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 Pay (직불 납부)를 통해 사용 가능한 납부 옵션

배우자의 신고서에서 두 번째로 기재된 납세자이며 해당 과세연도에 대해 별도의 금액이 부과된 경우, 자신의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 Direct Pay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래 표에는 IRS Direct Pay를 사용하여 개인 납세자가 납부할수 있는 납부금 유형과 세금 정보 화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포함한 사용 팁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납부 사유납부금 적용사용 가능한 기간Direct Pay
납부 계획/분납 약정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 의료 보험 (서식 1040)
  • 민사 가산세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까지.
  • CP521 또는 CP523  통지에 표시된 대로 정기적으로 예약된 납부를 합니다.
  • 귀하의 약정이 두 개 이상의 세금 기간에 적용되는 경우, 미납 잔액이 부과된 가장 빠른 세금 연도를 선택합니다.
미납 잔액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1040-A/-EZ)
  • 의료 보험 (서식 1040)
  • 은퇴 플랜 (5329)
  • 세금우대계정 (5329)
  • 양식 706, 706A, 706GS(D), 709, 926, 6069, 8288, 8404, 8697, 8725, 8876, CT-2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까지.
  • 최근에 제출한 원본 (수정된 신고서가 아닌) 신고에 대해 납부금을 적용합니다.
  • 납부금은 귀하의 납부 책무만을 충족합니다. 신고서 제출은 별도로 완료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 CP2000, CP2501 또는 CP3219A에 대해 전체 또는 첫 납부를 하는 경우 특정 고지서 번호를 납부 사유로 선택해야 합니다 (아래 참조).
연장
  • 4868 (개인소득세 신고용) (1040, -SR, -NR, -PR, (SP))
  • 양식 4768 (양식 706용)
  • 양식 7004 (양식 706GS(D), 양식 8725 & 양식 8876용)
  • 양식 8892 (양식 709용)
  • 1월 1일부터 서식 1040의 원래 기한 (일반적으로 4월 15일)
  • 해당 연도에 한함
  • IRS Direct Pay을 사용하여 귀하의 세금에 대한 전체 또는 부분 납부를 하여 서식 4868, 4768, 7004 또는 8892)을 제출할 필요없이 연장을 받으십시오.
  • 이것은 제출 기간의 연장이며 납부 기간의 연장이 아닙니다.
세금 중간예납
  • 1040-ES (개인소득세 신고용 (1040, -SR, -NR, -PR, (SP)))
  • 양식 706
  • 양식 709
  • 양식 8876
  • 1월: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 2월 - 12월: 현재 일반 연도
  • 신고서를 적시에 제출하기 전에 세금 중간예납을 미리 하십시오.
  • 각 납부금과 관련된 월 또는 분기를 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 양식 1040의 경우, 소득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하거나 서식 1040-ES에 따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CP2000, CP2501 또는 CP3219A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 의료 보험(서식 1040)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전까지.
  • 수령한 고지서 또는 기타 제안된 신고서에 대한 변경과 관련된 전체 또는 첫 납부를 합니다.
  • 분납 약정을 한 경우 납부 사유로 " Payment Plan/Installment Agreement" (납부 계획/분납 약정)를 선택합니다.

