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일
2025년에 입양을 완료했거나 입양 절차를 시작한 경우, 입양 세액공제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해의 최대 금액은 적격 아동 1인당 $17,280입니다. 근로 가정 감세(영어)는 이 중요한 세액공제에 몇 가지 중대한 변경 사항을 적용했습니다.
이 세액공제는 이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 1인당 최대 $5,000까지 부분 환급 가능합니다. 다만 이월된 비환급 금액은 향후 과세연도에 환급 가능 부분을 계산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인디언 부족 정부는 입양 세액공제 청구 목적상 아동에게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습니다.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적격 미국 아동을 입양한 경우, 적격 입양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세금 팁(영어)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