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과세 연도에 대해 15억 달러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며, 납세자는 7월 17일 마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IR-2023-79, 2023년 4월 12일

워싱턴주 ― 국세청은 오늘 전국적으로 약 150만 명이 2019년 과세 연도에 대한 세금 환급을 청구하지 않았으며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마감일이 7월 17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사람들이 2019년 세금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IRS는 약 15억 달러의 환급금이 아직 미수령 상태라고 추정합니다. 올해 평균 환급액은 $893이며, IRS는 이러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잠재 인원을 표시하기 위해 주별 특별 계산을 수행했습니다.

대니 웨펠(Danny Werfel) 국세청장은 "2019년 세금 신고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이루어졌으며, 많은 사람이 이러한 환급에 대해 간과하거나 잊어버렸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은 납세자가 환급을 청구하도록 하고 싶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7월 17일 마감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이를 놓치지 않도록 조속히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에 따라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세금을 신고하고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3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 돈은 미국 재무부의 자산이 됩니다.

하지만 2019년 세금 신고서의 경우, 사람들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이 평소보다 더 많습니다. 보통, 이전 세금 환급을 청구하는 일반적인 신고 기한은 4월 세금 마감일쯤이며, 2022년 세금 신고서의 경우 올해는 4월 18일입니다. 하지만 2019년 미제출 신고서에 대한 3년의 창은 코로나 19 판데믹 비상 사태로 인해 2023년 7월 17일로 연기되었습니다. IRS는 2023년 2월 27일에 연기된 기한 내에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한 법적 지침을 제공하는 통지 2023-21(영어)을 발행했습니다.

IRS는 2019년 미청구 환급금에 대한 중간값을 $893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즉, 환급액 중 절반이 $893를 초과하고 절반은 이보다 더 적습니다.

"2019년 세금 신고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을 때 판데믹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은 극도로 비정상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사람들은 세금 환급에 대해 잊었을 수 있습니다. 그 해의 마감일이 7월로 미뤄졌기 때문입니다"라고 워펠은 말했습니다. "당국은 소득이 거의 없는 학생, 시간제 근로자 및 기타 사람들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간과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당국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록을 검토하고 지금 기록 수집을 시작하여 7월 마감일을 놓칠 위험을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019년 동안 원천 징수되거나 납부된 세금 환급액 이상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많은 저소득 및 중간 소득 근로자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 공제액은 거의 $6,557였습니다. EITC는 2019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개인과 가족을 지원합니다. 2019년에 EITC에 적격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었습니다.

  • 적격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50,162(부부 공동 제출의 경우 $55,952);
  • 적격 자녀가 2명인 경우 $46,703 (부부 공동 제출의 경우 $52,493);
  • 적격 자녀가 1명인 경우 $41,094 (부부 공동 제출의 경우 $46,884) 및;
  • 적격 자녀가 없는 경우 $15,570 (부부 공동 제출의 경우 $21,370).

IRS는 2019년 세금 환급을 원하는 납세자에게 2020년과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수표가 보류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또한, 환급금은 IRS 또는 주 세무 기관에 여전히 납부해야 하는 금액에 적용되며, 미지급 자녀 양육비 또는 학자금 대출과 같은 과거의 연방 채무를 상쇄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및 이전 연도 세금 양식(예: 2019 과세 연도 양식 1040 및 1040-SR) 및 지침은 양식, 지침 및 간행물(영어) 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신자 부담 전화 800-TAX-FORM(800-829-3676)으로 전화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주요 문서를 얻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019년 이후 수년이 지났지만, IRS는 납세자에게 이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2019년 환급 마감일인 7월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제출할 수 있도록 조기에 시작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주요 서류 사본 요청: 과세 연도 2019년, 2020년 또는 2021년에 대한 양식 W-2, 1098, 1098, 1099 또는 5498이 누락된 납세자는 고용주, 은행 또는 기타 납세자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IRS.gov에서 온라인으로 증명서를 받습니다. 고용주 또는 다른 지급인으로부터 누락된 양식을 얻을 수 없는 납세자는 온라인 증명서 받기 도구를 사용하여 IRS.gov에서 무료 임금 및 소득 증명서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납세자에게 이 옵션은 가장 빠르고 간편한 옵션입니다.
  • 또는 증명서를 요청합니다. 다른 옵션은 사람들이 IRS에 "임금 및 소득 증명서"를 요청하기 위해 양식 4506-T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임금 및 소득 증명서에는 양식 W-2, 1099, 1098, 양식 5498 및 IRA 기여 정보 등 IRS가 받은 정보 신고서의 데이터가 표시됩니다. 납세자는 증명서의 정보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계획하세요. 이런 서면 요청은 수 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다른 옵션을 먼저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세금 정보를 바탕으로 IRS는 각 주에서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을 추정했습니다. 실제 환급 금액은 가구의 세금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2019년 소득세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의 주별 추정치

주 또는 구 추정 개인의 수 가능성 있는 환급의 중앙값 잠재적 환급 총액 *
앨라배마 23,900 $880 $23,694,700
알래스카 6,000 $917 $6,542,300
애리조나 35,400 $824 $33,911,500
아칸소 12,800 $864 $12,586,100
캘리포니아 144,700 $856 $141,780,000
콜로라도 30,100 $859 $29,514,000
코네티컷 15,400 $934 $16,198,400
델라웨어 5,700 $880 $5,754,900
컬럼비아 특별구 4,400 $887 $4,550,100
플로리다 89,300 $893 $89,530,400
조지아 48,000 $826 $46,269,000
하와이 8,800 $932 $9,197,700
아이다호 7,600 $758 $6,996,000
일리노이 55,800 $916 $57,591,300
인디애나 31,700 $916 $32,115,100
아이오와 15,300 $926 $15,492,600
캔자스 14,600 $913 $14,753,700
켄터키 18,600 $906 $18,574,200
루이지애나 22,000 $877 $22,274,800
메인 6,400 $876 $6,197,300
메릴랜드 31,400 $897 $32,344,500
매사추세츠 35,700 $966 $38,400,900
미시간 48,500 $888 $48,582,600
미네소타 23,200 $848 $22,387,800
미시시피 12,300 $820 $11,836,700
미주리 31,800 $880 $31,345,700
몬태나 5,200 $854 $5,144,900
네브라스카 7,800 $893 $7,745,600
네바다 15,800 $869 $15,550,300
뉴햄프셔 6,900 $974 $7,451,800
뉴저지 40,500 $924 $42,035,900
뉴멕시코 9,600 $867 $9,522,400
뉴욕 81,600 $945 $86,826,200
노스캐롤라이나 45,800 $862 $44,426,600
노스다코타 3,700 $958 $3,997,100
오하이오 51,800 $868 $50,234,900
오클라호마 21,400 $897 $21,770,000
오레곤 23,700 $801 $22,348,900
펜실베이니아 56,000 $924 $57,572,600
로드 아일랜드 4,300 $924 $4,468,700
사우스캐롤라이나 18,200 $809 $17,264,100
사우스다코타 3,700 $918 $3,746,700
테네시 28,100 $873 $27,623,700
텍사스 135,300 $924 $142,235,200
유타 11,700 $845 $11,198,400
버몬트 3,100 $901 $3,036,600
버지니아 42,200 $869 $42,110,500
워싱턴 42,400 $934 $44,823,200
웨스트버지니아 6,500 $959 $6,818,900
위스콘신 21,000 $834 $20,003,100
와이오밍 3,300 $949 $3,534,800
전체 1,469,000 $893 $1,479,913,400

* 공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