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비직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판매자, 부동산 공인중개사, 특정 동행 도우미가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직접 판매자와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소득세 및 고용세를 포함한 모든 연방 세금 목적상 자영업자로 취급됩니다.

  • 직접 판매자 또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로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판매 물품, 생산물, 초과 근무 등에 관련된 대부분의 모든 지출 내역들.
  • 연방 세금 목적상 직원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서면 계약에 따라 이행된 서비스들.

동반자 돌보미는 아동 또는 고령자 또는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개인 간병, 말동무, 또는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돌보미들의 고용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연결 시켜주는 거래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돌보미 소개 서비스), 돌보미들의 급여 또는 임금을 받거나 혹은 지급하지 않으며, 돌보미로부터 또는 돌보미를 고용한 사람들로부터 수수료 기준으로 보수를 받는다면, 돌보미들의 고용주로 취급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반자 돌보미 소개 서비스의 직원이 아닌 동반자 돌보미는 일반적으로 모든 연방 세금 목적으로 자영업자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돌보미들은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직원일 수 도 있습니다. 간행물 926, 가사 도우미 고용주의 세금 안내(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추가 정보는 간행물 15-A, 고용주 보충 세금 안내 (영어)에 있는 법정 비직원에 대한 정보를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