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월 자녀 세액 공제 지급을 받는 가족

IR-2021-188, 2021년 9월 15일

워싱턴 - 국세청과 재무부는 오늘 수백만 명의 미국 가정들의 9월 선지급 자녀 세액 공제(CTC)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총금액이 약 15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세 번째 월별 선급금은 오늘 전국적으로 약 3,500만 가정으로 전달될 것입니다. 지원금은 대부분은 계좌 입금으로 지급됩니다. 미국 구조 계획법에 따라 대부분의 적격 가족은 7월 15일과 8월 13일, 그리고 오늘인 9월 15일에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향후 지급은 10월 15일, 11월 15일, 12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족의 경우, 6세 미만 자녀 1인당 매달 최대 300달러, 6세에서 17세 자녀 1인당 매달 최대 250달러까지 지급됩니다.

해당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들은 9월 15일인 오늘부터 계좌에 입금된 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지급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가족은 이를 계좌 입금으로 받게 됩니다.
  • 종이 수표로 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9월 말까지 우편으로 배달할 수 있는 여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계좌 입금을 통해 향후 대금을 수령하려는 사람은 IRS.gov에서만 제공되는 자녀 세액공제 업데이트 포털을 사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액세스하거나 새 단계별 가이드를 받으려면 IRS.gov/childtaxcredit2021을 방문합니다. 동부 표준시 기준 10월 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변경된 내용은 10월 지급부터 적용됩니다.
  •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 적격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8월 30일까지 처리한 신고서는 이러한 지급에 반영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지만 2020년 동안 IRS.gov의 국세청 미제출자 도구를 사용하여 경제 충격 지원금을 성공적으로 등록했거나 2021년에는 IRS.gov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사전 CTC를 위해 비신고자 등록 도구를 성공적으로 사용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지원금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도, 비신고자 등록 도구에서 간소화된 신고서 제출을 포함하여 가족은 월별 지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아무 조치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 7월 또는 8월에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9월에 첫 월별 지급금을 수령하는 가족은 만 6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800달러, 만 6세에서 만 17세 자녀 1인당 최대 1,500달러까지 해당 연도에 대한 선급금 총액을 받게 됩니다. 즉, 총 지급액이 6개월이 아닌 4개월에 걸쳐 분산되어 월별 지급액이 더 커집니다. 이러한 가족의 경우, 만 6세 미만 자녀 1인당 매달 최대 450달러, 만 6세에서 만 17세 자녀 1인당 매달 최대 375달러까지 지급됩니다.

아직 신청할 시간이 남았습니다; 추가 정보

2020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가정(소득이 너무 낮아 일반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가정 포함)이 지금 CTC 선급금 신청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저소득층 가정은 이러한 월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반적으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모든 가족에게 IRS.gov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탐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자격 여부를 결정하거나 이러한 지원금에 대해 등록하기 위해 간소화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1인당 최대 1,400달러의 제3차 경제 충격 지원금에 대해 자동으로 고려되며, 그들이 놓쳤을 수 있는 처음 두 단계의 경제 충격 지원금에 대한 회복 환급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국세청은 파트너 및 커뮤니티 그룹이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 가능한 온라인 도구 및 툴킷을 사용하여 미신고자,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 계층이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 등록할 것을 권장합니다.

가족은 지급이 시작된 후에도 언제든지 지급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업데이트 포털에서 등록 철회 기능을 사용하여 중단할 수 있습니다. 중단을 결정한 적격 가정은 그들의 자녀 세액 공제의 나머지를 내년에 2021 연방 소득 신고 시에 목돈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월부터 2021년이 끝날 때까지 모든 지급을 중단하려면, 반드시 2021년 10월 4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부부의 경우, 각 배우자는 별도로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각각 등록 취소를 선택하면 월별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한 배우자만 등록을 취소하면 월별 지급금을 받게 되지만 일반 금액의 절반을 받게 됩니다.

등록 철회 기능은 또한 더 이상 CTC 자격이 없거나 2022년에 2021년 신고서를 제출할 때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 또는 다른 가족 구성원과 같은 다른 사람이 2021년에 자녀를 피부양자로 요구할 자격이 있는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국세청은 이러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적격한 가족, 특히 소득이 적거나 없는 가족에게 국세청 비신고자 등록 도구를 10월 15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러한 도구에 대한 링크, 비신고자 등록 도구 사용에 대한 단계별 가이드, 자주 묻는 질문과 기타 유용한 자료에 대한 답변은 국세청의 2021년 특별 선급금 CTC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