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통적 가족도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에 대해 적격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세금 팁 2021-150, 2021년 10월 12일

가족들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와 규모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일부 가족은 올해 지난 몇 달 동안 2021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조부모, 입양 가족, 혹은 자매 혹은 기타 친인척을 돌보는 사람들은 적격 여부를 확인할 것을 독려합니다.

과세 연도 2021, 자녀 세액 공제를 신청하는 가정은 다음과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 2021년 말에 6세에서 17세 사이에 적격 자녀당 최대 $3,000.
  • 2021년 말에 6세 미만 적격 자녀당 최대 $3,600.

2021년 지급된 선급금의 총액은 자녀 세액 공제의 최대 50%가 될 것입니다.

적격 자녀가 제출자와의 다음의 관계일 수 있습니다.

  • 자녀
  • 의붓 자녀
  • 적격 위탁 자녀
  • 의붓 자매 혹은 이복 자매
  • 위에 언급한 사람들의 자손– 예를 들면, 손자녀, 조카 및 질녀

일반적으로 적격 자녀가 있는 가정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대해 적격입니다. 또한 개인—혹은 부부 공동 제출의 경우 그들의 배우자—은 반드시 그들의 주요 거주지가 반년 이상 50개 주 혹은 컬럼비아 특별구에 있어야 합니다. 위의 관계 요건에 더하여, 자녀는 반드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과세 연도 2021에 적격 자녀는 2022년 1월 1일에 18세가 아닌 개인이며 2021년 동안 자신의 부양에 반 이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2. 2021년 과세 연도의 반 이상 납세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이 요건의 예외는, 국세청 간행물 972, 자녀 세액 공제 및 기타 부양 가족 공제(영어)PDF를 참조하세요.
  3. 해당자는 적절하게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신청되어야 합니다. 부양가족으로 적절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및 정보 제출PDF(영어)을 확인하세요.
  4.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해 해당자는 자신의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하지 않습니다. 혹은 오직 원천 징수 소득세 혹은 납부된 추정 세의 환급을 주장하기 위해서만 공동 제출합니다.
  5. 개인은 미국 국민, 미국 국적자, 미국 체류자입니다. 이 조건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IRS  간행물 519, 미국. 외국인 세금 안내PDF(영어)를 참조하세요.

선급금 받는 방법

국세청의 미제출자 등록 도구는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도와 간소화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회복 환급 세액 공제와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국세청의 미제출자 등록 도구는 2021년10월15일까지 제공됩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들은 IRS.gov/ko를 다음 주에 확인하세요. 국세청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털이 업데이트 되어 가정에서 국세청에 2021년 세금 신고서에 신청한 적격 자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가족의 추정된 2021년 자녀 세액 공제를 조정합니다—따라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월 지원금을 조정하게 됩니다.

가족이 적격 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은 2021년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세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녀에 대해 허용되는 자녀 세액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세금 팁 가입하기(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