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캘리포니아, 앨라배마, 조지아 재난 지역 납세자의 세금 마감 기한이 5월 15일에서 10월 16일로 연장되었습니다

IR-2023-33, 2023년 2월 24일

워싱턴주 — 캘리포니아 대부분의 지역과 앨라배마 조지아 일부 지역의 재난지역 납세자는 다양한 연방 개인 및 사업 세금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가 2023년 10월 16일로 연장되었다고 국세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앞서 이 지역들의 경우 5월 15일로 마감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IRS는 이 세 주에서 미국 연방 재난 관리청(FEMA)이 지정한 모든 지역에 구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적격 FEMA 선언에는 4가지가 있으며, 각 재난에 따라 시작 날짜 및 기타 세부 사항이 달라집니다. 현재 적격 지역의 목록 및 각 재난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항상 IRS.gov의  재난 상황에 대한 세금 구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추가 구제로 인해 대부분의 2022년 개인 및 사업체 세금 신고서를 포함하여 각종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10월 16일까지 연기됩니다. 여기에는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래 4월 18일에 납부해야 하는 개인 소득세 신고서; 일반적으로 3월 15일과 4월 18일에 납부해야 하는 다양한 사업 신고서; 일반적으로 5월 15일에 납부해야 하는 면세 단체 신고서.

무엇보다도 이는 적격 납세자도 10월 16일까지 IRA 및 건강 예금 계좌에 2022년 분담금을 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추정세 납부를 포기하고 일반적으로 3월 1일까지 신고를 한 농가는 이제 2023년 10월 16일까지 2022년 신고를 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0월 16일 기한은 원래 2023년 1월 17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2022년 4분기의 추정세 납부에도 적용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이번 납부를 건너뛰고 10월 16일이나 그 전에 그들이 제출하는 2022년 세금 신고서에 이를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월 16일 기한은 일반적으로 4월 18일, 6월 15일, 9월 15일에 납부해야 하는 2023년 추정세 납부에도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1월 31일, 4월 30일 및 7월 31일에 납부해야 하는 분기별 급여 및 소비세 신고서에도 적용됩니다.

개인 및 기업을 위한 재난 지원 및 긴급 구호(영어) 페이지에는 추가 기간에 대한 기타 신고, 지급 및 세금 관련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가 있습니다. 피해 지역의 납세자는 연장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연장된 기한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IRS에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IRS는 재난 지역에 위치한 IRS 주소 기록을 보유한 모든 납세자에게 자동으로 신고 및 과태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이 구제를 받기 위해 기관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납세자가 IRS로부터 기존 또는 연장된 신청, 납부 또는 입금 만기일이 연기된 기간 내에 있는 연체 신고 통지서 또는 연체 위약금 통지서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번호로 전화하여 과태료를 감면받아야 합니다.

또한, IRS는 재해 지역 외부에 거주하지만 연기된 기간에 기한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기록이 피해 지역에 있는 모든 납세자와 협력할 것입니다. 재난 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구제 대상 납세자는 IRS(866-562-5227)에 연락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공인된 정부 또는 자선 단체에 소속된 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연방 선포 재난 지역의 개인 및 기업이 무보험 또는 미상환 재난 관련 손실을 입은 경우, 손실이 발생한 해의 신고서 또는 이전 해의 신고서 중 하나에서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간행물 547, 재해, 재난 및 도난에서 참조합니다.

세금 감면은 이 폭풍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조정된 연방 대응의 일환이며, FEMA의 현지 피해 평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재해 복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DisasterAssistance.gov(영어)를 참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