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리 장전 6: 최종 기한 및 결과를 알 수 있는 권리

납세자 권리장전은 연방 국세청(IRS)과의 협상에서 납세자들에게 주어지는 10가지 기본 권리의 토대가 되는 문서입니다. IRS는 모든 납세자들이 개인 납세 문제에 관해 IRS와 협력해야 하는 경우 이러한 권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IRS는 지속하여 이러한 권리를 납세자에게 공개적으로 강조합니다. IRS는 직원들에게도 정기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상기시킵니다. IRS는 직원들이 납세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매번 납세자와의 협상 시에 항상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IRS 간행물 1, 납세자의 권리)에는 납세자 권리의 전체 목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간행물에 포함되는 내용: 최종 기한 및 결과를 알 수 있는 권리.

납세자는 IRS 입장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최대 기한과 IRS의 특정 과세 연도에 대한 감사 및 미납 세금 징수를 위한 최대 기한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납세자에게는 IRS가 감사를 종료했는지 여부를 알 권리도 있습니다.

해당 권리에 따른 기대 사항

  • IRS는 일반적으로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후 3년까지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추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는 제한된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납세자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기만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IRS가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은 무제한입니다.
  • IRS는 일반적으로 세금 부과일로부터 10년까지 귀하의 미납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가 미납 세금 납부를 위한 분할납부 합의의 일환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데 동의하거나 IRS가 법원의 판결을 취득하지 않은 이상 이 10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IRS가 이 10년간 징수를 유예한 후에 징수를 재기 할 수 있습니다. IRS는 납세자 파산이나 징수 적법 절차로 인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는 기간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가 세금을 초과 납부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환급 청구 제출(영어)을 하여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귀하는 원래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한 날짜로부터 3년, 또는 세금을 납부한 날짜로부터 2년 이내에(둘 중 더 늦은 날짜에 준함) 환급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 IRS가 귀하에게 세금 추징 통지서, 즉 법적 세금추징서를 발송하는 경우, 통지서에는 반드시 납세자가 추징 세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세무 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을 포함해야 합니다.
  • 세무 법원에 법적 세금추정서에 대한 이의를 적시에 제출하려면 반드시 법적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통지서가 발부되는 주소가 미국 외 지역이거나 통지서 발부 시 납세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엔 150일)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적시에 청원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IRS는 법적 통지서의 추징 금액을 과세할 것이며 귀하는 납세 고지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 일반적으로, IRS는 특정 세금 연도에 대한 귀하의 세금 보고서를 한 번만 검토(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IRS가 필요하다고 결론 짓는 경우, 이전에 조사하였던 보고서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정행위 증거가 있으면 IRS는 조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TBOR(납세자 권리장전)과 그것이 납세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웹사이트를 방문하십시오.

TBOR (납세자 권리 장전)과 이것이 납세자에게 갖는 의미에 관하여 알고 싶다면, 납세자 보호 서비스의 웹사이트(영어)를 방문하세요.

이 중요한 간행물을 여러 언어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IRS는 세법에 대하여 더 많은 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해하기를 희망합니다. IRS는 또한 더 많은 세금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합니다. IRS.gov 페이지 하단에 있는 ‘언어(Languages)’ 메뉴를 보십시오.

IRS는 납세자의 민권 보호를 약속합니다. IRS는 연령, 피부색, 장애 여부, 종족, 보복, 출신 국가, 영어 구사력, 종교, 성별, 성적 성향 혹은 부모의 신분에 근거한 차별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IRS 직원, 그리고 커뮤니티 현장의 스태프 혹은 자원봉사자와의 면담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납세자가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서면 항의서(영어)PDF IRS 민권국(Civil Rights Division)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IRS 추가 정보

IRS 간행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