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납세자 식별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에 대해 세무 전문인들이 유의하실 점

2013년 1월 1일부로 국세청(IRS)이 시행한 절차 개정에 의해,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약자로 ITIN)의 발급 신청 절차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페이지 아래에 열거된 정보 중, ITIN 신청인이 제출할 증빙서류의 종류 등의 일부 내용은 이 절차 개정에 의해 무효화 된 것이 있습니다. 납세자들과 납세자의 대리인들은 ITIN 발급을 신청하기 전에, 개정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정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에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ITIN을 사용한 세금보고

  • 국세청(IRS)은 ITIN을 연방 세무 목적으로 발부하는 것이므로, ITIN은 세금보고 용도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 ITIN은 미국 내에서 합법적인 취업을 허용하는 번호가 아니며, 사회보장(Social Security) 혜택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 개인납세자 식별번호를 사용하여 제출하는 세금보고서에 자신이 받은 임금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금을 받기 위해 사용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적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두 식별번호 (ITIN SSN)가 일치하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세금보고서는 종이 보고서로만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IRS)의 전자제출 (e-file) 시스템의 프로그램이 바뀌어, 이제는 이러한 세금보고서도 전자식 제출이 가능해졌습니다. 1040양식 맨 위에 적는, 납세자를 올바르게 식별할 번호로는 ITIN을 적으십시오. W-2정보를 기입하는 단계에서, 고용주가 제공한 W-2양식에 적혀있는 사회보장번호(SSN)를 그대로 옮겨 적으십시오. 이제는 ITINSSN이 일치하지 않는 세금보고서도 전자식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본인이나 배우자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다 ITIN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Earned Income Tax Credit; 약자로 EITC)은 신청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부양가족이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 약자로 SSN)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EITC를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납세자 본인 및 (세금보고서 공동 제출 시) 배우자가,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 중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SN)를 가진 가족만이 '근로소득 세금 크레딧' (EITC) 신청 대상이 됩니다 (ITIN을 가진 가족은 제외).

ITIN 발급 신청

  • ITIN 번호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연방 세금보고를 위해 ITIN이 필요하다는 점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신청인들의 경우 이를 입증하기 위해, '개인납세자 식별번호 (ITIN) 발급 신청서'인 W-7양식에 본인의 연방 세금보고서 원본을 첨부한 후 이를, 자신의 신원 및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상태를 밝히는 증빙서류들과 함께 W-7양식 작성지침에 나오는 주소로 송부하게 됩니다.
  • 만일 이번 세무연도 세무보고서를 이미 제출하였으나, 그 보고서에 ITIN이 필요한 배우자나 부양가족을 누락한 경우에는, 양식 1040X (연방 세금보고서 수정 제출 양식)을 사용하여 ITIN이 필요한 사람의 정보를 기입한 후, 이를 W-7양식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ITIN 발급 신청 시 W-7양식과 함께 제출할 서류들

  • 국세청(IRS)은 ITIN 번호 발급 신청인이 자신의 신원 및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증빙서류의 개수를 간추렸습니다. 제출용으로 인정 되는 서류에는 13가지가 있습니다. 각 증명 서류는 제출 시점에서 유효한 것이어야 하며 만료일이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원래 만료일이 표시되지 않는 서류인 경우, 신청일로부터 12개월 이전에 발급된 것이면 국세청(IRS)이 그 서류를 받아 줍니다. 각 증명 서류에는 또한 귀하의 성명과 사진이 있어야 하며, 귀하가 주장하는 외국인으로서의 신분상태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세청이 받아주는 증빙서류는 다음에 열거된 서류에 국한됩니다:
    • 여권 (하나로 충분한 증빙 문서)
    • 국가 발급 주민등록증 (사진, 성명, 현주소, 생년월일 및 만료일이 나와 있어야 함)
    • 미국 운전면허증
    • 출생증명서 (18세 미만의 부양가족에 필요)
    • 외국 운전면허증
    • 미국의 주(state)에서 발급한 신분증
    • 외국의 투표자 등록 카드
    • 미국 군인 신분증
    • 외국 군인 신분증
    • 비자
    • 미국 시민권/이민 서비스국 (USCIS)이 발부한, 사진이 있는 신분증
    • 의료기록 (6세 미만의 부양가족에만 해당)
    • 학교가 발부한 기록부 (14세 미만의 부양가족에만 해당, 학생인 경우 18세 미만)

ITIN 발급을 위한 서류 제출 시 유의하실 점

국세청(IRS)에 어떤 서류를 송부하면서 이미 제출한 적이 있는 세금보고서의 사본을 동봉하는 경우에는, 세금보고서 사본 맨 위에 영어로 "COPY"라고 크게 적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동봉한 사본이 원본으로 여겨져 다시 한번 처리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접수대리인(Acceptance Agents)이 ITIN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IRS)이 승인한 ITIN 신청 접수대리인이 W-7양식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소로 송부해야 합니다:

Internal Revenue Service
ITIN Operation
P.O. Box 149342
Austin, TX 78714-9342

ITIN에 관한 좀더 상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