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429 증권 거래자 (양식 1040 또는 1040-SR 제출자를 위한 정보)

이 주제에서는 증권을 사고 파는 개인이 세금 목적상 증권 거래자의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 거래자가 거래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과 비용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또한 이 주제에서는 국세법 475(f)항에 의거하여 증권 거래자에 대한 시장평가 방식 선택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섹션 475(c)(2)에 의하면 증권이라는 용어에는 주식, 특정 파트너십 및 신탁에 대한 이권 소유권 지분, 채무 증서, 명목 원금 계약 그리고 그러한 항목이나 특정 헤지 상품에 대한 지분 증거나 파생 금융 상품 등이 포함됩니다. 증권 거래자에 적용되는 특별 규칙을 보다 잘 이해하려면 먼저 투자자, 딜러, 거래자라는 용어의 의미 그리고 투자자가 활동과 관련하여 그 소득과 비용을 보고하는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투자자

투자자는 대개 증권을 사고 팔며, 배당금과 이자 또는 자본 증가에 의한 소득을 기대합니다. 이들은 증권을 매매하고 개인적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며 거래 또는 사업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개인이며 상당 기간 동안 증권을 보유합니다. 이러한 증권의 매각은 자본 이득과 손실을 초래하며 이는 스케줄 D (양식 1040) , 투자 이득 및 손실(영어), 그리고 양식 8949, 자본 자산의 매각 또는 기타 처분(영어) 중에서 해당 양식을 통해 보고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섹션 1091의 워시 판매 규칙 외에도 섹션 1211(b)에서 설명하는 자본 손실 제한에도 적용을 받습니다.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사용된 커미션이나 기타 원가는 공제할 수 없지만 그 증권의 처분에 의한 이득이나 손실의 계산에는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제 703 자산 기준가액을 참고하십시오. 투자 소득은 자영업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투자자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간행물 550, 투자 소득 및 비용(영어)을 참조하십시오.

딜러

증권 딜러란 개인이나 업체가 될 수 있습니다. 딜러는 일상 업무로서 정기적으로 고객들에게 증권을 매매하는 자를 말합니다. 딜러는 또한 통상적인 거래 또는 비즈니스 과정에서 본인이 고객과의 유가 증권거래 입력, 추정, 상계, 할당 또는 종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들은 재고를 보유하기도 합니다. 딜러는 투자자와 거래자로부터 구분되는 데, 그 이유는 고객을 보유하고 있고 고객들에 대한 증권 판매 마케팅을 통하여 또는 중개자로서 혹은 시장 조성자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통하여 소득이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섹션 475에서는 딜러들이 개인 이익을 위해 보유하는 증권과 사업 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증권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딜러들은 아래에서 추가로 설명하는 시가평가 규칙에 따라 증권과 관련된 이익과 손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자

증권 거래자가 자신의 계정에서 증권을 사고 파는 사업을 한다면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법률에서는 거래자가 재고를 유지하지 않거나 고객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를 비즈니스로 간주합니다. 증권 거래자로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는 다음의 조건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 증권의 배당금이나 이자 또는 자본 증가가 아니라 증권의 가격에 대한 매일의 시장 변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 귀하의 활동이 상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 지속성과 규칙성에 의한 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증권 거래업이 자신의 활동인지 결정하려면 다음 사실과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 사고 판 증권의 전형적인 보유 기간.
  • 한 해 동안의 거래의 빈도와 액수.
  • 생계를 위한 소득 창출의 활동을 추구하는 정도.
  • 활동에 헌신하는 시간.

거래 활동의 성격이 사업으로 적격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투자자로 간주되며 거래자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거래자 또는 "데이 트레이더"라고 부르더라도 관계가 없고 귀하는 투자자입니다. 납세자는 일부 증권의 거래자이면서 다른 투자용 증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거래자를 위한 특별 규칙은 투자용으로 보유하는 증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래자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증권을 거래 사업의 증권과 구별하는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투자용으로 보호하는 증권은 그 증권을 취득하는 당일에 그 거래자의 기록에 그렇게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브로커 계좌에 보유).

