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502, 의료 및 치과 비용

한 과세 연도에 스케줄 A (양식 1040), 항목별 공제를 사용하여 항목별 공제로 작성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불한 의료와 치과 비용 중, 자신의 조정된 총소득의 7.5% 이상의 의료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보험회사에게 변제받지 않은 비용, 또는 귀하가 직접 상환을 받았거나 귀하를 대신해 의사, 병원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인에게 지급된 것 외의 비용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공제 허용 금액은 스케줄 A (양식 1040)에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치과 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내가 의료 및 치과 치료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영어)간행물 502, 의료 및 치과 비용(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의료비에는 질병의 진단, 치유, 완화, 치료, 예방 또는 신체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치료를 위해 지불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의사, 치과의사, 외과의사, 척추 지압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및 비전통적 의료 종사자에게 지불한 비용.
  • 요양원에 있는 주된 이유가 의료 서비스의 가용성인 경우, 입원 치료 비용 또는 주거형 요양원 비용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부과하는 숙식비 포함)에 대해 지불한 금액. 요양원에 있는 주된 이유가 의료 서비스의 가용성이 아닌 경우, 의료 서비스 비용 부분만 공제됩니다.
  • 침술 치료에 대해 지불한 금액.
  •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센터에서의 입원 치료, 또는 금연 프로그램의 참가 그리고 니코틴 금단 현상을 완화시키는 처방약에 대해 지불한 금액.
  • 의사가 진단한 비만을 비롯한 특정 질병이나 질병들을 위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의 참가에 대해 지불한 금액.
  • 한정된 상황에서, 비만 방지 또는 완화를 주된 목적으로한 헬스 클럽 회원권 회비로 지불한 금액.
  • 인슐린과 처방약 또는 처방약물에 대해 지불한 금액.
  • 귀하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만성 질병과 관련 있는 의학협회 컨퍼런스에 대한 참가비용과 교통비용에 대해 지불한 금액(그 비용이 당사자에게 필요한 의료 관리에 주요하고 필수적인 경우). 하지만 의학협회 컨퍼런스에 참석 중 사용된 숙식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의치, 돋보기나 처방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그리고 맹인이나 청각 장애인 또는 기타 신체적 장애인이나 목발 및 휠체어가 필요한 사람을 위한 안내견이나 다른 보조동물에 대해 지불한 금액.
  • 의료 비용 공제로 적격한 의료 서비스에 필수적이고 주된 교통편에 대해 지불한 금액. 교통비에는 휘발유나 기름과 같은 개인 차량을 위한 자가부담 비용, 또는 의료 비용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금액, 그리고 통행료 및 주차비, 택시, 버스, 또는 기차 요금, 그리고 구급차 비용 등을 포함함.
  • 의료 서비스 또는 적격 장기 진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험료에 대해 지불한 금액.
  • 영양, 건강 관리 및 일반 건강 상태와 관련된 특정 비용은 의료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영양, 건강 관리, 및 일반 건강 상태와 관련된 의료 비용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영어)에서 해당 조건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의료 비용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됩니다:

  • 귀하의 고용주가 지불한 것으로 취급되는 귀하의 보험료. 예를 들어, 보험료 전환 플랜 하에 고용주가 부담한 보험료, 선택적 플랜 또는 그외 플랜에 의해 충당된 다른 의료 및 치과 비용은 해당 보험료가 귀하의 양식 W-2, 임금 및 세금 내역서(영어) 박스 1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공제가 불가능함.
  • 장례 및 매장 비용.
  • 비처방 약물에 대해 지불한 금액.
  • 치약, 화장실 용품 또는 화장품에 대해 지불한 금액.
  • 건강의 일반적 개선을 위한 여행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지불한 금액.
  • 대부분의 성형수술에 대해 지불한 금액.
  • 처방전이 필요 없는 니코틴 껌이나 니코틴 패치에 지불한 금액.

자영업자 개인의 의료보험 비용 – 귀하가 자영업자이며 해당 연도에 순이익이 있다면, 자영업자 의료보험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 가족을 위한 적격 장기 진료 보험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보험료를 위한 소득에 대한 조정사항이며, 항목별 공제가 아닙니다. 귀하의 자녀가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해당 연도 말까지 27세 미만이면 보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양식 7206에 대한 지침(영어)을 참조하십시오. 귀하가 지불한 보험료의 100퍼센트를 청구하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을 스케줄 A (양식 1040)(영어)에서 항목별 공제로 기타 의료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