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단체들에게 영구적인 주소가 없는 납세자들이 곧 지급될 자녀 세금 공제 선급금을 비롯한 경제 충격 지원금을 포함한 혜택을 받도록 국세청의 강력한 정보 공유의 권유

IR-2021-116, 2021년 5월 19일

워싱턴 — 국세청은 오늘 영구 주소 혹은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들에게 선지급 자녀 세금 공제를 포함한 경기 부양 지원금 등 공제에 자격이 될 수 있다고 알리며 노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단체들에게 경기 부양 지원금을 자동으로 지급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취약 계층 및 소외 계층을 지원하도록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20 소득 신고를 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영어)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이 계속해서 대부분의 적격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지급되고 있지만,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가 세금 기관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적격 납세자에게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노숙자, 농촌 빈곤층 등 기존의 소외 계층들을 돕기 위해 국세청은 지역 사회 단체, 고용주 등에게 경제 충격 지원금, 곧 있을 자녀 세금 공제 등 세금 정보를 알려주고 더 많은 적격 납세자들이 소득 신고를 하여 자신들이 적격인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선지급 자녀 세액 공제: 곧 지급될 지원금

국세청과 미 재무부는 이번 주에 미국인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에 의한 확장 및 새롭게 선지급되는 자녀 세액 공제(CTC, Child Tax Credit)의 첫 번째 월간 지원금이 7월 15일에 지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략 3천9백만 가정--미국에 아동의 88%가 해당--은 어떤 추가 조치 없이 월간 지원금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국세청과 재무부는 또한 15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니라면 매달 15일에 증가한 CTC를 지급받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직접 계좌 이체로 공제를 받게 되는 가정은 혜택의 수급에 대해 그들의 예산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적격 가정은 6세 미만 자녀 각각에 대해 매달 최대 $300 그리고 6세 이상의 각 자녀에 대해서는 매달 최대 $250를 받게 됩니다.

미국 구제 계획은 6세 미만의 자녀에 대해 2021년 최대 자녀 세액 공제를 $3,600까지 그리고 6세에서 17세 사이에 자녀의 세액 공제를 최대 $3,000까지 증액했습니다. 미국 구제 계획은 올해 오백만 명의 아동을 가난에서 구제하여 아동 빈곤을 반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6천5백만 명 이상의 아동들을 포함하는 가정이 매달 CTC 지원금을 직접 계좌이체, 수표, 혹은 직불 카드를 통해 받게 됩니다. 국세청과 재무부는 빠르고 안전한 지급을 위한 직접 계좌이체를 사용하는 것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납세자들은 지원금을 받기 위해 어떤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재무부와 국세청은 더 많은 가계가 적격성을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몇 달간 협력 조직들과 함께 지원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입니다.

지원 방법

국세청은 지역 사회 단체들과 고용주 등에게 자녀 세액 공제, 경제 충격 지원금 등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더 많은 적격 납세자가 소득 신고를 하도록 도와 자신이 적격인 모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있습니다. IRS.gov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와 도구를 같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 지원금이라고도 하는 경제 충격 지원금은 대부분 다른 세금 혜택들과는 다릅니다. 소득이 없거나 거의 없는 사람들이라도 그리고 소득신고를 보통은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적격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 보장 번호를 갖고 있는 한 그리고 부양가족으로서 그들을 신청할 수 있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한 마찬가지 입니다. 처음 두 회차의 지원금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0 소득신고는 만약 그들이 적격이라면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지원금을 지금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납세자는 2020 회복 환급 세액 공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세청 무료 신고(Free File)을 사용하여 매우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IRS.gov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특별 섹션이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2020 회복 환급 세액 공제 신청하기(영어)

무료신고(Free File)에서 개인이 질문에 답을 하면 또한 더 큰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다른 세액 공제에 대해 적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를 처리할 것이고 환급액을 지급할 것입니다. 개인은 세금 환급의 일환으로 지급된 2020 회복 환급 세액 공제 때문에 두 번의 지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격인 경우 환급이 된 후에 또 다른 지원금을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에 대해 곧 받게 됩니다.

3차 지원금에 대해 노숙인들은 그들 자신에 대해 $1,400을 받는데 적격일 수 있습니다. 기혼이거나 적격인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들은 추가로 $1,400를 가족 구성원의 각각에 대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2020 연방 소득세 신고는 스마트폰 혹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 신고서를 접수할 때, 자동으로 계산하여 경제 충격 지원금을 적격 개인에게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영구 주소 혹은 은행 계좌가 필요 없습니다. 직업을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적격 개인은 그들이 몇 년간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국세청이 여전히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영구 주소 불필요

