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업계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의 법을 준수하는 마리화나 조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정부는 이를 불법 행위로 간주합니다. 제가 다른 사업들과 동일하게 소득세와 고용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의무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 출처에 상관 없이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내국세법 § 61(a). 오래 전부터 연방 대법원은 불법 행위에서 오는 소득도 과세 대상이며 과세에서 면제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James v. United States, 366 U.S. 213, 218 (1961). 최근에는 연방 법원들이 주법을 준수하는 마리화나 조제소들은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미국 IRS의 판단을 일관적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판례들이 그 예입니다. Olive v. Commissioner, 792 F.3d 1146 (9th Cir. 2015); Feinberg v. Commissioner, 916 F.3d 1330 (10th Cir. 2019); Beck v. Commissioner, T.C. Memo. 2015-149. 같은 맥락으로, 불법 사업체들의 고용세 보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체납금 완납을 할 수 없는 경우, 제가 이용할 수 있는 납부 방법들이 있습니까?

본인이 체납금 완납을 할 수 없는 경우, 체납된 잔액을 분할 납부 하거나 금전적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추심 연기를 하는 등 세납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가지 선택 사항이 있으며 귀하가 그에 관한 자격요건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보려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 주십시오.

  • 납부 계획 – 납부 계획을 신청하여매달 분할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징수 연기 – 세금 채무를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재정 상태가 개선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IRS가 징수를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무감사를 받던 조정 사항들이 생길 경우, 어떤 종류의 추가 세금이나 과태료가 마리화나 업계 종사자들에게 적용 있습니까?

마리화나 업계 종사자들은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추가 세금이나 과태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 보고서 제출 혹은 세금 납부가 늦었을 경우, 내국세법 6651조항에 명시된 세금, 충분한 추정세금 납부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추정세 미납 과태료, 세금 신고서 내용의 정확성과 관련된 과태료, 그리고 세금 사기의 경우 내국세법 6663조에 명시된 과태료 등 아주 많은 종류의 부가적인 세금과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 Alternative Health Care Advocates v. Commissioner, 151 T.C. 225 (2018)를 참고해 주십시오.

만약에 IRS의 세무감사에 의해 조정 사항 결과가 나올 경우, 마리화나업계 종사자들에게는 내국세법 6662조항에 의해 과태료가 부과 되나요?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는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부와 세무 기록들이 미비했던 예전의 경우, 세무 법원은 마리화나 업계 종사자는 세법 6662조항이 명시하는 과실 과태료가 적용된다는 IRS의 판단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판례 Olive v. Commissioner, 139 T.C. 19 (2012), aff'd, 792 F.3d 1146 (9thCir. 2015) 를 참고해 주십시오. 최근 세무 법원은 상당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누락한 정당한 이유를 대지 못한 진정인에게 세법 6662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IRS의 판단을 인용한 바 있습니다. 판례 Alternative Health Care Advocates v. Commissioner, 151 T.C. 225 (2018); Richmond Patients Group v. Commissioner, T.C. Memo. 2020-52.

저는 마리화나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과세 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공제를 청구 있습니까?

내국세법 280E 조항은 연방 규제약물법에서 지정하는 스케줄 1또는 스케줄 2에 해당하는 규제약물을 불법 판매하는 사업체는 그 어떠한 사업 관련 경비 공제나 세액 공제를 불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리화나 판매는 연방 규제약물법에 위반되므로, 내국세법 280E 조항은 합법적 마리화나 판매를 허가하는 주에서 운영하는 마리화나 사업체들에게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판례 United States v. Oakland Cannabis Buyers' Co-op., 532 U.S. 483 (2001) 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에 따라 내국세법 280E 조항은 마리화나 판매를 하는 사업체의 모든 사업관련 경비 공제나 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판례 N. California Small Bus. Assistants Inc. v. Commissioner, 153 T.C. 65 (2019).

그러나 내국세법 280E 조항은 마리화나업계 종사자들이 총수입을 계산하기 위해 취득원가 비용을 총매출에서 제외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IRS는 내국세법 280E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들은 내국세법 471조항과 관련 재무규정에 의거하여 취득원가 비용을 반드시 계산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항은 마리화나판매를 하는 납세자들은 총 매출에서 마리화나를 제배나 마리화나 취득 원가 비용을 제외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이 비용들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법무실 조언 201504011(영어)PDF (2015년 1월 23일 발간)을 참고하십시오.

이에 따라 마리화나 조제소는 광고비용이나 판매비용과 같은 금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국세법 471조항에 의거하여 계산된 매출원가로는 총 매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000 이상 현금 수령에 관련된 정보 신고를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마리화나 관련 사업을 포함한 교역이나 사업체들은 반드시 내국세법 6050I조항 그리고 관련 규정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 사업체들은 사업 중 발생한 단일 거래나 관련된 거래에서 현금을 $10,000 이상 수령하였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이 사업체들은 반드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 법에 따라 현금 수령을 확인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만들어야 합니다.
  • 신고서가 정확하고 완성도 높게 작성될 수 있도록 특정 고객의 정보를 입수하고 증명하는 요건을 위 정책과 절차 안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 신고한 양식 사본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업 종류에 따라서 다른 기록 보관 기간 규제 요건이 추가로 있을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간행물 1544, $10,000 이상 현금 수령 신고(영어)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2019, 2018농업 법안이 통과된 저는 제가 거주하는 주와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대마의 일종인 헴프 (THC 함량 0.3% 이하) 재배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대마초 (cannabis) 같은 다른 대마초 마리화나를 팔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내국세법 280E조가 적용됩니까? 

내국세법 280E조는 귀하의 사업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국세법 280E조는 연방규제약물법 (CSA)의 첨부 1 및 첨부 2에 규정된 의미 내의 범위에서 규제 약물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사업체들에 적용되며, 이러한 불법 거래는 연방법 또는 주법에 의해 불법입니다. 2018년도 농업 법안으로 인해, 헴프는 "건조 헴프를 기준으로, 델타-9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의 농도가 0.3% 이하인 이성질체의 성장 여부와 관계없이 칸나비아 사티바 L. 그리고 종자 및 모든 파생무, 추출물, 칸나비노이드, 이성질체, 산, 염분, 염분 성분을 포함하는 이 식물의 모든 부분." 이라고 정의되었습니다. 또한 헴프는 연방규제약물법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도 농업 법안이 통과된 이후, 헴프 (THC 0.3% 이하)는 더 이상 첨부1에 포함되는 물질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칸나비디올 (CBD)을 포함한 대마초 및 대마초 파생 제품에 대한 FDA 규정(영어)을 참조해 주십시오 | FDA. 따라서, 귀하의 사업체에서 THC 함유량 0.3% 이하의 헴프를 재배하고 판매하는 것은 첨부1에 포함된 물질을 불법 거래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사업체는 내국세법 280E조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