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연도에 스케줄 A (서식 1040), 항목별 공제를 사용해 항목별 공제를 기재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본인과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 및 치과 비용 중 해당 연도 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공제는 보험 등으로 보상받지 않은 비용에만 적용됩니다. 귀하가 직접 환급을 받거나 귀하를 대신해 의사, 병원 또는 기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공제 허용 금액은 스케줄 A (서식 1040)에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치과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료 및 치과 치료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영어) 및 간행물 502, ‘의료 및 치과 비용’(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의료비에는 질병의 진단, 치료, 완화, 처치, 예방 또는 신체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치료를 위해 지불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공제 가능한 의료비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 의사, 치과의사, 외과의사, 카이로프랙터,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및 비전통적 의료 종사자에게 지불한 비용
- 병원 입원 치료 또는 요양원 입소 치료에 지출한 금액 (의료 서비스 이용이 요양원 입소의 주된 이유인 경우). 여기에는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부과하는 숙식비도 포함됩니다. 의료 서비스 이용이 요양원 입소의 주된 이유가 아닌 경우, 공제액은 의료 서비스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 침술 치료에 지출한 금액
-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치료 센터에서의 입원 치료비 또는 금연 프로그램 참여비 및 니코틴 금단 증상 완화를 위한 처방약 비용
- 의사가 진단한 비만 등 특정 질환을 위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 참여비
- 제한된 상황에서, 주로 비만 완화를 목적으로 헬스 클럽 회원권에 지출한 금액
- 인슐린 및 처방약 또는 처방약물에 지출한 금액
-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만성 질환과 관련된 의료 컨퍼런스 참가 및 교통비에 지출한 금액 (해당 비용이 필수 의료 서비스에 필요한 경우). 단, 컨퍼런스 참석 중 사용된 숙식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의치, 돋보기나 처방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시각 또는 청각 장애인 또는 기타 신체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한 안내견 또는 기타 서비스 동물, 목발 및 휠체어에 지출한 금액.
- 의료 비용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 서비스에 주로 이용된 필수 교통비. 교통비에는 개인 차량의 유류비 등 본인 부담금 또는 의료비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요율에 통행료 및 주차비를 더한 금액, 택시, 버스, 또는 기차 요금, 구급차 비용 등이 포함됩니다.
- 의료 서비스 또는 적격 장기 진료 서비스를 포함하는 보험료
- 영양, 건강 관리 및 일반 건강과 관련된 특정 비용은 의료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자격 요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영양, 건강 관리 및 일반 건강 관련 의료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영어)을 참고하십시오.
공제 대상이 아닌 의료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고용주가 납입한 것으로 처리되는 보험료 부분. 예를 들어, 보험료 전환 플랜, 선택적 플랜 또는 기타 의료 및 치과 비용 플랜에 따라 지급된 고용주 지원 보험료는 서식 W-2, ‘임금 및 세금 내역서’(영어) 1번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장례 및 매장 비용
- 비처방 약에 지출한 금액
- 치약, 세면 용품 또는 화장품에 지출한 금액
- 건강 증진을 위한 일반적인 여행 또는 프로그램에 지출한 금액
- 대부분의 성형수술에 지출한 금액
- 처방전이 필요 없는 니코틴 껌이나 니코틴 패치에 지출한 금액
자영업자 개인의 의료보험 비용 – 자영업자로서 해당 연도에 순이익이 발생했거나 순 자영업 소득이 있는 파트너쉽에 참여했거나 스케줄 SE (서식 1040)에서 선택적 방법 중 하나로 자영업 순소득을 계산했거나, 2% 이상 지분을 보유한 S 법인으로부터 임금을 받은 경우, 자영업자 건강 보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배우자 및 부양 가족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보험 (적격 장기요양 보험 포함)에 대해 지불한 보험료에 대한 소득 조정 사항이며 항목별 공제가 아닙니다. 해당 보험은 연말 기준 27세 미만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보장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7206 지침(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지급한 보험료의 100%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나머지 금액을 스케줄 A (서식 1040)(영어)에서 항목별 공제로 기타 의료비와 함께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