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654, CP75 또는 CP75A 통지서 증빙 서류 제출 요청 이해하기

현재 IRS가 귀하의 세금 신고서를 감사 중인 관계로 본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청구한 항목에 관련하여 귀하가 제공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 감사를 완료하려면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당국은 변경 제안 사항이 담겨있는 세무 감사 보고서를 보낼것 입니다.

본 통지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통지서에 고지된 기한 내에 반드시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모두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시다면, 통지서에 고지된 연락처로 전화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금 신고서 감사 기간에는 IRS가 귀하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나 연락처를 변경하는 경우, 통지서에 고지된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통지서의 회신 섹션을 팩스 또는 통지서의 답변 섹션을 업로드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팩스 번호는 통지서에 고지되어 있습니다.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IRS.gov/examreply(영어)에서 귀하의 답변을 업로드하거나 통지서에 나와있는 빠른 답변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본 통지서는 귀하의 세금 신고서 중에서 현재 IRS가 감사 중인 항목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에는 제출 서류와 세금 신고서 감사 기간 중에 알아두어야 할 권리 등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타 통지서 또는 간행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단계별 요청 사항과 그 밖의 참고 문서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본 통지서는 귀하의 세금 신고서 사본과 함께 확인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중요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통지서 우측 상단에는 감사 중인 세금 신고서의 과세 연도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과세 연도는 해당 연도를 의미합니다.
  • 귀하가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당국이 감사하는 과세 연도에 해당되야 합니다.
  • 서류 제출 시 원본을 제출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기 바랍니다.

근로 소득 감세액 (EIC)

첫 번째 항목은 근로 소득 감세액 (EIC)입니다. 통지서 CP75 또는 CP75A에는 귀하가 1명 이상의 적격 부양 자녀가 있는 EIC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안내된 양식 886-H-EIC(영어)PDF 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IRS가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안내된 서류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한 스케줄 EIC (영어)에서 적격 자녀에 대해 다음 사항을 기입하십시오.

  • 첫째,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해당 자녀와 함께 거주한 사실을 입증하십시오.
    • 통지서에 표기된 주소지에서 해당 자녀가 귀하와 함께 거주한 경우, 해당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서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귀하의 성명과 해당 자녀의 주소지가 표기된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상의 기간은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해야 합니다 (생활기록부의 경우,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려면 1학기를 초과해야 합니다).
    • 귀하의 주소지가 변경되어 귀하와 해당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경우,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귀하와 해당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서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해당 자녀가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 의료 기록 또는 어린이집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자녀의 학교나 어린이집, 의료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하는 경우, 이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영어). 학교, 어린이집, 의료 기관은 양식을 복사한 후 증명서 상단에 붙여 넣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명시하도록 합니다.
    • 이 외에도 제출 가능한 서류의 종류가 양식 886-H-EIC(영어)PDF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해당 자녀와 함께 거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근로 소득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둘째, 해당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귀하와 해당 자녀의 관계는 양식 886-H-EIC(영어)PDF에 안내된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양식에는 해당 자녀와의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할 문서의 예시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셋째, 해당 자녀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다음 중 한 가지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과세 연도 중 최소 5개월 이상 해당 자녀가 과세연도 말에 만 24세 미만 풀타임 학생 신분이며 귀하 (혹은 귀하의 배우자, 공동 신고의 경우) 보다 어린 경우 (이 경우, 학교 공식 기록의 사본을 제출할 것), 또는
    • 해당 자녀가 영구적 완전 장애를 가진 경우(이 경우, 양식 886-H-EIC(영어)PDF에 안내된 공식 문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사본을 제출할 것)
  • 넷째, 본인과 배우자 (공동 제출 시) 및 자녀가 취업에 유효한 SSN을 보유해야 합니다.
    • EIC를 신청하려면 귀하(부부 합산 신고 시 배우자)는 사회보장국(SSA)에서 발급하여 연장 포함 2020년 세금 신고 기한까지 유효한 SSN을 보유해야 합니다.
    • 스케줄 EIC에 기재된 적격 자녀 또한 연장 포함 2020년 세금 신고 기한까지 유효한 SSN을 보유해야 합니다.

