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기: 미국 구제 계획은 2021 세금에 영향을 어떻게 줄까, 파트2

코로나 세금 팁 2021-79, 2021년 6월 3일

어떻게 미국 구제 계획이 일부 개인의 2021년 세금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수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본 두 개의 팁 중 두 번째입니다. 1부는 IRS.gov에서 제공합니다.

2021년 그리고 그 이후의 EITC의 확장 변경 사항

새로운 세법의 변경으로 2021년 및 그 이후의 EITC를 확장합니다. 이 변화에는 다음 사항들이 포함됩니다.

  • 투자 소득을 가진 더 많은 근로자와 근로 가계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2021년 부터, EITC를 받을 수 있고 적격이 되는 투자 소득의 액수는 $10,000으로 상승했습니다.
  • 공동 신고를 하지 않는 결혼한 혹은 별거 중인 배우자는 EITC를 신청하는 데 적격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적격 자녀와 1년 중의 반 이상을 함께 살았다면 그들은 적격입니다. 그리고:
    • EITC가 신청된 과세 연도의 지난 6개월 동안 배우자로서 거주지가 같은 기본 장소가 아니거나, 혹은
    • 주법에 의거하여 혹은 서면 별거 합의 하에 별거를 유지해야 하는 법령에 의해 법적으로 별거했거나 EITC를 신청한 과세 연도의 말에 그들의 배우자로서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은 경우.

2021년에만 확장된 자녀 세액 공제

미국 구제 법안은 자녀 세액 공제에 여러 가지 눈에 띄는 하지만 일시적인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공제의 총액은 증가
  • 2021년 17세가 되는 적격 아동에 대해 제공
  •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완전히 환급 가능
  • 많은 납세자들이 2021 공제의 반을 선지급으로 받을 수 있음

2021년 말에 18세 미만의 적격 아동이 있는 납세자들은 이제 일, 사업 혹은 다른 출처로부터 소득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면 완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이전에는 공제는 적격 자녀당 $2,000까지였고 환급 가능액 부분은 자녀당 $1,400로 제한되었습니다. 새로운 법은 공제를 2021년 말에 6세에서 17세까지 자녀당 $3,000 그리고 2021년 말에 5세 미만인 자녀당 $3,600이나 인상했습니다. 그들의 주거지가 과세 연도의 반년 이상 미국이었던 납세자 그리고 푸에르토리코의 실제 거주자는 완전 환급이 가능하며 $1,400 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대 공제는 수정된 조정 총소득(AGI)이 다음과 같은 납세자에게 제공됩니다.

  • 미혼 신고자 그리고 부부 개별 신고자는 $75,000
  • 세대주의 경우 $112,500 이하
  • 부부 공동 신고 그리고 적격 미망인 혹은 홀아비의 경우 $150,000 이하

이 소득 한도를 넘으면, 원래 $2,000 공제보다 큰 액수 — 자녀당 $1,000 혹은 $1,600 — 은 모든 조정된 AGI에서 여분의 $1,000당 $50 씩 감소 됩니다. 기존의 $2,000인 공제는 수정된 AGI가 $200,000 이상이며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400,000 이상일 때 $1,000당 계속해서 $50씩 삭감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7월 15일부터 2021년 12월까지, 재무부와 국세청은 추정된 2021 자녀 세액 공제의 반을 월 단위로 적격 납세자에게 선지급할 것입니다. 주요 거주지가 미국이며 반년 이상 살았던 납세자는 적격 납세자입니다. 미국은 50개 주와 콜럼비아 특별 구를 의미합니다. 현역 복무의 연장으로 미국 외의 국가에 주둔 중인 미군은 미국의 주요 거주지를 가지고 있다고 여깁니다.

매월 지급되는 선지급 지원금은 2020 소득 신고로부터, 2020년 정보가 없다면 2019년 소득신고에서 추정할 것입니다. 선지급 지원금은 미납 세금, 다른 연방 주 채무, 혹은 그들의 배우자의 채무로 감소하거나 상쇄되지 않습니다. 납세자들은 2021소득 신고 때에 2021년 정보에 기초하여 남아 있는 자녀 세액 공제를 신청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