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B: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2021년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

자주 묻는 질문은 2022년 7월 14일 2022-32PDF 현황에 공개됩니다.

A1. 적격 자녀가 있다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자격이 됩니다. 또한 자신 — 혹은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의 경우 자신의 배우자가 — 해당 연도에 반년 이상 미국의 50개 주 혹은 컬럼비아 특별구에 주요 거주지가 있어야 합니다.

주요 거주지는 일상적으로 사는 어떤 장소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집, 아파트, 이동 주택, 보호소, 임시 숙소 등의 장소가 될 수 있고 과세 연도에 물리적으로 같은 장소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한 영구 주소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질병, 교육, 사업, 휴가, 혹은 군복무 등을 이유로 주요 거주지를 일시적으로 떠났다면, 자신의 주거지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간주 됩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12월까지 매달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1 세금 신고서를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액에 기초하여 자녀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주제 C: 2021 자녀 세액공제 계산을 확인하세요.

A3. 2021과세 연도에 대해 적격 자녀는 2022년 1월 이전에 18세가 되지 않은 개인이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개인은 납세자의 아들, 딸, 의붓 자녀, 적격 입양 자녀, 의붓형제, 의붓자매, 이복형제, 이복자매, 혹은 이들의 부양가족(예를 들어 손자녀, 질녀, 조카)입니다.
  2. 개인은 2021년에 자신의 지원의 반 이상 받을 수 없습니다.
  3. 과세 연도 2021년의 2분의 일 이상 납세자와 함께 산 개인. 이 요건의 예외에 대해 스케줄 8812 (양식 1040), 적격 자녀 및 기타 부양가족 공제(영어)를 참고하세요.
  4. 개인은 납세자의 부양가족으로 적절하게 신청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개인을 적절하게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IRS 간행물 501, 부양가족, 표준 공제, 정보 제출(영어)PDF 을 확인하세요.
  5. 개인은 과세 연도 2021동안에 개인의 배우자와 함께 공동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납부한 원천 소득세 혹은 추정세의 환급만을 신청할 목적으로 신청한 사람입니다.
  6. 개인은 미국 시민, 미국 국적자, 거주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이 조건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위해 IRS 간행물 519, 체류자를 위한 미국 세금 안내(영어)PDF를 참조하세요.

A4. 자신 — 혹은 부부 공동 신고서 제출했다면 자신의 배우자 — 는 반드시 사회 보장 번호 (SSN)가 있어야 하거나 IRS 개인 납세자 식별 번호 (ITIN)가 있어야만 합니다. 올바른 SSN혹은 ITIN을 2020 세금 신고서 또는 2019 (2020년 IRS에 미 제출자 도구에 정보를 입력했을 때를 포함) 세금 신고서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은 미국에서 고용에 유효한 SSN을 가진 적격 자녀에 대해 지급 받았습니다.

A5. 적격 자녀에 대해, 유효한 SSN은 미국에서 고용에 유효한(영어) SSN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021년 세금 신고서 (연장을 포함하여)기한 이전에 사회보장국에 의해 발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개인이 SSN을 받았을 때, 미국 시민이었다면 미국에서 고용이 유효합니다. "고용 불가"가 개인의 사회 보장 카드에 인쇄 되었다면 그리고 개인의 이민 상태가 변경되어 개인이 이제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가 되었다면 새로운 사회 보장 카드(영어)SSA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개인 사회 보장 카드에 "국토안보부(DHS) 인증 근로에만 유효"가 표시되었다면, 개인은 국토 안보부 인증이 유효한 동안은 필요한 SSN을 가진 것입니다.

A6. 네. 자신의 적격 자녀가 2021년 언제든 살아 있었고, 살아 있는 동안 2021년에 반이상 함께 살았다면, 2021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서 해당 자녀는 적격 자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적격 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게될 것입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지급은 일반적으로 2019 혹은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기반하여 7월에 시작되어 2021년12월까지 월 기반으로 계속됩니다. 자녀 세액 공제에 적격이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2021 세금 신고서를 2022년 세금 신고 기간에 제출 할 때 해당 공제의 총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A7. 아래 기간 내에 받지 못했다면 지원금을 추적하기 위해 지원금 상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상황 외에는 당국이 지원금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입금일 이후 5일 그리고 은행에서 선급금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함
  • 표준 주소로 수표 우편 지급 이후 4주
  • 우편 지급된 후 6주가 지났으며 지역 우체국에 새 배송 주소 기록이 있는 경우
  • 우편 지급된 후 9주가 지났으며 해외 주소가 있는 경우

지급 추적을 시작하기 위해 양식 3911, 납세자 환급 명세서(영어)PDF를 작성하여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