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417 성직자 소득

인가 받은, 위촉된 또는 임명 받은 성직자는 일반적으로 성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를 고용한 교회, 교파, 종파 또는 조직의 관습법상 직원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관습법상 독립적 계약자 (자영업자)인 이동 전도사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성직 서비스를 수행하는 성직자인 경우, 귀하가 고용인이던지 또는 자영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 없이 귀하가 결혼 주례, 세례, 장례 행사를 통해 받는 모든 소득 (임금 및 수수료 포함)은 소득세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직원으로서 또는 자영업자로서 소득을 창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소득과 관련된 비용의 취급 방식이 일반적으로 다릅니다.

고용인 또는 자영업자

소득세 목적상 귀하가 관습법 규칙에 따라 피고용인 또는 자영업자로 간주되는지 여부는 사실과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가 상당한 재량권과 행위의 자유를 가지고 있더라도 소속 교회나 조직에서 귀하의 행동 내용과 행동 방식을 모두 통제할 합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면 귀하는 일반적으로 피고용인으로 간주됩니다. 관습법 규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5-A, 고용주의 추가 세금 안내 (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신도회에서 급여를 제공하면서 고용한 경우 귀하는 일반적으로 관습법상 신도들의 피고용인이며, 귀하의 급여는 소득세 원천징수 목적상 임금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결혼 주례, 세례 또는 기타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 등 신도들로부터 직접 받는 금액은 본인이 직원이더라도 일반적으로 소득세 목적상 자영업 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신도회로부터 받는 급여와 신도들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사회보장 혜택상 포함될 수 있으며 모두 자영업세가 적용됩니다 (아래를 참조하십시오).

자영업자인 경우 결혼 주례, 세례, 장례 행사를 통해 받는 헌금 또는 수수료 등 은 자영업 소득입니다. 이러한 소득 및 관련 비용을 보고하려면 스케줄 C (양식 1040), 사업 이익 또는 손실 (개인 사업체) 을 참조하십시오.

주택 수당

인가 받은, 위촉된 또는 임명받은 성직자의 경우 직원으로서 수행하는 성직 서비스에 대한 보상의 일부로 제공되는 주택 (사택)의 공정 임차 가액 또는 주택 수당은 임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경우 총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사택이 제공되는 성직자는 사택의 공정 임차 가액(공공요금 포함)을 총 소득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외된 금액이 성직자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 수당을 받는 성직자의 경우 주택 제공 비용으로 충당되는 한도 내에서 그 수당을 총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비용에는 임차료, 담보대출 이자, 공공요금 및 주택 제공과 직접 관련된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제외된 금액이 성직자 서비스에 대한 합리적 보상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도 여전이 담보대출 이자와 부동산 세금에 대한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 수당이 귀하의 합리적 보상, 주택의 공정 임차 가액 또는 주거지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실제 비용 중에서 작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소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주택 수당을 소득으로부터 제외하려면 성직자 고용 조직은 성직자에게 주택 수당을 지급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주택 수당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사택의 공정 임차 가액 또는 주택 수당은 소득세 목적으로만 제외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혜택의 목적으로 성직자는 공정 임대가 또는 주택 수당 금액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사회보장 혜택

종교 사역을 하면서 수행하는 서비스는 주로 사회보장 및 메디 케어 적용 대상입니다. 이것은 양식W-2, '임금 및 세금 명세서', 스케줄 C 의 순이익 또한 주택 수당에서 공제 가능한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스케줄 SE (양식 1040), 자영업 세금(영어)에 자영업 세금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영업 세금에 관한 제한된 예외는 간행물 517, 성직자 및 종교 관련 직종의 구성원에 대한 사회복지 보장 및 기타 정보(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자영업세 면제

종교적 이유 또는 양심적 이유로 인하여 특정 공공 보험에 반대할 경우 성직자 수입에 대해 자영업세 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면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면제를 요구하려면 양식 4361, 성직자, 종교 집단 구성원 및 크리스찬 사이언스 목사용 자영업세 면제 신청서 (영어) 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400 달러 이상의 자영업 순소득이 발생한 두 번째 과세연도의 소득세 보고서 제출 기한(연장 기한 포함)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두 연도의 각 순소득의 어떤 부분이라도 성직 서비스 수행으로 발생한 경우에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두 연도가 연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가 IRS의 심사를 통과하면 본 면제가 적용됩니다. 일단 면제가 결정되면 번복되지 않습니다.

추가 정보

자세한 내용은 나에게 자영업세가 과세되는 소득이 있습니까?(영어) 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