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851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다르게 과세되므로, 자신의 조세 신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거주자

세금 목적상 미국 시민이 아니거나 미국 거주권자가 아니었던 기간이 있었다면, 귀하는 비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거주자

그린카드 테스트나 그 해의 실질적 거주 태스트에 부합하면 한해 동안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그린 카드 테스트

귀하가 일 년 동안 어느 시점에라도 이민법에 따른 미국의 합법적 거주자이며, 그러한 신분이 취소되지 않았거나 행정적으로 혹은 사법적으로 포기되지 않은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귀하는 그린카드 테스트에 부합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거주자입니다.

실질적 거주기간 테스트

실질적 거주 테스트를 충족하려면 미국에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최소한 다음 기간 이상이면 실질적 거주기간 테스트를 충족한 것이며 이에 따라 한해 동안 거주자로 취급됩니다.

  • 금년도에 31일 이상 거주, 그리고
  • 금년과 금년직전 2년을 포함한 3년의 기간 동안 183일 이상 거주. 이 183일 요구 조건 충족을 확인할 때 아래에서 산출된 기간을 합산하십시오.
    • 금년에 거주했던 모든 일수,
    • 작년에 거주했던 일수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일수, 및
    • 재작년에 거주했던 일수의 6분의 1에 상당하는 일수

거주기간 테스트의 목적상, 미합중국이란 용어는 미합중국의 속령과 영토 또는 영공이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합중국에는 다음 영역이 포함됩니다:

  • 모든 50개 주와 워싱턴 DC
  • 미합중국의 영해
  • 미합중국의 영해에 인접하며 국제법에 의하여 미합중국이 천연 자원에 대한 탐사 및 채굴의 독점 권리를 가진 해저 영역의 해저 및 하층토
  1. 미국 체류 일수 - 실질적 거주기간 테스트에서는 미국에서 체류한 일수에 다음을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 캐나다나 멕시코로부터 출퇴근하는 경우 캐나다나 멕시코에 살면서 미국으로 출퇴근하여 일한 일수. 현행 연도의 고용 기간 동안 업무 일수의 75%가 넘게 미국에서 일하기 위해 출퇴근한다면 이는 규칙적인 출퇴근입니다.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서 정기적으로 출퇴근한다면 캐나다 또는 멕시코에 있는 거주지에서 미국으로 출퇴근한 일수를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 미국 외부의 두 장소 사이를 이동 중이며 미국에서 24시간 미만으로 존재한 일수. 단, 미국에 체류하는 중에 비즈니스 미팅에 참석한 경우는 포함시키지 말 것.
    • 미국과 외국 혹은 미국령 사이를 왕래하는 운송업과 관련하여 외국 선박의 선원으로 미국에 존재했던 일수. 하지만 그러한 날 미국에서 다른 직업이나 사업에 참여했다면 이 예외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미국에 있었던 동안 발생한 신체적 질병이나 문제 때문에 미국을 떠나려고 했으나 떠날 수 없었던 일수. 어떠한 날에 미국을 떠날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든 사실과 상황에 근거하여 결정합니다.
    • 면제된 개인으로서의 일수.
  2. 면제된 개인  - 귀하는 다음 범주 중 하나라도 속한다면 면세 대상 개인이며 이것은 실질적 거주기간 테스트의 목적으로 미국 체류 일수가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 미국에 있는 외국 정부의 관계자로서 A 또는 G 비자를 소지하고 임시 머무는 개인. 하지만 이 범주에는 A-3 또는 G-5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 정부 관련 개인의 관저 직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J 또는 Q 비자를 소지하고 그 비자의 요구조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며 미국에 임시로 머무는 교사나 훈련생. 일반적으로 직전 6년 기간에 임의 2년 동안 교사, 교육생 또는 학생으로 면세 대상이었다면 교사 또는 교육생 면세 개인에 해당되지 않지만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여전히 면세 개인으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귀하가 직전 6년의 기간에 임의 3년 (또는 그 미만의 기간) 동안 교사, 교육생 또는 학생으로 면세 적용을 받았을 경우
      • 금년도에 해외 고용주가 귀하의 보수 전액을 지불하였을 경우
      • 이전 6년동안 교사 또는 연수생으로 미국에 체류하였을 경우
      • 귀하가 교사 또는 교육생으로서 미국에 있었던 이전 6년 동안 각각 외국 고용주가 귀하의 보수 전액을 지불하였을 경우.
    • F, J, M 또는 Q 비자를 소지하고 그 비자의 요구조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며 미국에 임시로 머무는 학생.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5년 이상의 기간 중 일부에 교사, 교육생 또는 학생으로서 면세 적용을 받았다면 현행 연도에 학생 자격의 면세 개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귀하가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입증함.
      • 귀하의 비자 요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였음.
    • 자선 스포츠 행사에서 경기 목적으로 미국에 임시로 체류하는 프로 운동 선수
    • 소득세의 원천징수에 적용되는 임금이 있었으며 일반 연도 테스트로 신고서를 제출한다면, 귀하의 신고서 제출 기한은 4월 15일까지입니다.
    • 원천징수에 적용되는 입금이 없었으며 일반 연도 테스트로 고서를 제출한다면, 귀하의 신고서의 기한은 6월 15일까지입니다.
    • 귀하가 일반 연도 테스트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주자이라면 귀하의 신고서 기한은 4월 15일까지이며, 자신의 지역에 위치한 서비스 센터로 제출해야 합니다.