거래자는 자신의 사업 비용을 스케줄 C (양식 1040), 사업 이익 또는 손실 (단독 소유주)에 보고합니다. 증권의 취득이나 처분에 드는 커미션과 기타 권가는 공제 대상이 아니며 그 증권의 처분 시 발생한 이득이나 손실의 계산에 사용해야 합니다. 주제 703, 자산 기준가액을 참고하십시오. 거래자의 업무의 일부로서 증권을 매각하여 발생하는 이익과 손실은 자영업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시장평가 방식 선택

거래자들은 시장평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투자자들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귀하가 거래자로서 섹션 475(f)에 근거하여 유효한 시장 평가 방식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증권 매각 이득 및 손실을 자본 이득 및 손실로 처리해야 하며, 해당 매출액을 스케줄 D (양식 1040)(영어) 그리고 양식 8949,(영어) 중에서 해당 양식에 보고해야 합니다. 스케줄 D에 보고할 때 자본 손실에 대한 한도 그리고 워시 판매 규칙 모두 계속 적용됩니다. 하지만 귀하가 시장 평가의 선택을 제때 했다면, 증권의 매각에 따른 이득과 손실은 일반적으로 경상 소득 및 손실로서 처리되며 (투자용으로 보유한 증권은 제외 – 위의 내용 참고) 양식 4797, 사업 재산의 매각(영어)의 파트 II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자본 손실에 대한 한도나 워시 판매 규칙은 시가 평가의 회계 방법을 사용하는 거래자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선택이 유효하도록 시도하는 연도 이전 연도의 세금 신고서의 원래 기한 (연장은 해당되지 않음)까지 거래자로서 귀하는 시가 평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방법은 기한 연장 없이 제출된 경우 소득세 신고서 혹은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한의 연장 신청서에 진술서를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 진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미국 세법의 섹션 475(f)에 의한 선택을 함
  2. 그 선택이 유효한 첫 과세연도 (선택이 시기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 과세연도);
  3. 선택을 하는 대상의 거래나 사업.

이전 연도에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었던 신규 납세자라면, 귀하의 선택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기를 원하는 연도의 첫날로부터 2개월 15일전에 위의 진술서를 귀하의 기장 및 기록물에 보관하여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의 세금 신고서에 이 진수ㄹ서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시가 평가의 선택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스케줄 D 설명서 (양식 1040), 자본 이익과 손실(영어)PDF국세절차 99-17(영어)PDF을 참조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섹션 475(f)를 늦게 선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이 선택한 후에는 시가 평가의 회계 방식이 선택의 효력이 유효한 해당 연도의 증권에 대한 유일한 허용가능 회계 방식입니다. 증권에 대한 이전 회계 방식이 시가 평가 방법이 아니였다면 국세 절차 2022-14(영어)PDF,  섹션 204.01에 따라 양식 3115, 회계 방법의 변경 신청서(영어)을 제출하여 회계 방법을 변경해야 합니다.

섹션 475(f)에 따라 유효한 선택을 했다면, 증권에 대한 시가 평가 회계의 사용을 중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세 절차 2022-14 섹션 24.02에 근거하여 고지 진술서를 제출하고 또한 양식 3115를 제출해 증권에 대한 회계 방식을 시가 평가에서 실현 방식으로 변뎡해야 합니다. 국세 절자 2023-24, 섹션 24.02에 따라 고지 진술서는 귀하의 철회가 유효하도록 의도하는 연도의 이전 연도 세금 신고서의 원래 기한 (연장은 해당되지 않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고지 진술서는 세금 신고서에 첨부되거나 혹은 해당한다면, 이 세금 신고서의 연장 신청서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특별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늦은 철회는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섹션 475(f) 선택을 5년이내에 철회한다면 위에 설명된 것과 같이 고지 진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또한 국세 절차 2015-3(영어)PDF (사용자 수수료 요구)의 비자동 절차에 따라 양식 3115도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하게 섹션 475(f) 선택을 철회한지 5년 이내에 섹션 475(f) 선택을 한다면 위에 설명된 것과 같이 고지 진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또한 국세 절차 2015-3 (사용자 수수료 요구)의 비자동 절차에 따라 양식 3115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