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금 신고 기간

2017년 12월 22일에 통과된 세금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 and Jobs Act)에 의해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 시작하는 달부터 개인 책임 분담금의 금액이 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9 세금 년도를 시작으로 양식 1040 및 1040-SR에는 “full-year health care coverage or exempt (일년 내내 의료보험에 가입됨 또는 면제됨)”란이 없으며 또한 양식 8965, 의료보험 면제(Health Coverage Exemptions)는 더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9년에 최소 필수 보장 보험이 부분적 혹은 아예 없었더라도 책임 분담금을 내거나 양식 8965, 의료보험 면제를 세금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 공제 청구 및 조정

의료보험 시장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였을 경우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