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주택 개보수 세액공제

2023년 1월 1일 이후에 귀하의 자택에 적격 에너지 효율 개보수 공사를 했다면 최대 $3,200까지의 세액공제에 적격할 수 있습니다. 2032년까지 공사한 개보수에 대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혹은 이전에 한 개보수는: 이전 버전의 양식 5695(영어)를 사용하십시오.

2023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해당 세액공제는 아래를 비롯한 특정 적격 비용의 30%와 같습니다:

  • 해당연도에 설된 적격 에너지 효율 개보수
  • 주거 에너지 자산 비용
  • 주택 에너지 감사

허용가능 연간 세액공제 및 특정 적격 비용의 세액공제의 금액에 대한 한도가 존재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그리고 2033년 1월 1일 이전에 사용을 시작한 적격 자산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허용됩니다.

각 연도에 청구할 수 있는 최대 세액공제는:

  • 에너지 자산 비용 및 특정 에너지 효율 주택 개보수는 $1,200이며, 문 (문 한짝당 $250 그리고 총액은 $500), 창문 ($600) 그리고 주택 에너지 감사 ($150)에 대한 한도가 있습니다
  • 적격 열펌프, 바이오매스 난로 또는 바이오매스 보일러는 연간 $2,000 

이 세액공제에는 평생 달러 한도가 없습니다. 2033년까지 공사한 적격 개보수에 대해서 연간 최대 세액공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환급불가이기 때문에 세금 채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초과 세액공제 금액을 미래 과세연도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적격 대상

본인의 본가에 공사한 개보수에 대해 에너지 효율 주택 개보수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가란 본인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공간입니다.

에너지 효율 개보수 세액공제를 위해서 자택은 반드시:

  • 미국내에 위치해야하고
  • 새로운 자택이 아닌, 개보수 또는 증축한 현존하는 자택이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자택은 반드시 귀하의 주요 거주지(영어) (해당 연도에 대부분을 거주한 장소) 여야 합니다. 귀하가 건물주 임대인이거나 이 자택에 거주 하지 않는 소유주라면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도로 자택 사용

귀하가 자산을 오직 사업용도로만 사용한다면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자택의 일부분을 사업용도로 사용한다면 적격 청정 에너지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용도 최대 20%까지: 세액공제 총액
  • 사업용도 20% 초과: 비사업 용도에 할당되는 비용의 몫에 대한 세액공제

에너지 효율 개보수 및 주거지 청정 에너지 자산 감세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영어)

적격 비용 및 세액공제 금액

자격이 되려면 주택 개보수는 에너지 효율 기준에 반드시 부합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신규 시스템 및 재료여야 하며 중고는 안됩니다. 몇몇의 개보수는 아래와 같은 특정 세액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건물 외곽재

자격이 되려면 건물 외곽재의 기대 수명은 최소 5년이어야 합니다. 적격 구성요소는 아래의 신규 구성요소들이 포함됩니다:

  • 에너지 스타(영어)요건에 부합하는 바깥문. 세액공제는 문 한짝 당 $250 그리고 총액은 $500 입니다.
  • 에너지 스타 최대 효율 인증 요건에 부합하는 창문 및 채광창. 세액공제는 총액 $600이 한도입니다.
  • 설치 2년전의 연초에 발효 중인 국제 에너지 보존 코드 (IECC) 기준에 부합하는 단열재 및 공기 밀봉재 또는 시스템

건물 외곽재 설치 인건비는 세액공제에 적격하지 않습니다.

주택 에너지 감사

본가의 주택 에너지 감사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는 $150입니다.

적격하려면 주택 에너지 감사(영어)는 반드시:

  • 개보수에 의한 에너지 및 비용 절감 추정치를 포함한 집에 대한 가장 뛰어나며 비용 효율적인 에너지 개보수를 식별하는 보고서 및 검열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 주택 에너지 감사관에 의해 실시되고 작성되어야 합니다

2014년을 시작으로, 아래의 추가 요건에 부합해야합니다:

