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1일부로 국세청(IRS)이 시행한 절차 개정에 의해,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약자로 ITIN)의 발급 신청 절차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페이지 아래에 열거된 정보 중, ITIN 신청인이 제출할 증빙서류의 종류 등의 일부 내용은 이 절차 개정에 의해 무효화 된 것이 있습니다. 납세자들과 납세자의 대리인들은 ITIN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에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ITIN을 사용한 세금보고 국세청(IRS)은 ITIN을 연방 세무 목적으로 발부하는 것이므로, ITIN은 세금보고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ITIN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번호가 아니며, 사회보장(Social Security)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개인납세자 식별번호를 사용하여 제출하는 세금보고서에 자신이 받은 임금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받기 위해 사용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적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두 식별번호 (ITIN 과SSN)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세금보고서는 종이 보고서로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IRS)의 전자제출 (e-file) 시스템의 프로그램이 바뀌어, 이제는 이러한 세금보고서도 전자식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1040양식 맨 위에 적는, 납세자를 올바르게 식별할 번호로는 ITIN을 적으십시오. W-2정보를 기입하는 단계에서, 고용주가 제공한 W-2양식에 적혀있는 사회보장번호(SSN)를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이제는 ITIN과 SSN이 일치하지 않는 세금보고서도 전자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다 ITIN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 약자로 EITC)은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부양가족이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약자로 SSN)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EITC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납세자 본인 및 (세금보고서 공동 제출 시) 배우자가,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중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가족만이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EITC) 신청 대상이 됩니다 (ITIN을 가진 가족은 제외). ITIN 발급 신청 ITIN 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연방 세금보고를 위해 ITIN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인들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ITIN) 발급 신청서'인 W-7양식에 본인의 연방 세금보고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자신의 신원 및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상태를 밝히는 증빙서류들과 함께 W-7양식 작성지침에 나오는 주소로 송부하게 됩니다. 만일 이번 세무연도 세무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나, 그 보고서에 ITIN이 필요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누락한 경우에는, 양식 1040X (연방 세금보고서 수정 제출 양식)을 사용하여 ITIN이 필요한 사람의 정보를 기입한 후, 이를 W-7양식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ITIN 발급 신청 시 W-7양식과 함께 제출할 서류들 국세청(IRS)은 ITIN 번호 발급 신청인이 자신의 신원 및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증빙서류의 개수를 간추렸습니다. 제출용으로 인정 되는 서류에는 13가지가 있습니다. 각 증명 서류는 제출 시점에서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래 만료일이 표시되지 않는 서류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발급된 것이면 국세청(IRS)이 그 서류를 받아 줍니다. 각 증명 서류에는 또한 귀하의 성명과 사진이 있어야 하며, 귀하가 주장하는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상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받아주는 증빙서류는 다음에 열거된 서류에 국한됩니다: 여권 (하나로 충분한 증빙 문서) 국가 발급 주민등록증 (사진, 성명, 현주소, 생년월일 및 만료일이 나와 있어야 함) 미국 운전면허증 출생증명서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에 필요) 외국 운전면허증 미국의 주(state)에서 발급한 신분증 외국의 투표자 등록 카드 미국 군인 신분증 외국 군인 신분증 비자 미국 시민권/이민 서비스국 (USCIS)이 발부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 의료기록 (6세 미만의 부양가족에만 해당) 학교가 발부한 기록부 (14세 미만의 부양가족에만 해당, 학생인 경우 18세 미만) ITIN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 시 유의하실 점 국세청(IRS)에 어떤 서류를 송부하면서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세금보고서의 사본을 동봉하는 경우에는, 세금보고서 사본 맨 위에 영어로 "COPY"라고 크게 적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동봉한 사본이 원본으로 여겨져 다시 한번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접수대리인(Acceptance Agents)이 ITIN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IRS)이 승인한 ITIN 신청 접수대리인이 W-7양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소로 송부해야 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ITIN에 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