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식별 번호 (TIN)

납세자 식별번호 (TIN)란 IRS가 세법들을 집행하는 데 사용하는 식별번호를 말합니다. 이러한 번호는 사회보장국 (SSA)이나 IRS이 발행해 줍니다. 사회보장번호 (SSN)는 사회보장국 (SSA)이 발행하며, 그 외 모든 종류의 납세자 식별번호 (TIN)는 IRS이 발행합니다.

납세자 식별번호

  • 사회보장번호 "SSN"
  • 고용주 식별번호 "EIN"
  •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ITIN"
  • 미국 내 입양을 위한 납세자 식별번호 "ATIN"
  • 세금 신고대행인 식별번호 "PTIN"

내게 납세자 식별번호가 필요합니까?

세금 신고서, 진술서 및 기타 모든 세금 관련 문서에는 반드시 TIN을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귀하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 조세협정에 의거한 혜택을 청구할 때.

원천징수 증명서상에서 수혜적 소유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청구할 때에는 TIN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 조세협정에 의거한 혜택 (유가증권의 판매에 의한 소득은 제외)
  • 실질적으로 연관된 소득에 대한 면제
  • 특정 연금(annuities)에 대한 공제

TIN은 어떻게 발급 받습니까?

SSN

양식 SS-5, 사회보장 카드 신청서(영어)PDF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하의 신원 및 나이에 대한 입증서류와 귀하가 미국 시민 또는 합법신분을 가진 외국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도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것은 사회보장국(영어) 웹사이트를 참조하십시오.

양식 SS-5 은 800-772-1213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사회보장국 지청을 방문하여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모두 무료입니다.

EIN

고용주 식별번호 (EIN)는 연방 세금 식별번호라고도 불리며, 사업체를 식별하는 번호입니다. 이는 또한 양식 1041, 유산 및 신탁을 위한 연방 세금 신고서(영어)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하는 소득이 있는 유산이나 신탁이 사용하는 번호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 식별번호를 참조하십시오.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고용주들만을 위한 양식은 여기에 있습니다: Solicitud de Número de Identificación Patronal (EIN) SS-4PR(스페인어)PDF.

ITIN

ITIN, 즉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는 SSN을 받을 수 없는 비거주자, 거주자 및 그들의 배우자와 부양가족 중 일부에게 세금처리용으로 부여되는 번호입니다. 이는 SSN와 유사한 형태로 된9자리 번호로서 (NNN-NN-NNNN), 첫 숫자는 "9"입니다.

ITIN을 발급 받으려면 귀하는 IRS 양식 W-7, IRS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W-7 양식에는 각 신청인의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상태와 신원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입증 서류들은 W-7 작성지침에 나오는 주소로 W-7 양식과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IRS 민원 창구에 가서 제시하거나, 또는 IRS이 승인한 접수대리인에게 처리를 의뢰하십시오. 스페인어 사용자들을 위해서는 Form W-7(SP), Solicitud de Número de Identificación Personal del Contribuyente del Servicio de Impuestos Internos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접수대리인이란 신청인들이 ITIN을 발급 받는 과정에 도움을 주도록 IRS가 승인한 설립체 (대학, 금융기관, 회계법인 등)를 말합니다. 이들은 신청인의 서류들을 검토한 후, 완성된 W-7양식을 IRS으로 넘겨 처리되게 합니다.

참고ITIN을 사용하여 근로소득 공제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중 개인은SS-5 양식을 사회보장국에 제출하여 사회보장번호 (SSN, 허용된 경우)를 발급 받거나, 또는 W-7 양식을 이용하여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ITIN)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지금 이 시점부터, 모든 ITIN 발급 신청인은:

  • 개정된 W-7양식(IRS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발급 신청서; Form W-7, Application for IRS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을 사용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또한
  • 연방 세금 신고서를 W-7 양식에 첨부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 (W-7 양식 작성지침 (Instructions for Form W-7) 을 참조)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예외를 입증하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2003년 12월 17일부로 W-7 양식과 ITIN에 관한 새로운 시행규칙들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시행규칙들의 요약을 보려면W-7 양식 및 그 작성지침을 참조하십시오.

개인납세자 식별번호(ITIN)에 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ATIN

입양 납세자 식별번호 (Adoptio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ATIN)) 는 미국 시민이나 거주외국인인 아이를 입양하기 위해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이 그 아이에 대한 SSN를 세금 신고서 제출 시기에 맞추어 미처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IRS이 임시로 발급하는 9자리 번호입니다.

