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자녀 세액공제 및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 주제 I: 미국령 거주자와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자주 묻는 질문은 2022년 7월 14일 2022-32PDF 현황에 공개됩니다.

A1. 아니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적격은 아니었지만, 아래의 양식에서 적격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IRS.gov를 방문하여 양식 1040-PR(영어) 또는 양식 1040-SS(영어)를 확인하십시오. 또는 1040 시리즈의 다른 양식을 IRS에 제출했다면 스케줄 8812 (양식 1040)(영어)스케줄 8812 지침(영어)을 참조하세요.

A2. 2021년 말에 6세에서 17세 사이 자녀에 대해 2021년 최대 자녀 세액공제 금액은 $2,000에서 $3,000 그리고 5세 이하의 경우 $3,600 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근로 소득이 없거나 미국 사회 보장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상된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격 자녀 3명 보유 요구사항은 2021년부터 삭제 되었으며, 자녀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아래의 신고서에 오직 한 명의 적격 자녀만 있으면 됩니다.

A3. 미국령 세금 기관을 통한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에 적격이었을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대한 선급금 및 기타 변경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지역의 세금 기관에 연락하세요.

A4. 자유 연방 국가들의 시민 혹은 영주 신분 자체로는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혹은 자녀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이 없습니다. 50개 주 혹은 컬럼비아 특별구에 주요 거주지가 과세 연도에 반년 이상 있었다면, IRS의 자녀 세액공제에 적격이며 해당 공제의 선급금의 자격대상일 수 있었습니다.

푸에르토리코의 거주자라면, IRS의 자녀 세액공제 자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사모아, 북 마리나 제도, 괌 혹은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의 거주자라면, 미국령 세금 기관의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 선급금 및 다른 변화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얻으려면 해당 지역의 세금 기관에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