도 고용주를 위해 일한다면, 귀하의 고용주는 1등급 철도 종업원 은퇴계획(RRTA) 세금 그리고 2등급 RRTA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1등급 RRTA는 동등한 사회복지 보장 및 메디케어 혜택을 제공하며, 2등급 RRTA는 사적인 은퇴 연금 혜택을 제공합니다.
귀하의 고용주가 두 명 이상이었으며 자신의 총 임금이 한 해의 임금 기반 한도를 초과했다면, 사회복지 보장 세금이나 사회복지 보장과 동등한 1등급 RRTA가 너무 많이 원천징수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철도 고용자가 두 명 이상이었으며 귀하의 총 보상이 2등급 RRTA에 적용되는 임금의 최대 금액을 초과했다면, 2등급 RRTA 세금이 너무 많이 원천징수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 해의 임금 기반 한도는 간행물 505인 세금 원천징수 및 추정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보장 세금이나 1등급 RRTA가 너무 많이 원천징수 되었다면, 귀하는 과다 부분을 귀하의 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로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고용주가 너무 많은 사회복지 보장이나 RRTA 세금을 원천징수 했다면 귀하는 과다 부분을 귀하의 소득세에 대한 세액 공제로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고용주는 귀하를 위하여 그 과다 부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 고용주가 그러한 조정을 하지 않으면, 귀하는 양식 843 (PDF)인 환불 청구 및 감세 요청을 사용하여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다한 2등급RRTA의 환불을 청구하려면, 양식 843을 사용하십시오. 그 해의 자신의 양식 W-2 사본을 양식 843에 첨부하십시오.
과다 세액 공제의 금액 계산 방법을 포함하여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5인 세금 원천 징수 및 추정세를 참조하십시오. 또한 양식 843 설명서도 참고하십시오.
주제 610 – 퇴직 저축 불입금 세액 공제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일부 유자격 은퇴 계획이나 개인 은퇴 준비(IRA)로 유자격 불입금을 넣고 있다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금액은 일반적으로 귀하의 불입금과 세액공제 비율에 기준합니다.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590인 개인 은퇴 준비(IRA) 또는 양식 8880 (PDF)인 유자격 은퇴 저축 불입금 세액 공제의 설명서를 참조하십시오. 이 세액 공제의 자격이 된다면, 세액 공제 비율은 귀하의 수정된 총 소득에 따라 최소 0% 그리고 최대 50%까지 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득 (또는 경우에 따라 공동 소득)이 낮을수록 세액 공제 비율은 높아집니다; 귀하의 세액 공제 비율은 귀하의 납세 구분에도 의존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의하여 귀하가 취할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가 결정됩니다. 귀하의 조정된 총소득이 특정한 금액을 초과하면 귀하는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양식 8880 (PDF)인 유자격 은퇴 저축 불입금 세액 공제를 사용하여 세액 공제의 비율과 금액을 결정하십시오. 세액 공제의 금액은 양식 1040 (PDF), 양식1040A (PDF) 또는 양식1040NR (PDF)에 기입하십시오. 이 세액 공제를 청구하려면 양식 1040EZ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