  • 에너지 효율 주택 개보수 세액공제 (섹션 25C)에 대한 에너지부 인증 프로그램(영어)에 기재되어 있는 적격 에너지 프로그램 중 하나에 인증을 받은 개인이라고 정의되어 있는 유자격 주택 에너지 감사관에 의해 검열이 실시되거나, 자격이 있는 주택 에너지 감사관의 감독하에 검열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 보고서는 반드시 유자격 감사관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하며 업계의 모범 사례와 일치해야 하고, 아래를 포함해야 합니다:
    • 유자격 에너지 감사관의 이름 및 연관 고용주 식별 번호 (EIN) 혹은 EIN이 없다면 다른 종류의 적절한 납세자 인식 번호
    • 적격 인증 프로그램에 의해 유자격 에너지 감사원이 인증되었다는 선서
    • 적격 인증 프로그램의 이름

본 기관은 주택 에너지 감사관이 EIN이 없다면 이를 신청하고 받는것을 권장합니다. 온라인에서 EIN을 신청하십시오.

추가적인 정보는 공지 2023-59(영어)PDF를 보십시오.

주거 에너지 자산

자산이 설치된 그해 연도 시작에 발효 중인 그 어떤 고급 계층을 포함하지 않은 에너지 효율성 협회 (CEE)의 최고 효율성 레벨에 부합하는 주거 에너지 자산은 항목 당 $600의 세액공제에 적격합니다. 설치 인건비는 이 비용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적격 자산에는 아래의 신규 자산이 포함됩니다:

  • 중앙 에어컨 시스템
  • 천연 가스, 프로판 또는 석유 온수기
  • 천연 가스, 프로판 또는 석유 난방장치 및 온수기

석유 난방장치 또는 온수기 보일러는 그외 다른 효율성 기준(영어)을 통해 적격할 수 있습니다.

배전판, 하위 배전판, 분기회로 및 급전선을 비롯한 주택 에너지 자산을 지지하는 전기 부품들은, 전국 전기 코드에 부합하고 200 amp 이상의 용향을 가지고 있다면 이 세액공제에 또한 적격합니다. 한 항목 당 $600의 한도가 존재합니다.

열펌프 및 바이오매스 난로 및 보일러

열효율등급 최소 75%이상인 열펌프 및 바이오매스 난로는 매년 최대 $2,000 까지의 세액공제에 적격합니다. 비용에는 설치 인건비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적격 개보수에는 아래가 포함됩니다:

  • 신규 전기 또는 천연 가스 열펌프
  • 신규 전기 또는 천연가스 열펌프 온수기
  • 신규 바이오매스 난로 및 보일러

보조금, 리베이트 및 인센티브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적격 자산 비용에서 보조금, 리에비트, 또는 그외 다른 금전 인센티브를 삭감해야 할 수 도 있습니다. 해당 사항들이 구매가격 조정치로 여겨지는 것이 이유입니다.

청정 에너지 자산의 구매 또는 설치에 대해 받은 공과금 보조는 적격 비용에서 삭감됩니다. 보조금이 귀하아게 직접 지급되었거나 귀하를 대신해 도급업자에게 지급되었어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 미터 공제와 같은 그리드로 되팔은 청정 에너지에 대한 공과 지급금은 귀하의 적격 비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아래의 모든 경우가 적용된다면 리베이트는 적격 비용에서 삭감됩니다:

  • 리에비트가 자산 비용에 기초할 경우
  • 제조업체, 유통업체, 판매업자 또는 설치업체와 같은 판매와 연관된 사람으로 부터 받았을 경우
  • 귀하가 제공하 서비스에 대한 대금으로 받았을 경우

주 에너지 효율 인센티브는 해당 인센티브가 리베이트 또는 연방 소득세법에 의한 구매가격 조정치로 적격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으로 적격 비용에서 삭감되지 않습니다. 다수의 주는 해당 정의에 따라 적격하지 않더라도, 이를 에너지 효율 인센티브를 리베이트라고 부릅니다. 연방 소득세 목적으로 이러한 인센티브들이 총 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지 2013-70, IRB 2013-47(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에너지 효율 주택 개보수 세액공제 청구하는 방법

귀하의 세금 신고서와 함께 양식 5695, 주거 에너지 세액공제(영어) 파트 II를 제출하십시오. 자산을 구매한 연도가 아닌 이를 설치한 과세 연도에 반드시 이 세액공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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