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문서가 잘못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코로나 세금 팁 2022-43, 2022년 3월 21일 월요일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모든 문서가 준비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W-2 또는 양식 1099를 받지 못한 납세자는 고용주, 지급인 또는 발급 기관에 누락된 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는 잘못된 W-2 또는 양식 1099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양식을 준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 신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거나 기한 연장을 요청해야 합니다. 불완전하거나 수정된 신고서 제출하지 않기 위해, 양식 4852, 양식 W-2 대체, 임금 및 과세 명세서 또는 양식 1099-R, 연금, 연금보험, 퇴직금 또는 이익 공유 플랜, IRA, 보험 계약 등의 배당금(영어)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납세자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누락된 양식 또는 수정된 양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금이나 지불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양식 4852를 사용하여 연방세 신고서에 이 정보를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한 후 누락된 양식이나 수정된 양식 W-2 또는 양식 1099-R을 받았으며 정보가 이전 추정치와 다른 경우, 양식 1040-X, 수정된 미국 개인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납세자는 다음 양식을 포함한 문서를 1월 말경 받게 됩니다.

  • 양식 W-2, 임금 및 과세 명세서
  • 양식 1099-MISC, 기타 소득
  • 양식 1099-INT, 이자 소득
  • 양식 1099-NEC, 비고용인 급여
  • 양식 1099-G, 특정 정부 지원금: 실업 수당 또는 주세 환급금 등
  • 서신 6419, 2021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총액
  • 서신 6475, 2021년도 경기 부양 지원금

실업 수당에 대한 잘못된 양식 1099-G

많은 사람들이 2021년에 실업 수당을 받았습니다. 실업 수당은 과세 대상이며 수령인의 세금 신고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수령하지 않은 실업 수당에 대한 잘못된 양식 1099-G를 받은 납세자는 발급 주정부 기관에 수당이 올바르게 정정된 수정 양식 1099-G를 요청해야 합니다.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시간 내에 수정 양식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받은 소득만 보고된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또는 경기 부양 지원금 일치시키기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영어)을 일치시켜야 하거나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때 2021년 지급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인은 나머지 자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총액과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한 제3차 경기 부양 지원금 금액이 있어야 합니다. 납세자의 온라인 계정 또는 서신 6419, 2021년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총액 및 서신 6475, 2021년도 경기 부양 지원금에서 총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확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신이 분실되었거나 파손된 경우 온라인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 지원금을 수령한 배우자는 자신의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하거나 자신의 서신에서 전체 지급액 중 자신에게 해당되는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1년 신고서를 부부 공동 신고서로 제출하는 경우 지급액을 합산하여 총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추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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