EIC 대상이 되려면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귀하가 자녀와 함께 미국에 거주해야 하고, 양식 886-H-EIC(영어)PDF 에 안내된 유형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해당 자녀가 연령 규정을 충족해야 합니다. EIC를 받으려면 반드시 귀하의 자녀가 이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귀하의 자녀가 3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라도 적격 부양 자녀 없이 EIC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취업에 유요한 SSN을 소지한 납세자들은 본인들의 자녀들이 SSN이 없더라도 이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녀가 없는 근로자들에게 적합한 적은 금액을 받을 것입니다.

결혼했으나 별거중인 부부는 EITC를 목적으로 미혼으로 분류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적격하려면 세액공제를 청구하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와 공동 신고를 할수 없으며, 서면 합의 또는 별거 유지 명령에 따라 법적으로 결별 혹은 법젹으로 결별하지 않았다면 연도 마지막 6개월 동안 다른 배우자와 연도 마지막날에 같은 거주지에 살았으면 안되며, 자신과 반년 이상 거주한 적격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양식 14824, 납세자 구분 증명을 위한 증빙 서류(영어)PDF스케줄 EIC(영어)를 보십시오.

부양 가족

다음 항목은 부양 가족 신고입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 첫 장의 중반부에는 귀하의 부양 가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양식 886-H-EIC(영어)PDF에는 명시된 각 자녀를 부양 가족으로 입증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적격 부양 자녀로 신고하려면, 해당 자녀는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귀하와 함께 거주해야 하고 (주거 테스트), 자녀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며 (관계 테스트), 연령 규정을 충족해야 하고 (연령 테스트), 본인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부양 자격 테스트).

  • 귀하의 스케줄 EIC에 명시된 각 자녀가 귀하가 부양 가족으로 신고한 자녀와 동일 인물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용으로 사용한 동일 서류를 활용하여 해당 자녀가 적격 부양 자녀 감사 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동일 서류의 사본을 중복 제출하거나 다른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양식 886-H-DEP(영어)PDF를 사용해 해당 자녀가 부양 자격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양 자격 테스트
    • 부양 자격 테스트 기준을 충족하려면, 해당 자녀는 본인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부담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이 경우에는 생활비 부담에 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CP75 통지서를 받은 경우, 귀하는 자녀를 적격 부양 자녀로 신고한 것입니다. 자녀가 적격 부양 자녀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적격 부양 친척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양식 886-H-DEP(영어)PDF 에서 적격 부양 친척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양식 886-H-DEP(영어)PDF의 적격 부양 친척 관련 섹션에서 안내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 구분

다음 항목은 납세자 구분입니다. 세금 신고서의 첫 페이지를 보면 첫 줄에 납세자 구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EITC 청구를 허용하는 납세자 구분의 증명을 위해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서류의 목록은 양식 14824(영어)PDF를 보십시오.

본인을 세대주로 신고하려면 혼인 여부 테스트, 적격 부양 가족 테스트, 가계 유지 비용 테스트 등 3개 테스트를 통과해야 합니다.

  • 첫째, 혼인 여부 테스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미혼이거나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 혼인 여부 테스트용 서류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이 경우, 적격 부양 가족 테스트와 가계 유지 비용 테스트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연도의 최근 6개월 내 언제라도 기혼자로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한 경우, 배우자가 과세 연도 중 미국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이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을 세대주로서 신고할 수 없습니다. 대신 부부가 합산 신고하거나 개별 신고해야 합니다.
    • 귀하가 받은 통지서에 표기된 과세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이혼하거나 법적 별거 상태인 경우, 이혼 판결문 또는 별거 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귀하가 받은 통지서에 표기된 과세 연도의 최근 6개월간 기혼자로서 배우자와 멀리 떨어져 거주한 경우, 임대 계약서 등 부부가 각자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다음은 적격 부양 가족 테스트입니다. EIC 및 적격 부양 가족 입증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로 본 감사의 기준 충족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감사를 위해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세 번째는 가계 유지 비용 테스트입니다.
    • 귀하가 혼인 여부 테스트 및 적격 부양 가족 테스트의 기준을 모두 통과하지 못한 경우, 본인을 세대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 혼인 여부 테스트 및 적격 부양 가족 테스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과세 연도의 절반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적격 부양 가족과 귀하가 함께 거주한 가구의 가계 유지 비용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귀하가 부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차료, 공공 요금, 생활비, 수리비, 유지비 등 가계 지출의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귀하가 부담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적격 부양 가족이 귀하의 부모인 경우 반드시 함께 거주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과세 연도 전 기간 동안 해당 부모의 가계 유지 비용 중 절반을 초과하는 금액을 귀하가 부담한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미국인 기회 감세액

