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506 자선 기부금

일반적으로 자선 기부금은 스케줄 A (양식 1040), 항목별 공제에서 항목별 공제를 해야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 한 기부는은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자선 기부금을 공제할 수 있으려면 귀하는 유자격 조직에 기부해야 합니다.

기부했던 조직이 소득세 공제 목적상 자선 조직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려면 면세 조직 검색 도구(영어) 를 참조하십시오.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26, 자선 기부금(영어)과 나의 자선 기부금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까?(영어)를 확인하십시오.

귀하가 기부를 통해서 자선 무도회나 연회, 극장 공연 또는 스포츠 경기 등 상품이나 물품 또는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경우에, 받은 혜택의 공정 시가를 초과하는 기부 금액만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수표 또는 기타 현금 선물(금액에 무관)에 의한 기부일 경우, 조직의 명칭, 기부 일자 및 기부 금액이 포함된 은행 기록이나 유자격 조직으로부터의 서면 통신을 기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현금 기부의 공제뿐만 아니라, 유자격 조직에 기부한 다른 재산의 공정 시가도 일반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61, 기부한 재산의 가치 결정(영어)을 참조하십시오.

$250 이상의 기부 (현금 외 재산의 기부 포함)의 경우에는, 기부한 현금의 금액과 재산의 설명을 나타내는 유자격 조직의 동시기 인정서를 획득하여 기록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정서는 그 조직이 증여에 대하여 어떠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했는지의 여부를 알리며, 또한 그러한 경우 물품이나 서비스의 가치에 대한 설명과 선의에 의한 추정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자격 조직이 제공하는 하나의 문서로써 현금 기부에 대한 서면 통신 요구조건 그리고 $250 이상의 기부에 대한 동시기 승인서 요구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비현금 기부에 대한 공제가 $500를 초과하면, 양식 8283, 비현금 자선 기부(영어)를 각각 작성하여 세금 신고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각 재산당(또는 비슷한 재산들의 모음)의 가치가 $500 이상, $5,000 이하의 비현금 재산의 기부에 대한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양식 8283, 섹션 A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각 재산당 (또는 비슷한 재산들의 모음)의 가치가 $5,000를 초과하는 비현금 재산의 기부에 대한 공제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비현금 재산의 적격 감정이 필요하며 양식 8283, 섹션 B을 작성해야 합니다. $500,000를 초과하는 비현금 재산의 기부에 대한 공제를 청구하려면 반드시 양식 8283, 섹션 B을 작성해야 하고 적격 감정이 필요하며 또한 세금 신고서에도 첨부해야 합니다.

가치가 있는 자동차, 재고자산, 투자자산 등 특정 유형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보다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526(영어)을 참조하십시오. 현금이 아닌 기부의 가치를 결정하는 정보는 간행물 561(영어)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