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이달리아에 영향을 받은 피해자는 세금 구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감: 10월 16일, 기타 일정 2월 15일까지 연장)

IR-2023-159, 2023년 8월 30일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이달리아(Idalia)로 피해를 입은 플로리다 일부 지역의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납세자의 다양한 연방 개인 및 사업 세금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는 2024년 2월 15일로 연장되었습니다.

IRS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FEMA)이 지정한 모든 지역에 구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의 67개 카운티 중 46개 카운티가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사업체가 있는 개인 및 가구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재난 지역에 추가되는 지역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적격 지역의 목록은 항상 IRS.gov재난 구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 구제

세금 구제는 2023년 8월 27일부터 발생한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2024년 2월 15일까지(연기 기간) 연기합니다. 그 결과, 해당하는 개인과 기업은 2024년 2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기간 안에 원래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즉, 2024년 2월 15일 기한은 이제 다음 사례에 적용됩니다.

  • 유효한 2022년 신고서 제출 기한이 2023년 10월 16일에 만료된 개인. 그러나 IRS는 이러한 2022년 신고서와 관련된 세금 납부 기한이 2023년 4월 18일이었기 때문에 해당 납부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 분기별 추정세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2023년 9월 15일과 2024년 1월 16일입니다.
  • 분기별 급여 및 소비세 신고서 납부 기한은 일반적으로 2023년 10월 31일과 2024년 1월 31일입니다.
  • 2023년 9월 15일에 2022년 연장 기간이 만료되는 회계 연도 파트너쉽 및 S 기업.
  • 2023년 10월 16일에 2022년 연장 기간이 만료되는 회계 연도 기업.
  • 2023년 11월 15일에 연장이 만료되는 회계 연도 면세 단체.

또한, 2023년 8월 27일 또는 그 이후 및 2023년 9월 11일 이전에 예치해야 하는 급여 및 소비세 예치금에 대한 과태료는 예치금이 2023년 9월 11일까지 납부된 경우 경감됩니다.

개인 및 기업을 위한 재난 지원 및 긴급 구호(영어) 페이지에는 구제에 적격한 연장 기간의 기타 신고서, 납부 및 세금 관련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IRS는 재난 지역에 IRS 주소 기록이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신고 및 과태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 구제를 받기 위해 기관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영향을 받는 납세자가 신고서 제출 후 재난 지역으로 이사했기 때문에 재난 지역에 IRS 기록상 주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특수한 상황에서 영향을 받는 납세자는 연기 기간에 대해 IRS로부터 제출 지연 또는 납부 지연에 따른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여 과태료를 감면받아야 합니다.

또한, IRS는 재해 지역 외부에 거주하지만 연기된 기간에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기록이 피해 지역에 있는 모든 납세자와 협력할 것입니다. 재난 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구호 대상 납세자는 IRS(866-562-5227)에 연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인된 정부 또는 자선 단체에 소속된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추가 세금 감면

연방 선포 재난 지역의 개인 및 기업이 무보험 또는 미상환 재난 관련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이 발생한 해의 신고서(이 경우, 다음 해에 일반적으로 제출되는 2023년 신고서) 또는 이전 해의 신고서(2022년) 중 하나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재난 연도에 대한 납세자의 연방 소득세 신고 마감일 이후 최대 6개월까지(신고 기간 연장과 무관) 추가 시간을 갖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실을 주장하는 모든 신고서에 FEMA 신고 번호 DR-3596-EM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7, 재해, 재난 및 도난에서 참조합니다.

적격 재난 구호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총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납세자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인 및 가족 경비, 생활비 또는 장례비뿐만 아니라 주택의 수리 또는 복원 또는 내용물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으로 정부 기관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총소득 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25, 과세 및 비과세 소득(영어)을 참조합니다.

퇴직자 연금 제도 또는 개인 퇴직 연금 제도(IRA)에 가입한 피해 납세자에게는 추가 구제책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는 추가 10%의 조기 분배세가 부과되지 않고 납세자가 3년 동안 소득을 분산할 수 있는 특별 재난 분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고충 인출을 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각 플랜 또는 IRA에는 참가자가 따라야 할 특정 규칙과 지침이 있습니다.

IRS는 향후 추가적인 재난 구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세금 감면은 이 폭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정된 연방 대응의 일환이며, FEMA의 현지 피해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재해 복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sasterAssistance.gov(영어)를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