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651, 통지서 – 취해야 할 조치

IRS로부터 서신이나 통지서를 받는 경우, 해당 통지서에는 통지서 발송 이유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제공됩니다. 변경 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본 기관에 연락을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서의 안내에 따라  조치하십시오. IRS로부터 회신을 받기까지 최소 30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잔액이 있는 경우 안내에 따라 납부하십시오. 환급 받을 금액이 있으며 본 기관이 징수할 다른 체납 세금이 없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6주 이내에 환급을 받게 됩니다.

납부한 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수표로 납부한 경우 취소된 수표의 앞면과 뒷면 사본을 본 기관에 납부 증빙 자료로 보내십시오. 머니오더로 납부한 경우에는 구매한 곳에서 취소된 머니오더의 앞면과 뒷면 사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절대로 원본을 보내지 마십시오. 전자 납부한 경우, 확인 번호와 납부 방법이 포함된 거래 내역 사본을 제출해 주십시오.

분실 또는 도난된 환급 수표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 발송된 통지서의 안내에 따라 조치를 취하십시오. 통지서 CP-2000(영어)을 수령한 경우 주제 652를 참고하십시오.

분기별 세금 중간예납(영어)을 하는 경우, 계산 내용을 검토하십시오. 본 기관이 변경 사항에 따라 납부 금액을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통지서에는 답변을 보낼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모든 IRS 서신 사본을 세금 기록용으로 보관하십시오.

대부분의 서신은 통지서나 서신에 기재된 지침을 따를 경우 IRS 사무소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