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는 모든 장애인이 IRS 디지털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접근성 문제가 발견되면 알려주십시오. 제출해 주신 의견은 필요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 페이지에서는 다음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 508조에 따른 접근성에 대한 본 기관의 약속
재활법 제 508조는 모든 미국 정부 기관이 정보 기술과 데이터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규정하는 연방법입니다.
법에 따라 정부 기관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수준의 접근성을 제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 낭독기를 사용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 사람과 시각적으로 웹사이트를 읽는 사람이 동일한 정보를 얻어야 합니다.
본 기관의 디지털 접근성 선언문
IRS의 웹사이트 및 애플리케이션은 재활법 제 508조의 기준을 충족하거나 해당 기준을 상회하도록 설계되었으며 W3C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의 A 및 AA 수준을 준수합니다.
예를 들어, 본 기관의 디지털 서비스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 포함
- 충분한 색상 대비
- 콘텐츠 구조를 나타내는 제목
- 설명이 포함된 링크 텍스트
- 적절한 제목이 표시된 데이터 표
접근성 사용자 가이드
IRS 디지털 서비스 액세스 및 사용에 대한 도움말:
접근 가능한 자료
접근 가능한 IRS 세금 자료(영어)
IRS 통지서, 세금 서식, 지침 및 간행물을 점자, 큰 활자 및 제 508조를 준수하는 PDF 형식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수어(ASL) 동영상(영어)
IRS에서 제공하는ASL 영상을 확인해 보십시오.
접근성 문제 신고
다음 서식을 작성해 접근성 관련 문제를 알려주십시오. 개인 정보는 포함하지 마십시오, 별표 (*) 표시 항목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