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간행물은 재난, 재해, 도난 및 예치금 손실의 세무처리에 대해 설명합니다.
- 재해는 본인의 자산이 태풍, 화재, 자동차 사고 또는 유사한 사건의 결과로 손상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 도난은 타인이 본인의 재산을 훔쳤을 때 발생합니다.
- 예치금 손실을 본인의 금융 기관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났을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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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명령 14224,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 -- 9-FEB-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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