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세액공제 이해하기

국세청 세금 팁 2022-09, 2022년 1월 18일

2021년에 입양했거나 입양 절차를 시작한 납세자는 입양 세액공제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국제 및 국내 그리고 개인 및 공공 위탁 입양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의 아이를 입양한 납세자는 이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이 공제의 이해를 돕는 기본 정보의 일부입니다. 세금 신고를 제출할 때 이를 신청할 수 있다면:

  • 최소 입양 세액공제 납세자는 2021 세금 신고서에 적격 자녀당 $14,440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의 총액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소득 한도액이 있습니다.
  • 납세자는 양식 8839, 적격 입양 비용(영어)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양식을 사용하여 얼마나 많은 공제를 세금 신고서에 신청할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적격 자녀는 반드시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피입양인이 그보다 나이가 많다면, 신체적으로 자신을 돌보기에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 공제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즉, 세액 공제액은 납세자의 2021년 납부해야 할 세금의 액수가 한도입니다. 2021년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나머지 공제액은 최대 5년까지 이월 시킬 수 있습니다.
  • 적격 비용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타당하고 필수적인 입양 비용
    • 법정 비용 및 법적 수수료
    • 음식, 숙박 등 입양 관련 여행 비용
    • 적격 자녀의 법적 입양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타 비용.
  • 어떤 경우는 등록된 국내 파트너는 입양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동성 제2의 부모 혹은 파트너의 아이를 입양하여 공동 부모가 되는 것을 허용하는 주에 살고 있다면 이는 또한 적격 비용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적격 자녀를 찾기 전에 납세자가 그들을 위해 지불했다고 하더라도 비용은 적격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래 입양 부모는 입양 절차를 시작할 때 가정에 관한 공부를 위해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모들은 적격 입양 비용으로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세금 팁 가입하기(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