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보험료 세액 공제 선지급 혜택을 받은 납세자를 위한 변경사항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사항

FS-2021-08, 2021 년 4 월

WASHINGTON — 2021년 미국 구조 계획 법안은 2020 과세 연도에 대해 보험료 세액공제 (영어)의 과잉 선지급(과도한 APTC, 선지급 보험료 세금 공제) 중 전체 혹은 일부에 대해 납세자들이 조세 의무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요구를 유보했습니다. 납세자들의 과잉 APTC(선지급 보험료 세액공제)는 APTC가 납세자의 보험료 세금 공제(PTC)를 초과하는 금액입니다.

IRS최근 발표(영어)에 따르면 2020과세연도에, 과잉 2020년도 APTC를 받은 납세자들은 그들이 2020년도에 신청한 PTC 총액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양식 8962(보험료 세액공제)의 제출을 요구받지 않을 것입니다. 납세자들은 과잉 선지급 보험 세액 공제 상환액을 2020 양식 1040이나 양식 1040-SR의 스케줄2, 라인2에 보고하거나 양식 8962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 보험료 세액 공제(순 PTC)를 신청한 적격 납세자는 2020년도 소득신고 시에 양식 8962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신고 시에 계산된 납세자의 PTC가 해당 해 납세자에게 지급된 APTC보다 많다면, 그 차액이 순 PTC입니다. 구체적인 설명은 양식 8962와 그 설명(영어)을 참조하세요.

최근 PTC에 대한 입법 변경 사항들이 어떻게 개인, 가족, 그리고 그들의 2020년도 소득신고에 영향을 주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IRS는 2020 과세 연도에 총 PTC 신청과 APTC를 초과했을 경우 해야 할 일에 대해 납세자가 알아둘 사항을 설명하는 현황표를 개발하였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란?

보험료 세액 공제(영어)는 건강 보험 거래소를 통해 가입한 건강 보험의 보험료 납부를 돕습니다. 납세자나 납세자의 가족 구성원이 보험을 신청할 때, 건강 보험 거래소는 납세자가 보장 연도에 대해 신청할 수 있는 PTC의 총액을 추정합니다. 이는 납세자가 제공한 가족 규모에 관한 정보와 예측한 가계 소득에 기초합니다.

그다음 적격 납세자는 보험회사에 그들을 위해 직접 선지급된 추정 공제의 전체 혹은 일부를 받거나 혹은 받지 않음을 선택합니다. 이 지급금-이는 선지급 보험료 세액 공제(영어), 혹은 APTC라고도 합니다—은 매달 납세자가 직접 내는 보험료보다 적습니다.

다른 경우, 납세자들은 APTC를 받지 않음을 선택하여, 매달 보험료의 총액을 납부하고 소득신고 시에 가능한 모든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환급액을 증가시키거나 납부해야 할 총액을 낮출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양식 8962, 보험료 소득 공제(영어)를 사용하여 PTC의 총액을 계산하여 그들의 APTC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납세자는 APTC가 보험으로 지급되었는지 어떻게 알까?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해 2020년 건강 보험에 등록된 혹은 가족 구성원을 등록한 납세자는 반드시 건강보험 거래소에서 양식 1095-A, 건강보험 거래소 명세서(영어)를 받아야합니다. 이 양식은 보장되는 달을 알려 주고 납세자의 보험회사에 보험을 위해 지급된 모든 APTC를 보여줍니다.

건강 보험 거래소는 또한 IRS에 납세자 혹은 납세자 가족 구성원의 보험을 위해 매년 APTC가 지급되었는지를 알려 줍니다. 입법 변경 이전에 IRSAPTC가 지급되었고 소득신고를 할 때 양식 8962를 신청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는 납세자가 답을 하도록 요구하여 IRS가 납세자의 소득신고를 계속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0년도 소득 신고를 이미 신청한 사람들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미 2020년도 소득 신고를 한 그리고 APTC가 초과된 납세자들은 소득신고를 수정 신고하거나 IRS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납세자들은 다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납세자가 APTC를 초과하였고, 양식 8962와 함께 소득신고 하였으며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IRS는 2020년도 양식 1040 혹은 양식 1040-SR의 스케줄2, 라인2, 그리고 양식 8962의 라인 2에 보고된 납세자의 과잉 선지급 보험료 세액공제 상환 총액을 0으로 감액합니다. 그리고 소득 신고를 처리합니다. IRS에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세자가 2020 과세 연도에 과잉 APTC에 대해 IRS의 편지를 받았다면, 이 편지를 무시해도 됩니다.

납세자가 APTC를 초과했으며, 그들의 소득 신고를 양식 8962 없이 신고했다면: 개인은 IRS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2020년도 APTC를 초과했다면 누락된 양식 8962를 요청하는 IRS의 편지는 무시해야 합니다. IRS는 양식 8962 없이 2020년도 소득 신고 진행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누락된 양식 8962에 대한 편지를 받지 못했다면, IRS는 2020 소득신고를 양식 8962 없이 진행합니다. 만약 납세자가 양식 8962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초과된 선지급 보험료 세액공제 총액을 소득 신고에 보고했다면, IRS는 이를 0으로 놓고 소득 신고를 진행합니다. IRS에 연락할 필요는 없습니다.

