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 Pay (직불 납부)를 통해 사용 가능한 납부 옵션

아래 표에는 IRS Direct Pay를 사용하여 개인 납세자가 납부할수 있는 납부금 유형과 세금 정보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 사용 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납부 사유 납부금 적용 사용 가능한 기간 Direct Pay
납부 계획/분납 합의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 의료 보험 (양식 1040)
  • 민사 과징금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까지.
  • CP521 또는 CP523 통지에 표시된 대로 정기적으로 예약된 납부를 합니다.
  • 귀하의 합의가 두 개 이상의 세금 기간에 적용되는 경우, 미납 잔액이 부과된 가장 빠른 세금 연도를 선택합니다.
미납 잔액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1040-A/-EZ)
  • 의료 보험 (양식 1040)
  • 은퇴 플랜 (5329)
  • 세금우대계정 (5329)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까지.
  • 최근에 제출한 원본 (수정된 신고서가 아닌) 신고에 대해 납부금을 적용합니다.
  • 납부금은 귀하의 납부 책무만을 충족합니다. 신고서 제출은 별도로 완료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 IRS Direct Pay는 개별 세금 납부만 허용합니다.
  • CP2000, CP2501 또는 CP3219A에 대해 전체 또는 첫 납부를 하는 경우 특정 고지서 번호를 납부 사유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참조).
연장
  • 4868 (개인소득세 신고용) (1040, -SR, -NR, -PR, (SP))
  • 1월 1일부터 양식 1040의 원래 기한 (일반적으로 4월 15일)
  • IRS Direct Pay을 사용하여 귀하의 세금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 납부를 하여 양식 4868을 제출할 필요없이 연장을 받으십시오.
  • 이것은 제출 기간의 연장이며 납부 기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추정세
  • 1040-ES (개인소득세 신고용 (1040, -SR, -NR, -PR, (SP)))
  • 1월: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 2월 - 12월: 현재 일반 연도
  •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기 전에 추정세 납부를 미리 하십시오.
  • 각 납부금과 관련된 월 또는 분기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소득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거나 양식 1040-ES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CP2000, CP2501 또는 CP3219A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 의료 보험(양식 1040)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전 까지.
  • 수령한 고지서 또는 기타 제안된 신고서에 대한 변경과 관련된 전체 또는 첫 납부를 합니다.
  • 분납 합의를 한 경우 납부 사유로 " Payment Plan/Installment Agreement" (납부 계획/분납 합의)를 선택합니다.
제안된 세금 부과

(예: CP 2000 또는 추징세 고지서)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 의료 보험 (양식 1040)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20년전 까지.
  • 제안된 금액에 대해 전체 또는 첫 납부을 합니다.
  • 이 유형의 납부는 실제 세금 부과에 앞서 게시될 수 있습니다.
  • 분납 합의를 한 경우 납부 사유로" Payment Plan/Installment Agreement" (납부 계획/분납 합의)을 선택합니다.
수정된 신고서
  • 1040-X
  • 의료 보험(양식 1040)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 까지
  • 최근에 제출한 양식 1040X에 전체 또는 첫 납부를 하거나, 신고서에 대한 수정으로 인해 의료 보험 개인 책임 (공유 책임이라고도 함)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한 경우 첫 납부를 합니다.
  • 이전에 제출한 1040X에 대해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 1040 지급 또는 의료 개인 책임 지급에 대해 " Payment Plan/Installment Agreement" (납부 계획/분납 합의) 또는 ""Balance Due (미납 잔액)을 선택합니다.
민사 과징금
  • 분납 합의
  • 선납금
  • 기타 미납금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 까지.
  • 개인 (개인사업자 및 소득전가 파트너십 포함) 세금 양식에 대한 IRS의 민사상 과징금 부과.
  • 다른 유형의 과징금이 있는 경우 해당 납부 사유("Payment Plan/Installment Agreement" (납부 계획/분납 합의) 또는 "Balance Due" (미납 잔액), 위 참조)를 선택합니다.
  • 과징금이 민사상 과징금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 고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역외 자진 신고
  • 개인소득세 신고서(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 민사 벌금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까지.
  • 고의적 해외금융자산 미신고 및 해당 자산에 대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잠재적인 형사책임 및/또는 상당한 민사처벌에 노출된 납세자에 대한 것입니다.
간소화된 역외 신고 준수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 민사 과징금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까지.
  • 해외금융자산을 신고하지 않고 해당 자산에 대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납세자들이 사용 가능합니다.
IRC 965 - 전환세
  • 개인 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 1040-A/-EZ)
  • 현재 일반 연도 부터 2017년 까지. 2017-2018이 가장 일반적인 과세 연도입니다.
  • 특정 해외 법인의 과세되지 않은 해외 소득에 대해 전환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주에게 해당 소득이 미국으로 송환된 경우 의무적인 프로그램입니다.
BBA 수정에 대한 파트너 납부금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1040-A/-EZ)
  • 현재 일반 연도부터 2015년까지.
  • 수정을 통해 귀책된 과소지급 금액을 줄이기 위해 개인 (양식 1040 시리즈) 파트너의 수정된 신고서/대체 문서와 함께 납부할 세금입니다.
BBA AAR/감사 반출에 대한 선납금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 현재 일반 연도 +1부터2015년까지.
  • 이후에 제출된 신고에 귀하 지분의 BBA 파트너쉽 조정사항을 신고하기 전에 개인 (터미널 ) 파트너의 (선납금/추정세 납부금입니다.
IRC 965 – 양수인 (양식 1040)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 현재 연도부터 2017년까지.
  • 특정 해외 법인의 미과세 해외 소득이 미국으로 송환된 경우 양수인에게 해당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주주에 대한 의무 프로그램입니다.
BBA귀속 과소납부의 비례 지분에 대한 파트너의 납부금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 현재 일반 연도부터 2015년까지.
  • 파트너쉽의 파트너에 대한 부과세 (조정 연도 종료 당시 결정되거나 해당 파트너쉽이 소멸된 경우, 파트너쉽의 이전 파트너)은 해당 파트너의 비례적 분담액 (해당 이자 또는 과징금 포함)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한 납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