입양 납세자 식별번호 (ATIN)를 발급받는 데에는 양식 W-7A, 미국 내 입양을 위한 납세자 식별번호 발급 신청서 (Form W-7A, Application for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for Pending U.S. Adoptions) 를 사용합니다. (주의사항: 아이가 미국 시민이나 거주외국인이 아닌 경우에는 양식 W-7A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신고대행인 식별번호 (PTIN)

귀하가 보수를 받고 세금 신고서를 작성해 주는 신고대행인인 경우, 2011년 1월 1일부터는 귀하가 작성한 모든 세금 신고서에 귀하의 유효한 신고대행인 식별번호 (PTIN)를 기입해야 합니다. PTIN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이상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귀하에게 PTIN이 없으면 IRS의 새로운 등록 시스템(영어)을 이용하여 PTIN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PTIN이 있으나 2010년 9월 28일 이전에 발급된 번호이면, 새 시스템을 통해 신규 또는 재확인된 PTIN을 신청해야 합니다. 귀하의 신원 검증용 정보가 모두 합치하면, 종전의 번호가 다시 발급되기도 합니다. 귀하가 보수를 받고 타인의 연방 세금 신고서 또는 환급 청구서의 전부 또는 거의 전부를 대리 작성해 준다면, 귀하는 PTIN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만일 PTIN을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원하지 않으시면, 양식 W-12, 유료 세금 신고대행인 IRS 식별번호 신청서(영어)를 사용하십시오. 종이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에는 4주 - 6주가 소요됩니다.

신고대행인인 귀하가 미국 사회보장번호를 받을 수 없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고대행인에 관한 새 요건들: 자주묻는 질문(영어)에 나오는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외국인과 IRS 고용주 식별번호

외국인 중 개인이 아닌 설립체 (즉, 해외 법인등)이면서, 조세협정을 근거로 원천징수로부터의 면제를 신청하기 위해 (W-8BEN양식을 이용한 신청) 연방 고용주 식별번호 (EIN)가 필요한 법인의 경우, 이러한 EIN를 받기 위해서는 양식 SS-4 고용주 식별번호 신청서(영어)IRS에 제출해야 합니다. SS-4 양식을 제출하는 해외법인이, EIN가 필요한 유일한 이유가 조세협정에 근거한 세무 면제를 받으려는 것이며, 미국 소득세 신고서, 고용관련 세금 신고서 및 소비세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SS-4 양식 작성 시 다음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SS-4 양식의 7b줄 (line 7b)에 있는 SSN 또는 ITIN을 기입하는 난에는, 이미 SSN 이나 ITIN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N/A" (해당 없음)라고 기입하십시오. SS-4 양식의 질문 제10항에 답할 때에는 "other"(기타)에 체크한 후, 그 바로 옆에 다음 표현들 중 가장 적합한 것을 골라 영어로 기입하십시오:

"For W-8BEN Purposes Only" (W-8BEN 용도로만 필요함)
"For Tax Treaty Purposes Only" (조세협정 관련 용도로만 필요함)
"Required under Reg. 1.1441-1(e)(4)(viii)" (규정 제1.1441-1(e)(4)(viii) 조항에 의거한 필수사항임)"
"897(iElection" (897(i)조항에 의거한 선택사항임)

미국 세금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이어서 SS-4 양식의 질문 제 11항부터 17항까지에 해당사항이 없으면, "N/A"(해당 없음)로 답하십시오. 이 지침에 따라SS-4 양식을 작성한 해외법인은 IRS에 미국 세금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법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해외법인이 IRS으로부터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서신을 받게 되면, 서신을 받은 후 즉시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음을 밝히는 답신을 보내야 합니다. IRS 서신에 응답하지 않으면, IRS은 해당 해외법인에 대하여 절차상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그 해외법인에 미국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발생하면, EIN를 새로 신청해서는 안 되며, 처음에 발급받은 EIN를 모든 세금 신고서에 사용해야 합니다.

해외법인에 대한 고용주 식별번호 (EIN) 발급이 보다 신속히 진행되기 원하시면 267-941-1099 로 전화하십시오. 이 전화는 무료 전화가 아닙니다.

참고자료/연관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