납세자는 양식 8962와 함께 소득 신고 시에 과잉 APTC 상환 총액을 납입했다면: 이 상황에서 개인 납세자들은 이 금액을 환급을 받기 위해서 수정된 소득 신고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IRS는 양식 8962를 제출하고 최근 2021 미국 구조 계획 법안에 의해 변경된 사항들 이전에 2020년도 소득 신고와 함께 과잉 선지급 보험료 세액공제 상환 총액을 납입한 납세자에게 배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들은 해당 총액의 환급을 받기 위한 이유만으로 수정된 소득신고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IRS는 더 자세한 사항들을 곧 알릴 것입니다.

납세자가 순 PTC를 신청하고 양식 8962 없이 그들의 소득 신고를 제출한 경우: 그들은 작성 완료된 양식 8962를 요청하는 IRS의 편지를 받을 것입니다. 순 PTC를 신청한 납세자들은 그들의 2020년도 소득 신고 시에 양식 8962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만약 그들이 2020년도 소득신고를 하고 순 PTC를 신청했지만 그들의 소득 신고와 함께 양식 8962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받은 혹은 곧 받게 될 IRS 안내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양식 1040 혹은 1040-SR의 스케줄3, 라인8에 대해 신청된 총액이 있다면 IRS는 그들의 2020년도 소득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개인들은 2020년의 PTC가 건강 보험 그리고 2020 가족 구성원의 보장에 지불한 APTC보다 2020년도 PTC가 더 크다면 2020 순 PTC에 적격이 됩니다. 혹은, 그들이 2020년도 PTC가 허가되었고 APTC에 적격이 아니라면, 혹은 2020 건강 보험 약정 등록 시에 APTC혜택을 받지 않는 것을 선택했다면, 순 PTC에 자격이 됩니다.

개인이 2020년도 순 PTC를 갖는다면, 그들은 IRS 안내문을 검토하고 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 IRS가 2020년도 소득 신고 처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한다면 모든 마땅한 환급을 지급합니다.

2020년도 소득 신고 시에 양식 8962를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납세자가 2020년도 APTC를 초과한 경우라면: 그들은 2020년도 소득 신고를 제출할 때 양식 8962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식 1040 혹은 양식 1040-SR의 스케줄2, 라인2에 총액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IRS는 양식 8962없이 소득 신고를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과잉 선지급 보험료 세액공제 상환 총액을 2020년도 조세 의무에 추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납세자들은 2020 과세 연도에 APTC가 초과되었다면 누락된 양식 8962를 요청하는 IRS로부터 안내문을 무시해야 합니다.

PTC를 양식 1040 혹은 1040-SR의 스케줄3, 라인8에서 신청한 개인의 경우: 소득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양식 8962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순 PTC를 라인 26에 보고합니다. 납세자들은 다음의 경우에 순 PTC를 신청할 자격이 됩니다.

  • 2020년도 PTC가 허락되었지만 자격이 되지 않거나 2020년 거래소 보험에 등록 시에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선택한 경우,
  • 2020년도 APTC의 혜택을 받았지만, 2020년도에 허락된 PTC가2020년 자신을 위한 APTC보다 큰 경우

IRS는 순 PTC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한 소득 신고 처리를 위해 양식 8962에 대해 정보가 필요합니다. 만약 그들이 순 PTC가 있으며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요청하는 편지를 받는다면, 그들은 안내서에 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IRS가 2020년도 소득 신고의 처리를 마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급해야 할 환급금이 있다면 지급합니다.

어떻게 순 PTC를 소득신고 시에 신청할까요?

적격 납세자는 건강 보험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적격 건강 보험에 대해 PTC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양식 8962를 사용하여 PTC의 총액을 계산하고 자신의 APTC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이 계산은 납세자가 그들이 APTC를 초과했는지 혹은 순 PTC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건강 보험 거래소를 통해 구입한 적격 건강 보험에서 자신이 등록되어 있는 납세자, 부부 공동 신고의 경우 배우자, 혹은 부양가족으로 신청된 사람은 PTC가 허락됩니다. 납세자들은 그들의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PTC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APTC를 받지 않겠다고 선택하여 매달 보험료 전부를 납부하는 납세자들은 2020년도 소득신고서에 신청 시에 PTC의 혜택을 모두 받습니다.

2020년도에 PTC를 신청한 납세자는 그들의 PTC를 2020년도에 해당 납세자를 위해 지불되었던 APTC에 의해서 감소시켜야만 합니다. 일치 작업은 양식 8962에서 하게 됩니다. 신고서에 계산된 납세자의 PTC가 납세자를 위해서 해당 연도 동안에 지불된 APTC 보다 많다면 그 차액이 순 PTC가 됩니다.

PTC를 신청하는 것은 납세자의 환급을 늘리거나 혹은 납입해야 할 세금의 총액을 줄여줍니다. 순 PTC는 양식 1040의 스케줄3, 라인8에 보고됩니다. 순 PTC를 신청한 납세자는 반드시 양식 8962를 제출하고 그들의 2020년도 소득 신고를 신청할 때 양식의 라인 26에 총액을 보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