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502, 의료 및 치과 비용

한 과세 연도에 양식 스케줄 A (양식 1040), 항목별 공제를 사용하여 항목별 공제를 하면, 해당 과세연도에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불한 의료와 치과 비용에 대해, 자신의 조정된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총 의료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상환을 받앗거나 또는 귀하를 대신해 의사, 병원 또는 의료 서비스 제공인에게 지급된 것과 상관없이 보험회사에게 변제받지 않은 비용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됩니다.

귀하의 공제 허용 금액은 스케줄 A (양식 1040)에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의료 및 치과 비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02, 의료 및 치과 비용(영어)에서 내가 의료 및 치과 치료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영어)를 참고하십시오. 의료비에는 질병의 진단, 치유, 완화, 치료, 예방 또는 신체 구조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치료를 위해 지불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공제 대상 의료비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으며 이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 의사, 치과의사, 외과의사, 접골사,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및 비전통적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지불한 금액.
  • 양로원에 있는 주된 목적이 의료적 진료일 경우에 입원 환자 병원 진료 비용 또는 주거형 양로원 비용 (병원이나 양로원에서 부과하는 숙식비 포함)에 대해 지불한 금액. 양로원에 있는 주된 목적이 의료적 진료가 아닐 경우, 의료적 진료 비용 부분만 공제됩니다.
  • 수지침 치료에 대해 지불한 금액.
  •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센터에서의 입원 치료 또는 금연 프로그램의 참가 그리고 니코틴 금단 현상을 완화시키는 처방약에 대해 지불한 금액.
  • 의사가 진단한 비만을 비롯한 특정 질병이나 질병들을 위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의 참가에 대해 지불한 금액.
  • 한정된 상황에서 비만 방지 또는 완화의 주목적으로 헬스 클럽에 지불한 금액.
  • 인슐린과 개인 복용을 목적으로 처방받는 약에 대해 지불한 금액.
  • 귀하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만성 질병과 관련 있는 의학협회 모임에 대한 참가비와 교통비에 대해 지불한 금액(그 비용이 의료 진료가 필요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일차적이고 필수적인 경우). 하지만 의학협회 모임에 참석 중 사용된 숙식비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 의치, 돋보기와 처방 안경, 콘택트 렌즈, 보청기, 그리고 맹인이나 청각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이나 다른 서비스 동물, 또는 목발 및 휠체어와 같은 기타 신체적 장애에 대해 지불한 금액.
  • 의료 비용으로 적격한 의학적 진료에 일차적이고 필수적인 교통편에 대해 지불한 금액. 개인 차를 이용한 교통편, 휘발유, 오일과 같은 실제 현금 지급 비용의 금액 또는 의료 비용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금액, 그리고 통행료, 주차비, 택시, 버스, 기차, 및 앰뷸런스 비용을 비롯한 귀하의 주머니에서 따로 나온 교통비에 대해 지불한 금액.
  • 의학적 진료 또는 적격 장기 진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보험료에 대해 지불한 금액.
  • 영양, 건강 관리, 및 일반 건강 상태와 관계된 특정 비용은 의료 비용으로 고려됩니다. 영양, 건강 관리, 및 일반 건강 상태와 관계된 의료 비용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영어)에서 조건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의료 비용에는 아래가 포함됩니다.

  • 귀하의 고용주가 지불한 것으로 취급되는 귀하의 보험료. 예를 들어, 보험료 전환 플랜하에 고용주가 후원한 보험료, 카페테리아 플랜 혹은 보험료가 귀하의 양식 W-2, 임금 및 세금 내역서(영어) 박스 1에 포함되지 않은 이상 공제 불가능한 플랜에서 지불한 그외 다른 의료 및 치과 비용.
  • 장례 및 매장 비용.
  • 비처방전 약물에 대해 지불한 금액.
  • 치약, 화장실 용품 또는 화장품에 대해 지불한 금액.
  • 건강의 일반적 개선을 위한 여행이나 프로그램에 대해 지불한 금액.
  • 대부분의 성형수술에 대해 지불한 금액.
  • 처방전이 필요 없는 니코틴 검이나 니코틴 패치에 지불한 금액.

자영업자 개인의 의료보험 비용 – 귀하가 자영업자였으며 해당 연도에 순이익이 있다면 자영업자 보험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부양 가족을 위하여 적격 장기 진료 보험을 포함한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는 건강 보험은, 항목별 공제가 아닌, 소득에 대한 조정사항입니다. 귀하의 자녀가 연도말에 27세 미만이면 자녀가 부양가족이 아니더라도 보험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지불한 보험료의 100퍼센트를 청구하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을 스케줄 A (양식 1040)(영어)에서 항목별 공제로서 다른 의료 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