다음 섹션은 미국인 기회 감세액 (AOTC)입니다. AOTC 를 청구하려면, 양식 8863, 교육비 감세액 (미국인 기회 및 평생 교육 감세액)(영어)PDF를 귀하의 세금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 '교육비 감세액' 또는 '미국인 기회 감세액'를 설명하는 1~2개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서 귀하를 본 세액공제 대상 부적격으로 명시하는 경우에는 본 세액공제를 위한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AOTC을 청구하려면, 양식 8863에 명시된 학생은 양식 1098-T, 학비 내역서(영어)PDF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는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적격 학생에게 본 양식을 발송해야 합니다. 해당 학생이 본 양식을 수령하지 못했으나 AOTC 적격인 경우, 학교에 연락하여 양식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적격 교육기관에 등록했으며 학생의 적격 학비 및 관련 비용들을 증명해야 합니다.

귀하의 고용주로 부터 교육비 지원, Veterans' Educational Assistance (제대 군인 교육비 지원), 또는 기타 관련 혜택을 받은 경우, 본 세액공제를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지출한 총 학비 및 기타 적격 비용에서 이와 같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 AOTC 대상이 되려면, 양식 8863(영어)에 명시된 각 학생이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1098-T(영어)의 글상자 1 또는 2에는 지불하거나 청구 받은 적격 교육비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양식의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양식 1098-T(영어)의 글상자 1 또는 2에 명시된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혹은 양식 1098-T를 받지 않았다면 교육 과정 이수에 필요했던 학비, 교재비, 기타 물품 구입비에 대한 현금화된 수표 또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미국인 감세액을 청구할 자격이 된다는 것을 증명할 문서에 대해서는 양식 886-H-AOC, 미국인 기회 감세액의 증명을 위한 증빙자료(영어)PDF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항목이 있는 경우

귀하가 받은 통지서에는 보험료 세액공제, 스케줄 C 소득 등 추가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귀하가 알아야 할 중요 정보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필요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 섹션에 고지된 기한 내에 반드시 필요 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 본 페이지의 우측 상단에 표기된 번호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귀하의 세금 신고서 및 통지서 검토 결과 통지서에 명시된 항목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명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하가 받은 통지서에 고지된 기한 뒤에 감사 결과문과 함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양식

통지서의 마지막 항목은 답변서 양식입니다. 통지서의 항목 중 1개 이상의 항목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한 경우, 답변서 양식을 작성한 후 다음 중 1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작성한 답변을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IRS.gov/examreply(영어)에서 당국에게 업로드하거나 통지서에 나와있는 QR 코드를 스캔할 수 있습니다
  • 작성 완료한 답변 양식을 기록물, 서류, 증명서 등의 사본과 함께 통지서에 고지된 수신자 부담 팩스 번호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완료한 답변 양식을 기록물, 서류, 증명서 등의 사본과 함께 통지서 패키지에 동봉된 회신 봉투에 넣어 반송하거나 통지서에 고지된 주소로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IRS가 귀하의 제출 서류를 수령한 후

귀하가 제출한 서류의 감사에는 최소 30일이 소요됩니다. IRS로부터 안내를 받기 전까지 귀하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습니다.

