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602,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비용 세액공제

귀하 (및 부부 공동 신고를 하는 귀하의 배우자)가 일을 하거나 일을 찾기 위하여 유자격 개인의 보호를 위해 탁아 및 보호 비용을 지불했다면,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의 납세자 구분이 부부 별도 신고자인 경우에는 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행물 503,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비용에서 What's Your Filing Status? (귀하의 납세자 구분은 무엇입니까?) 항목을 보면 배우자와 따로 살면서 기타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 납세자들에 대한 예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액 공제 금액은 보호 제공자에게 유자격 개인을 보호해준 대가로 지불한 직업 관련 비용의 백분율입니다. 이 백분율은 귀하의 조정 총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달러 한도액

세액 공제 계산에 사용되는 총 비용은 (한 명의 적격 개인에 대하여) $3,000 또는 (두 명 이상의 유자격 개인에 대하여) $6,0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안녕과 육아를 보장하는 것이 비용 지출의 일차 이유라면, 유자격 개인의 보호를 위해 지급된 비용은 적격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에서 제외 또는 공제되는 부양가족 보호 혜택을 받을 경우 그 혜택 금액을 귀하에 적용되는 달러 한도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유자격 개인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세액 공제의 목적상 유자격 개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귀하의 부양가족인 유자격 자녀로서 탁아 제공 당시 13세 미만이었던 아동
  •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었고 반년 이상 동안 주 거주지가 귀하와 동일한 귀하의 배우자
  • 육체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었고 귀하와 반년 이상 동안 함께 살았던 개인으로서 (a) 귀하의 부양가족이었거나 (b) 귀하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었던 사람. 다만 그 사람이 총소득을 $4,700 이상으로 수령했거나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했거나 또는 귀하(또는 공동 신고의 경우 귀하의 배우자)가 다른 납세자의 2023년 신고서에서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보살필 수 없음 - 개인이 신체적/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위생 처리나 영양 필요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안전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해 항시 다른 사람의 보살핌이 필요할 경우 그 사람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다고 간주합니다.

이혼 또는 별거 중인 부모 또는 따로 사는 부모의 자녀 - 양육권이 없는 부/모는 간행물 503(영어),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비용에서 주제 이혼하거나 별거한 부모 또는 떨어져 사는 부모의 자녀의 규칙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양육권이 없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청구 권한이 있더라도 양육권이 있는 부모가 자녀 및 부양가족 보호를 받기 위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취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년 중 일부만 자격이 있는 개인 - 어떤 개인이 납세 연도의 일부 동안만 유자격 개인이었다면, 그 동안에 해당자의 보호를 위해 지불된 비용만 세액 공제의 계산에 포함됩니다.

납세자 식별 번호 (TIN) - 각 유자격 개인의 TIN (일반적으로 사회보장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유자격 개인 탁아

가정이나 가정 외부에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개인의 복지 목적으로 지출되지 않는 금액은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비용의 내용을 개인의 보호가 주목적인 금액과 개인의 보호가 주목적이 아닌 비용을 구분해야 합니다. 개인의 보호가 주목적인 비용 중에서 귀하의 총 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부양가족 보호 혜택 금액만큼 차감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2022년에는 고용주로부터 받은 부양가족 탁아 혜택 금액의 최대 $5,000까지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청구 비용은 귀하의 근로 소득 또는 배우자의 근로 소득 중에서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풀타임 학생이였거나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귀하 또는 귀하의 배우자가 학생이였거나 스스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각 달 동안 근로 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적격 자녀가 한명이였을 경우 귀하 또는 귀하 배우자의 근로 소득은 $250 (적격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500). 간행물 503(영어)PDF에서 주제 Earned Income Limit (근로 소득 한도)를 보십시오.

탁아 제공자

자녀나 부양가족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모든 사람이나 조직을 파악해야 합니다. 탁아 제공자 (care provider)의 이름, 주소 및 TIN(사회복지보장번호 또는 고용주 식별 번호)를 신고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보호 제공자가 면세 조직인 경우 신고서에 조직의 이름과 주소만 기입하면 됩니다. 보호 제공자에게 이 정보를 요구하기 위해 양식 W-10, 부양가족 보호 관리자의 식별 및 증명(영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호 제공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에도 필요 정보 제공을 위해 적절한 실사를 수행하였음을 보여주면 여전히 세액공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나 배우자를 집에서 보호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불할 경우 귀하는 가사 고용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가사 고용주라면, 귀하는 사회복지 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공제하고 지불하며 또는 연방 실업 세금을 지불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3(영어)에 있는 가사 고용인이 있습니까?, 간행물 926, 가사 고용주의 세금 안내서(영어) 또는 주제756 을 참조하십시오.

친척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지급 - 귀하의 배우자, 귀하의 적격 개인이 13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 귀하의 적격 개인의 부/모, 19세 미만인 자녀 또는 귀하나 귀하의 배우자가 세금 신고서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 부양가족은 보호 제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금 신고서를 통한 신고

이 세액 공제의 자격이 된다면, 양식 2441,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비용(영어)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 양식 1040-SR, 미국 장년층 세금 신고서(영어), 또는 양식 1040-NR, 미국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영어)를 기입하십시오. 귀하가 자신의 고용주로부터 부양가족 탁아 혜택을 받았다면(이 금액은 양식 W-2, 임금 및 세금 내역서에 나와 있어야 함), 양식 2441의 파트 III을 기입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더 자세한 내용은 내가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세액공제를 청구 자격이 있습니까?(영어)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