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704 감가상각

자신의 직업이나 사업용 또는 소득 창출용으로 취득하거나 구입하거나 개선시켜 사용 중인 자산이 자본적 지출이라면, 일반적으로 그 자산의 전체 원가를 일 년에 공제할 수 없습니다. 대신에 일반적으로 그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을 실시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이란 수 년에 걸쳐 자산의 원가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즉 자산의 원가를 완전히 회복할 때까지 원가의 일부분을 공제합니다.

귀하는 섹션 179에 따라서 적격 자산 가격을 기준으로 특정 결정 가능 상한 금액까지 해당 자산의 원가 전액 또는 일부를 사용을 시작한 첫 과세년도에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한 금액 적용 후 공제 가능 총 자산 가격은 과세연도 도중 활동적 소득 창출 또는 사업행위로부터 발생한 과세 소득액으로 제한 됩니다. 섹션 179 비용은 사용을 시작한 첫 과세년도에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부합하는 부동산을 섹션 179에 규정된 적격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규정에 부합 부동산 (QIP)이란 섹션 168(e)(6)에 명시된 규정에 부합하는 개선된 부동산으로서, 주택용이 아닌 부동산의 최초 사용일 이후 사용을 시작한 개선 자산을 의미합니다. 지붕, 난방∙통풍∙냉방 설비, 방화∙경보 시스템, 보안 시스템 등이 해당됩니다.

2017년 9월 27일에 취득했으며 2022년 12월 31일 이후 2021년 1월 1일 사이에 사용을 시작한 특정 적격 자산에 대해 80%의 득별감가삼각공제 허용을 적용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특별상각공제는 섹션 179 공제 적용 후, 기타 감가상각 적용 전에 적용됩니다.

그 밖에도 자동차를 비롯한 지정된 자산에는 감가상각 특별 규정 및 한도가 적용됩니다. 컴퓨터 및 관련 주변 장치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946, 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영어)

감가상각 가능 여부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는 기계류, 장비, 건물, 차량 및 가구가 포함됩니다. 개인 목적을 위해 유지하는 자산은 감가상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차량과 같은 자산을 사업이나 투자, 그리고 개인 목적 모두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 귀하는 사업이나 투자용 부분만을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절대 감가상각을 할 수 없지만, 건물이나 특정 토지 개량 비용은 감가상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자산을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1. 귀하 소유의 자산이어야 합니다.
  2. 사업이나 소득 창출 활동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3. 결정할 수 있는 유효 수명이 있어야 합니다.
  4. 1년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어야 합니다.
  5. 예외 자산이 아니어야 합니다. 예외 자산 (간행물946(영어))에 설명된 바와 같이)에는 일부 무형 자산, 일부 기간 이자, 자본 개선을 위한 장비 그리고 같은 해에 사용이 시작되고 또 처분된 자산이 포함됩니다.

ACRS 또는 MACRS

일반적으로 1987년 이전에 사용을 위해 투자한 자산을 감가상각하려면, 가속원가회수법 (ACRS) 혹은 과거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1986년 이후에 사용을 위해 투자한 자산은, 일반적으로 수정된가속원가회수법 (MACRS)을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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