귀하가 세금 신고서에서 명시한 항목의 적격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발송한 경우, IRS가 감사 종료 통지서를 발송할 것입니다. 환급이 결정된 경우, 귀하가 납부할 다른 세금이나 채무가 없는 한 8주 내에 환급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귀하가 제출한 서류의 정보가 충분하지 않거나 신고한 항목 중 일부만 증명할 경우, 감사 결과문이 발송됩니다. 감사 결과문을 통해 제안된 변경 사항을 설명하고 납부할 세액 또는 정정된 환급 금액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감사 기간 중 행사 가능한 권리

귀하가 받은 세무감사 패키지에는 아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지원 제공처

통지서에는 귀하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 및 웹사이트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추가 정보 제목 하단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음 경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귀하의 세금 신고서 정보의 사본을 확인하십시오.
  • 국세청 웹사이트 EITC를 방문해 다음 정보를 확인하십시오.
    • 근로 소득 세액공제에 관한 보다 상세한 정보와 언급된 기타 주제에 관한 링크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 EITC에 관한 정보나 다른 주제에 관한 링크를 확인하려면 EITC 에 방문해 보십시오. EITC 대상 여부나 과세 연도의 적격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또는 해당 연도의 납세자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EITC 도우미 을 이용하십시오.
    • 양식 886-H-EIC 도구모음(영어)을 이용하여 적격 자녀에 대한 EITC를 청구할 때 필요한 증빙 서류를 알아 보십시오.

통지서의 추가 항목

스케줄 C

귀하가 받은 통지서에 스케줄 C (양식 1040) 소득이 명시된 경우, 양식 11652, 질문지 및 증빙 서류, 양식1040 스케줄 C (사업 이익 및 손실)(영어)PDF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스케줄 C에 기재한 소득 및 경비 내역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할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본 양식의 모든 질문을 읽고 답해야 합니다. 사업 기록, 양식 1099-MISC(영어) 및/또는 양식 1099-NEC(영어),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증빙 서류를 양식11652와 함께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를 완료하려면 모든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영수증, 교통비 내역서, 지출 내역을 증명하는 당좌 예금 기록, 기타 지출 증빙 서류 등 귀하의 소득, 경비, 소득 공제 또는 세액공제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가 감사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세금 신고서에 명시된 항목의 증빙 기록을 세금 신고 후 최소 3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귀하의 세금 신고서가 감사 대상인 경우, 귀하는 스케줄 C를 통해 신고한 총수입 및 사업 경비를 증명하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총수입은 귀하의 사업에서 얻은 소득을 의미하며, 영수증, 계좌 증명서, 입금 전표, 영수증 장부, 판매 인보이스, 신용 카드 영수증, 양식 1099-MISC 및/또는 양식 1099-NEC 등이 총수입 증빙 서류에 해당합니다.
  • 사업 경비는 사업 경영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의미하며, 지출을 명확히 증명하는 지불 완료 수표 또는 당좌 예금 기록, 영수증, 계좌 기록, 신용 카드 영수증, 인보이스 등이 경비 증빙 서류에 해당합니다.

답변서 작성을 완료한 후, 양식11652를 바탕으로 필요 정보를 모두 기입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록 보관에 관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간행물 583, 사업 시작 및 기록 보관(영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세액공제

귀하가 받은 통지서에 보험료 세액공제 (PTC)(영어)가 명시된 경우, 양식 14950, 보험료 세액공제 증명(영어)PDF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양식에는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거래소 또는 거래 시장을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한 상태여야 합니다. 거래소 또는 거래 시장을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래소 또는 거래 시장을 통해 의료 보험에 가입한 경우, 양식 8962, 보험료 세액공제 (PTC)(영어)PDF의 파트 4, 보험 금액 설정 또는 파트 5, 결혼 연도의 대안적 계산법의 해당 항목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하가 가입한 보험 상품의 적용 대상자가 명시된 목록이 필요합니다. 이 목록은 보험 가입 신청서나 보험사가 발급하는 증명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납부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영수증, 신용 카드 내역서, 수취인이 표시된 입출금 내역서, 지불 완료 수표의 전후면 사본 등이 증빙 서류에 해당합니다.

또한 양식 1095-A, 의료 보험 거래 시장 증명서(영어)의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수령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십시오.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세액공제

귀하의 통지서에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세액공제 CDCTC)를 언급했다면 세금 신고서와 함께 양식 2441, 자녀 및 부양 가족 탁아 비용 세액공제(영어)을 제출한 것입니다. 양식 14801, 자녀 및 부양가족 탁아 세액공제— 항목에 대한 설명(영어)PDF를 보십시오. 이 양식은 본인이 이 세액공제의 적격함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할 문서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세액공제에 대한 변경 사항을 보려면 자녀 및 부양 가족 탁아 세액공제 FAQ(영어)를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