제안된 세금 부과

(예: CP 2000 또는 추징세 고지서)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 의료 보험 (서식 1040)
  • 민사 가산세
  • 양식 706, 706A, 706GS(D), 709, 926 또는 6069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20년전까지.
  • 제안된 금액에 대해 전체 또는 첫 납부을 합니다.
  • 이 유형의 납부는 실제 세금 부과에 앞서 게시될 수 있습니다.
  • 분납 약정를 한 경우 납부 사유로" Payment Plan/Installment Agreement" (납부 계획/분납 약정)을 선택합니다.
수정된 신고서
  • 1040-X
  • 의료 보험(서식 1040)
  • 양식 706A
  • 양식 6069
  • 양식 8404
  • 양식 8697
  • 양식 8725
  • 양식 8876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까지
  • 최근에 제출한 수정 신고서에 대해 전액 또는 첫 납부를 하거나, 수정 신고서로 인해 의료 보험 개인 책임 (공유 책임이라고도 함) 관련 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납부합니다.
  • 이전에 제출한 수정 신고서에 대해 추가 납부를 하는 경우 해당 양식 또는 “건강보험(양식 1040)”을 선택한 뒤 " Payment Plan/Installment Agreement" (납부 계획/분납 약정) 또는 ""Balance Due (미납 잔액)을 선택합니다.
세액조정 제안 (Offer in Compromise) (신청 수수료, 이후 분할 납부, 일시불 납부 시 20% 선납, 초기 분할 납부, 승인된 제안 등)
  • 개인 소득세 신고서(1040)
  • 민사 가산세
  • 양식 706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까지.

납부 가능한 항목

  • 신청 수수료
  • 일시불 납부를 선택한 경우 20%의 선납금
  • 6~24개월 내 전액 납부를 선택한 경우 이후 분할 납부액
  • 제안이 승인된 경우 월별 납부액
민사 가산세
  • 분납 약정
  • 선납금
  • 기타 미납금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까지.
  • 개인 (개인사업자 및 소득전가 파트너십 포함) 세금 서식에 대해 IRS가 부과한 민사상 가산세 납부용입니다.
  • 다른 유형의 가산세가 있는 경우 해당 납부 사유("Payment Plan/Installment Agreement" (납부 계획/분납 약정) 또는 "Balance Due" (미납 잔액), 위의 내용참조)를 선택합니다.
  • 본인의 가산세가 민사상 가산세에 해당하는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받은 고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역외 자진 신고
  • 개인소득세 신고서(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 민사 가산세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까지.
  • 고의적 해외금융자산 미신고 및 해당 자산에 대한 모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잠재적인 형사책임 및/또는 상당한 민사 처벌에 노출된 납세자에 대한 것입니다.
간소화된 역외 신고 준수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 민사 가산세
  • 현재 연도 또는 이전 연도 최대 20년 전까지.
  • 해외 금융자산을 고의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자산과 관련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아 형사 책임 및/또는 중대한 민사상 가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를 위한 것입니다.
 
IRC 965 - 전환세
  • 개인 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 1040-A/-EZ)
  • 현재 일반 연도 부터 2017년까지. 2017-2018이 가장 일반적인 과세 연도입니다.
  • 특정 해외 법인의 과세되지 않은 해외 소득이 미국으로 송환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전환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주를 위한 의무적 프로그램입니다.
BBA 수정에 대한 파트너 납부금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1040-A/-EZ)
  • 현재 일반 연도부터 2015년까지.
  • 수정 절차를 통해 산정된 과소 납부액을 줄이기 위해, 개인(양식 1040 시리즈) 파트너의 수정 신고서 또는 대체 문서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BBA AAR/감사 반출에 대한 선납금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 현재 일반 연도 +1부터2015년까지.
  • 이후에 제출된 신고서에 본인 지분의 BBA 파트너쉽 조정사항을 신고하기 전에 개인 (최종) 파트너가 납부하는 선납/중간예납입니다.
IRC 965 – 양수인 (서식 1040)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 현재 연도부터 2017년까지.
  • 특정 해외 법인의 미과세 해외 소득이 미국으로 송환된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양수인으로서 납부해야 하는 주주를 위한 의무 프로그램입니다.
BBA귀속 과소납부의 비례 지분에 대한 파트너의 납부금
  • 개인소득세 신고서 (1040, -SR, -NR, -PR, (SP), 전년도1040-A/-EZ)
  • 현재 일반 연도부터 2015년까지.
  • 파트너쉽의 파트너에 대한 부과세 (조정 연도 종료 당시 결정되거나 해당 파트너쉽이 소멸된 경우, 파트너쉽의 이전 파트너)은 해당 파트너의 비례적 분담액 (해당 이자 또는 가산세 포함)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한 납부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