거주기간 테스트에 부합하더라도, 금년 동안 미국에 머문 일수가 183일 미만이고, 금년 동안 세금 기반을 외국에 유지하며, 미국보다 그 국가와 더 가까운 관계가 있고 또한 양식 8840, 체류자의 더 가까운 관계 예외 성명서(영어)를 적시에 제출하여 외국과 더 가까운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 비거주자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귀하가 미국의 합법적인 영주권자 신분을 신청 또는 이러한 신분으로 변경을 위해 다른 조치를 했거나, 또는 합법적인 영주권자 (크린카드) 신청서가 계류 중이라면, 귀하는 외국과 가까운 관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의 세금 협정에 의하여 그 협정의 목적상 주거지를 결정하는 특별 규칙이 제공됩니다. 세금 협정 관할의 거주권자 신분만 신청하는 경우 양식 8833, 섹션 6114 또는 7701(b)에 의거한 협정 테스트 세금 보고 지위 공개(영어)를 제출하십시오. 실질적 체류 테스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체류자를 위한 미국 세금 안내(영어)를 참조하십시오.

거주자 신분 선택

이번년 (예를 들어 2023) 또는 전년 (2022) 그린카드 테스트이나 실질적 거주기간 테스트에 부합하지 않았으며 전년 (2022) 일부 동안 미국 거주로 취급되도록 선택하지 않았으나 그 다음 연도 (2024)에 실질적 거주기간 테스트에 부합한다면 첫해 선택을 통해 이번 연도의 일부를 거주자로 선택하여  이번 연도 (2023)에 이중 국적자로서 과세 될 수 있고, 또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와 결혼한 비거주자는 귀하의 배우자와 함께 일반 연도 1 년 및 이후 종료 전까지의 기간 동안 거주자로 취급받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체류자를 위한 미국 세금 안내(영어)PDF 의 1장을 참조하십시오.

이중 신분 과세 연도

1년 동안 귀하의 신분이 거주권자에서 비거주권자로 또는 그 반대로 바뀐다면 귀하에게는 일반적으로 이중 신분 납세 연도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미국 입출국 당해년도에 발생합니다. 그러한 두 기간 동안 소득에 부과되는 귀하의 세금은 각 기간 동안 적용되는 법 조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중 신분 체류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19 (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제출할 양식

비거주자로서 미국 내에서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미국 원천 소득 전액을 신고 및 보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직업 또는 사업 원천 소득으로서 원천정수된 금액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은 미국 원천 소득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미국에서 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금액이 세금 납부에 부족한 미국 원천 소득이 있거나 과다하게 원천징수된 또는 납부된 세금의 환급을 모색하고 있을 경우에도 양식 1040-NR(영어)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식1040-NR에 대한 설명서(영어)PDF를 참조하십시오.

  • 원천징수의 대상이되는 급여를 받았으며 일반 연도 테스트로 신고서 제출을 한다면 신고서 제출기한일은 4월15입니다.
  •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급여가 없으며 일반 연도 테스트로 신고서 제출을 한다면 신고서 제출기한일은 6월 15일입니다.

거주자는 미국 시민과 동일한 세금법을 따라야 합니다. 거주자라면 귀하는 미국 내외에서 벌은 모든 소득원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양식 1040,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또는 양식 1040-NR, 미국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서(영어)를 제출하십시오.

  • 일반 연도 테스트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주자의 신고세 제출기한일은 4월 15일이며 근처에 위치하 서비스 센터로 제출해야합니다.

기한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법정 휴일이 되는 모든 경우에, 그 기한은 다음 영업일까지로 연기됩니다.

추가 정보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54,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 및 거주자(영어)와 해외에 있는 미국 시민 및 거주자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