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는 고용세를 예치하고 보고해야 합니다. 특정 양식과 납부 기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세 납부 마감일 페이지를 참조하십시오.

연말에 거래 또는 사업의 각 직원에게 지불한 임금, 팁 및 기타 보수 (비현금 지급 포함)을 보고하기 위해 양식 W-2, 임금 및 세금 내역서(영어)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양식 W-2를 사회보장국에 전송하려면 양식 W-3, 임금 및 세금 내역서 송달(영어)을 사용하십시오. 반드시 직원들에게 양식 W-2의 사본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귀하가 지불한 임금을 정확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연방 소득세

일반적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임금에서 연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금액을 확인하려면 직원의 양식 W-4, 직원의 원천징수 증명서 및 간행물 15-T, 연방 소득세 원천징수 방법(영어)에 설명된 원천징수표를 사용하십시오.

고용주들은 직원들이 세금 원천징수 추정기 도구를 사용해 고용주가 본인들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기를 원하는 연방 소득세를 추정해 보도록 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직원의 임금에서 사회보장세 및 메디케어세의 일부를 원천징수하고 아울러 이런 세금에서 고용주의 몫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는 요율이 다르고 사회보장세만 임금 기준 한도가 있습니다. 임금 기준 한도는 당해 연도의 세금이 적용되는 최대 임금입니다. 각 지급액에 직원 세율을 곱하여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세의 원천징수액을 결정합니다.

당해 연도의 사회보장 급여 기준 한도,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율은 간행물 15, 고용주 세금 안내서 (회보 E)(영어)를 참조합니다.

추가 메디케어세

고용주는 메디케어세 외에도, 한 해에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직원의 임금과 보수에 대한 0.9%의 추가 메디케어세을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도액을 초과하는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임금과 보수를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 기간에 추가 메디케어세의 원천징수를 시작해야 하고, 각 급여 기간마다 해당 연도가 끝날 때까지 계속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추가 메디케어세에 대응하는 고용주 부담금은 없습니다.

추가 정보는 추가 메디케어세에 대한 질문과 답변(영어) 및 간행물 15(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연방 실업 (FUTA) 세금

고용주는 연방 실업 (FUTA) 세금을 연방 소득세, 사회복지 보장 세금 및 메디케어세과는 별도로 보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FUTA 세금은 귀하의 자체 자금으로만 납부해야 합니다. 즉, 직원은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를 직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지도 않습니다. FUTA 세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15(영어) 및 간행물 15-A, 고용주의 추가 세금 안내(영어)를 참조하십시오.

고용세 예치

일반적으로, 귀하는 원천징수된 연방 소득세뿐만 아니라 고용주와 직원 사회 보장 세금, 메디케어세 및 FUTA세금도 예치해야 합니다. 간행물 15(영어)에 설명된 대로 예치 요건은 귀하의 사업과 보류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자영업 세금

자영업 세금(SE 세금)은 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사회복지보장 및 메디케어세으로서, 대부분의 직원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사회복지 보장 세금 및 메디케어세과 유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