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신분 도용 피해자 지원: 운영 방식

신분 도용은 피해자에게 매우 짜증스럽고 혼란스러울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신분 도용의 경우 IRS은 최대한 신속히 사건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IRS는 업무를 개선하고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신분 도용 피해자를 돕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IRS에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임을 납세자가 알리거나 또는 IRS에서 의심스러운 세금 신고서가 있음을 해당 명의자에게 알리는 등 상황에 따라 각 납세자의 경험은 달라집니다. (비고: 당국은 귀하의 세금 신고서의 처리를 시작하거나 감사를 시작할 때까지 귀하가 신분 도용 피해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종종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RS에서 귀하의 이름이 기입된 의심스러운 신고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경우:

IRS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은 귀하의 이름과 SSN이 기입된 의심스러운 세금 신고서를 발견하여 해당 납세자에게 통지서나 서신을 발송할 것입니다.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은 적극적으로 신분 도용 신고서를 식별하고 이의 처리를 방지하며, 이런 신고서에 신분이 도용된 납세자를 지원합니다. 세금 신고서가 의심스럽게 여겨지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러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목적은 귀하를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 IRS로부터 신분 및 세금 신고서 정보를 증명하라는 다음과 같은 서신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국은 귀하의 연락을 받기 전에는 세금 신고서를 처리하거나, 환급을 발행하거나, 귀하의 계정에 대한 과다 납부액을 차변할 수 없습니다.
    • 서신 5071C,(영어)는 온라인 도구를 사용하여 신분 및 세금 신고서를 증명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IRS에 세금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 서신 4883C,(영어)는 본인의 신분 및 세금 신고서를 증명하고 세금 신고 여부를 IRS에 알릴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 서신 5747C,(영어)는 현지 납세자 지원 센터에서 예약하여 본인의 신분 및 세금 신고서를 증명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번호를 제공합니다. 또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IRS에 고지할 수 있는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를 제공합니다.

신분을 증명한 이후에 귀하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IRS에 알릴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증명 도구에 접속하거나 서신에 제공된 무료 번호로 전화하십시오.
  • 세금 신고를 한 경우 온라인 증명 도구에 접속하거나 납세자 보호 프로그램 또는 납세자지원센터 예약 번호로 전화할 때 반드시 이 서신이 있어야 합니다.
  • 전년도 세금 신고서 사본을 가지고 계십시오. 이 사본을 가지고 계시면 본인 신분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서신에 참조된 양식1040 시리즈 신고서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 귀하의 신분을 증명하십시오. 고객 서비스 담당자가 귀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IRS 납세자 지원 센터를 직접 방문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진 신분증, 수령한 서신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지만 권장됨), 제출한 경우, 영향 받는 세금 신고서 사본을 제공할 준비를 하십시오.
  • 양식14039를 제출하지 마십시오.
  • 의심스러운 세금 신고서에 대한 유사한 통지서를 받은 경우 양식 14039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분을 증명한 이후에 귀하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IRS에 알릴 수 있습니다.

귀하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를 해당 IRS 기록에서 삭제할 것입니다. 신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면 종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지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지속적으로 정상적인 처리를 진행하며 다른 문제가 없는 한 (산술 오류, 누락된 양식 또는 스케줄) 처리가 완료될 경우 환급액이 송금될 것입니다.

신분 도용 사건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는 작업 규모와 사건의 복잡성에 달려 있습니다. 귀하의 세금 계정 문제를 완전히 처리하고 나면, 향후에 보호하기 위해 귀하의 계정에 신분 도용 표식을 합니다.

확정된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들은 신분 보호 PIN 프로그램에 배치되여 다른 사람이 본인의 신분을 이용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신고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새로운 6자리 IP PIN을 매년 발급 받게 됩니다.

귀하가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임을 IRS에 알려주는 경우

귀하가 세금 관련 신분 도용의 피해자임을 알게 되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사회복지보장 번호로 중복 세금 신고가 되어 귀하의 전자식 제출 신고서가 거절되어 귀하가 그 사건을 IRS로 신고한 경우:

  • 귀하는
  • 귀하에게 양식 14039 에 대한 서신이 발송됩니다.
  • 귀하의 계정에 또 하나의 세금 신고서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면, 귀하의 사안은 신원도용 피해자 지원 (Identity Theft Victim Assistance; 약자로IDTVA).
  • IDTVA조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건을 처리합니다.
    • 문제의 범위를 평가하여 사건이 과세 연도 1년 또는 그 이상 영향을 주는지 판단합니다.
    • 허위 신고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허위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지만 귀하가 모르고 있는 추가적 피해자가 있는지 판단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사건을 조사하여 모든 이름, 주소 및 SSN이 정확한지 또는 허위인지 재확인합니다.
    • 사건 분석을 수행하여 모든 미결 문제에 대처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귀하의 세금 신고서가 적절히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귀하에게 환급할 금액이 있으면 확실히 지급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 허위 신고서를 귀하의 세금 기록에서 제거합니다.
    • 귀하의 세금 계정에 신분 도용 표시를 함으로써 사건을 마무리하고 향후에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귀하의 양식 14039 접수 이후에 IRS 의 사후 조치에 대한 정보를 알리는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 사건을 해결하였음을 알리는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120일 이내에 완료되지만 전염병으로 인한 참작할 만한 상황때문에 , 신분 도용 사건의 업무량이 급격이 증가함에 따라 신분 도용 사건 해결에 보통 650일 이나 소요되고 있습니다. IRS는 신분 도용을 심각하게 받아드리며 신분 도용의 해결의 최대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고 이 소요 기간을 120일 이하로 줄이기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양식 14039를 제출한 뒤
    • 귀하의 사건이 해결된 후 연락을 받을 것입니다.
    • 양식 14039 또는 14039-B을 중복 제출하지 마시고 또한 본인의 신분 도용 사건 현황을 알아보기위해 IRS에 연락을 하지 마십시오, 중복된 양식이 접수될 경우 지연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 양식 처리 현황 대시보드(영어)에서 양식 14039 및 양식 14039-B의 현재 처리 소요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보 요청에 즉시 응답하는 것 외에 당국이 연락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분 도용으로 인해 귀하가 선택한 세액 이전이 적용되지 않은 것에 대한 세금 고지서를 받았다면 귀하의 고지서에 나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십시오.
  • 확정된 세금 관련 신분 도용 피해자들은 신분 보호 PIN 프로그램에 배치되여 다른 사람이 본인의 신분을 이용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금 신고서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 새로운 6자리 IP PIN을 매년 발급 받게 됩니다.

세금 관련 신분도용 피해자인 내가 추가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습니까?

  • 연방거래의원회의 권고사항(영어)을 따르십시오.
  • 주정부 차원에서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경우 주정부 세무 당국(영어)에 확인해야 합니다.
  • 귀하가 안전하게 인터넷 사이트들을 방문하거나 웹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보안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아울러 기타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 귀하에 관한 민감한 정보를 빼내려 하는 피싱 사기를 조심하십시오.
  • 세금. 보안. 동참. 에서 더 알아보십시오 – IRS와 각 주의 세무당국 및 세무 업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는 의식 고취 캠페인입니다.

기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