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입양 세액공제 또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입양 혜택에 대한 소득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적격 입양 비용은 적격 자녀 1인당 $17,280로 제한됩니다. 해당 세액공제 및 소득 제외는 국제 입양, 국내 입양 및 민간 또는 공공 위탁  입양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5년 과세 연도부터 입양 세액공제 일부는 최대 $5,000까지 환급 가능합니다. 환급 불가능한 세액공제 부분은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으며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5년 후에도 남은 환급 불가능한 부분은 소멸됩니다.

이 페이지에서 다룰 주제

자격 요건
적격 비용
소득 제외 비용
특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규정
공제 청구 시기
공제액 계산
공제 신청
잘못된 신고서 수정

자격 요건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입양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5년 수정된 조정 총소득(MAGI)이 $259,190 이하인 경우. MAGI가 $259,191에서 $299,189 사이인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감소합니다. MAGI가 $299,190 이상인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기혼인 경우,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반드시 부부 공동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별 신고하는 부부에 대한 예외(영어)가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과거 신고서를 수정해서 납세자 구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두 번째 부모 입양이 허용되는 주의 등록된 동거 파트너인 경우에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 배우자의 자녀 입양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입양 세약 공제 “적격 자녀”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만 18세 미만, 또는
    •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상태

상호 작용 세금 지원 도구(ITA)(영어)를 사용해 입양 세액공제 청구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적격 비용

적격 입양 비용은 입양 과정에서 지출한 합리적 필요 비용으로서 다음을 포함합니다:

  • 입양 수수료
  • 변호사 비용
  • 법원 비용
  • 식사 및 숙박비를 포함한 여행 경비
  • 법적 입양과 직접 관련되거나 주 입양 목적 기타 비용
  • 적격 자녀를 선정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 (가정 조사비 등)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 비용

다음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의 자녀 입양 비용
  • 대리모 계약 관련 비용
  • 다른 연방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되는 비용
  • 연방, 주 또는 지방 정부 프로그램에서 지급된 비용
  • 고용주가 상환한 비용

소득에서 제외되는 비용

고용주가 적격 비용에 대해 입양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혜택을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혜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다음과 같이 해당 혜택을 제공한 경우 2025년 소득에서 최대 $17,280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서면화된 적격 입양 지원 프로그램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지원

해당 지급액은 서식W-2, Box 12 , Code 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급여에서 해당 혜택 지급액이 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입양 세액공제를 계산하기 전에 해당 고용주 제공 혜택을 소득에서 차감하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고용주 제공 입양 혜택(영어)을 참고하십시오.

특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규정

2025년부터 인디언 부족 정부는 입양 세액공제 신청 목적상 아동의 특수 지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주 정부와 동등한 권한을 갖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특수 지원이 필요한 아동으로 인정됩니다:

  • 미국 시민권자이며
  • 주 정부 또는 인디언 부족 정부가 해당 아동이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경우:
    • 부모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며
    •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 없이는 입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수 지원 필요성 결정을 위해 주 정부 또는 인디언 부족이 인정하는 서류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주, 부족 법원 또는 부족 정부 대표가 발행한 입양 지원 또는 보조금 계약서
  • 아동이 입양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승인되었음을 증명하는 주, 카운티 또는 부족 복지 기관이나 부족 정부의 증명서
  • 아동의 특수 지원 필요성을 증명하는 주, 카운티 또는 부족 복지 기관 또는 부족 정부의 증명서
  • 특수 지원 필요성을 증명하는 주, 카운티 또는 부족 정부 공식 서신

특수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주 정부 및 인디언 부족 정부의 판단 사례는 서식 8839, ‘적격 입양 비용’ 지침(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수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다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주가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주가 서면 적격 입양 지원 프로그램을 보유한 경우) 소득 전액 제외
  • 적격 입양 비용을 전혀 지불하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

공제 청구 시기

  • 국내 입양: 입양이 최종 확정된 경우 비용이 발생하거나 지급된 해마다 청구하십시오. 입양이 진행중이며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비용이 발생한 다음 해에 청구하십시오. 아동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거주자인 경우 입양이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해외 입양: 입양이 완료된 후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입양이 완료되면, 과거 연도를 포함하여 지출한 모든 적격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 정부 또는 인디언 부족 정부 복지 기관에 의해 특수 지원이 필요하거나 입양이 어려운 아동으로 인정된 아동의 입양: 입양이 최종 확정된 시점에 비용을 청구하십시오.  

공제 청구 시점 관련 예시는 서식 8839 '적격 입양 비용' 지침(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세액공제 및 소득 제외 금액 계산하기

세액공제액은 매년이 아닌 각 입양 아동에 대해 적용됩니다. 동일 입양(완료 또는 진행중)에 대해 여러 해에 걸쳐 비용을 청구할 경우, 이전에 공제한 금액을 잔여 공제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예시: 2023년에 입양이 완료되지 않은 입양 자녀에 대한 관련 비용에 대해 2024년에 입양 세액공제 $3,000를 청구했습니다. 2025년에 동일한 자녀의 입양과 관련된 추가 비용으로 $17,280를 지출했으며 해당 연도에 입양이 완료되었습니다. 동일 아동에 대한 입양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동시에 과거에 이미 $3,000 입양 세액공제를 청구했기 때문에 2025년에는 지출액 $17,280에서 이전에 청구한 $3,000 공제액을 차감한 $14,280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에 추가되는 혜택이지만 동일한 비용에 대해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허용되는 세액공제를 청구하기 전에 허용되는 모든 소득공제를 먼저 청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식 8839의 파트II를 작성하기 전에 파트 III을 먼저 작성하십시오.

예시: 2025년에 적격 입양 비용으로 $10,000를 지출했고, 고용주가 $4,000를 상환해 주었다면 소득에서 $4,000를 제외할 수 있습니다. 최대 세액공제액은 $10,000에서 고용주 상환액 $4,000를 차감한 금액인 $6,000입니다. 

특수 지원이 필요한 아동(영어)(기존 정의)을 입양한 경우, 고용주가 적격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신청 방법

입양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잘못된 신고서 수정

잘못된 공제 금액을 청구한 경우,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 수정 신고서 제출 후 약 3주 후에 수정 신고서 처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식 1040-X 처리에는 8-12주가 소요됩니다.

공제를 신청했으나 거부되거나 감액된 경우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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