영구 주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회복 환급 세액 공제 등 공제를 신청할 수 있고 혹은 3차 충격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에 예를 들어 노숙자의 경우라면, 친구, 친척, 보호소, 노숙자 쉼터, 전환적 주거 제공 프로그램 등 신뢰할 수 있는 복지 시설의 주소의 목록을 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세금 환급을 계좌이체로 받을 수 없다면, 세금 환급 그리고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위한 수표 및 직불 카드는 이 주소에 우편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많은 금융 기관들이 계좌가 없는 사람이 저비용 혹은 무료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계좌를 개설한 개인들은 신고하고 경제 충격 지원금의 직접 계좌 이체를 신청하면 계좌와 은행 식별 번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계좌를 개설할 때 구체적인 사항을 위해서 영어와 스페인어 모두 제공되는 연방 예금 보험 공사 (FDIC) 웹사이트(영어)를 방문하세요.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FDIC은행 찾기(영어) 도구를 사용하여 근처의 FDIC 보증 은행을 찾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뱅크온(BankOn)(영어), 미국 은행 연합회(American Bankers Association)(영어), 전미 독립 지역 은행가 협회(ICBA)(영어), 전국 신용 조합 감독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영어)은 온라인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은행 및 신용 협동조합의 목록을 갖고 있습니다.

재향 군인들은 참여 은행에 금융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재향 군인 지원금융 프로그램(VBBP)(영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형 직불 카드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환급을 해당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충전 가능한 선불형 카드 혹은 모바일 지불 앱은 IRS에 제출할 수 있는 계좌와 은행 식별 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금융 기관과 함께 해당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카드 번호 외에 은행 식별 번호와 계좌 번호를 받을 수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EITC(근로 소득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숙 근로자

노숙 근로자는 또한 근로 소득 세액공제 (EITC)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 연방법은 근로자는 미국에 해당 연도의 반 이상 살아야 하며 그 밖의 요건들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50개 주 혹은 컬럼비아 특별구에 가정에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숙인들은, 하나 이상의 노숙자 쉼터에 상주하고 있는 노숙인들을 포함하여 요건에 충족합니다.

근로 소득 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직업이 있는 노숙인들의 경우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보너스로 이어집니다 — 다양한 세금 혜택 특히 하위 및 중위 소득 근로자와 근로 가정은 EITC 에 기초하여 환급을 받습니다.

많은 다른 근로자들처럼, 노숙 생활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은 그들이 세금을 내기에는 2020년 소득이 너무 적다고 하더라도 공제에 대해 여전히 적격입니다. 2020동안, 소득 한계는 아이가 없는 미혼의 경우 $15,820 (아이가 없는 부부 $21,710)입니다. 소득 한계는 아이들이 있는 사람들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미혼의 소득 한계는 $50,594(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 $56,844)입니다. 한계 수입 내에 사람들은 또한 그 밖의 적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환급 가능한 공제이므로, 근로소득 공제에 적격이며 이를 신청한 사람은 더 적은 연방 세금을 내 거나 아예 내지 않거나 환급을 받게됩니다. EITC는 근로자에게 최대 $6,660까지 지급됩니다. 근로자의 소득, 신청 지위 등 요인에 따라 액수는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적격 근로 노숙자들이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은 독특한 문제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적격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IRS.govEITC 도우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 모두 제공됩니다.

무료 신고

2020 회복 환급 세액 공제와 근로 소득 공제(EITC)를 신청하는 혹은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기 위한 가장 빠르고 가장 쉬운 방법은 국세청의 무료신고(Free File)를 사용하여 전자 소득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여 IRS.gov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무료 신고(Free File) 시스템을 통해, EITC에 적격이라면 누구라도 저명한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무료로 소득신고를 준비하고 전자 신고할 자격이 됩니다. 국세청은 스마트폰을 가졌거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노숙자들은 누구라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강력히 권고합니다.

직접 계좌 이체로 빠르게 지급받기

직접 계좌 이체는 환급과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는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방법이다. 사람들은 2020 소득 신고 시에 그들의 지원금을 직접 계좌이체 받기 위해서는 직접 계좌 이체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금계좌, 당좌 예금 계좌, 주식계좌를 가진 누구라도 그들의 환급을 전자 계좌이체 받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또한 환급금으로 미국 저축 채권(영어)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직접 계좌이체는 서면 소득 신고를 한 사람에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면 신고는 처리는 좀 더 오래 걸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2020 회복 환급 세액 공제, 근로 소득세 공제, 자녀 세액 공제(영어)를 알리고 2020 과세 연도 규칙에 기초하여 이러한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할 것을 독려하여 도울 수 있습니다. 또한 2021년 3월에 시행된 미국 구제 계획은 2021년 과세 연도 기간에 EITC와 자녀 세액 공제 혜택을 확장했다.

일부 사람들은 자녀 세액 공제의 선급금을 올해 후반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소득 신고 외에 적격 납세자들은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국세청은 또한 전국의 지역 단체들과 광범위하게 협력하여 사람들이 소득 신고를 하고 경제 충격 지원금 그리고 그들이 자격이 되는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작년에 일반적으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던 8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득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IRS.gov에서 제공하는 지원 자료(영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