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2021년에 태어난 아이들의 부모, 보호자 등 그밖의 3차EIP를 모두 받지 못한 적격 납세자는 2021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로 1인당 최대 $1,400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R-2022-19, 2022년1월26일

워싱턴—국세청은 오늘 모든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이 지급되었다고 발표했고 2021 회복 환급 세액공제의 일부로 2021 소득세 신고서에 자격이 되는 사람들에게 남아 있는 경제 충격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강조했습니다.

2021에 태어난 자녀의 부모 — 혹은 부모와 새로운 적격 자녀를 자신의 가족에 2021년에 추가한 부모와 보호자 — 는 해당 자녀에 대한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지 못했지만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해당 자녀를 위해 최대 $1,400을 받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2021년 경제 충격 지원금의 일부 지원금이 여전히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2019년 세금 신고서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초기에 받았지만 최근에 처리된 2020 세금 신고서에 기초하여 새로운 더 큰 지원금에 적격인 사람들을 위한 추가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더 이상 법적으로 요구되는 지원금의 지급이 없습니다. 12월 31일까지 국세청은 $4천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175백만 건 이상의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전국의 개인과 가정에 지급했습니다. 동시에 2021년 연장된 세금 신고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은 2021회복 환급 세액공제의 선급금입니다. 1월 후반에, 국세청은 서신 6475,'귀하의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3차 경제 충격 지원금 수령자에게 보냅니다. 이 편지는 경제 충격 지원금 수령자가 2022년에 세금 신고 시에 2021세금 신고서에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할 자격이 되고 신청을 해야하는지 확인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2021년 3월 11일에 통과된 2021 미국인 구조 계획법은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승인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 지원금을 2021년3월 12일에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계속 진행했습니다.

2021년에 태어난 자녀의 적격 부모, 2021년에 적격 부양가족이 추가된 가족은 2021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부분 다른 적격 납세자들은 이미 총액을 받았고 그들의 세금 신고서에 공제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은 과세 연도 2021회복 환급 세액공제의 선급금이었습니다.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액수는 개인의 2019년 혹은 2020년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된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에 기초했습니다. 2021회복 환급 세액공제의 액수는 2021년 소득세 신고서에 신고된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에 기초합니다.

무엇보다도 다음 상황에 있는 가족과 개인은 그들의 2021년 상황이 2020년과 달라졌기 때문에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총액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가정 그리고 개인들은2021 소득세 신고서에 2021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더 많은 돈을 받는 데 적격일 수 있습니다.

  • 2021년에 태어난 아이를 2021년 소득세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부모는 해당 자녀에 대해 최대 $1,400의 2021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받는데 적격일 수 있습니다.
    • 새로 태어난 혹은 입양이나 위탁 보호로 새로 들어온 적격 아동의 모든 적격 부모는–2021년에 태어난 아이1인당 최대 $3,600이 됩니다 — 또한 자녀 세액공제를 2021 소득세 신고서에 신청하도록 권장합니다.
  • 2021년 소득세 신고서에 2020 소득세 신고서에 없던 부양가족을– 부모, 조카 및 질녀, 혹은 손주—추가한 가정은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최대 $1,400의 2021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받는 데 적격일 수 있습니다.
  • 2020년에 $80,000이상의 소득을 벌었지만 2021년 소득이 이보다 적은 미혼 신고자; 2020년에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160,000이상의 소득을 벌었지만 2021년 소득이 이보다 적은 부부, 2020에 $120,000이상 소득을 벌었지만 2021년 소득이 그보다 적은 세대주는 일인당 최대 $1,400의 2021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 2020년 소득 $75,000 에서 $80,000사이였고 2021년 소득이 이보다 낮은 미혼; 2020년 공동 신고를 제출하였으며 소득이 $150,000 에서 $160,000사이였지만 2021년 더 낮은 소득을 갖는 부부, 그리고 2020년에 소득이 $112,500 에서 $120,000사이였지만 2021년 더 낮은 소득을 갖는 세대주는 2021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에 적격일 수 있습니다.

이 돈을 받으려면 2021소득세 신고서에 2021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해야만 합니다. 국세청은 자동으로 2021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1월 24일에 2021 소득세 신고서 접수 시작합니다.

대부분 다른 적격자들은 이미 선급 세액공제의 총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이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세청은 "추가(plus-up)" 지원금을 2019년 세금 신고서에 정보에 기초하여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초기에 받았고 2020세금 신고서 정보에 기초하여 더 큰 금액에 대해 적격인 개인에게 지급했습니다.

2021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 신청 시 절차 지연 피하기

국세청은 절차 지연을 피하기 위해 정확한 신고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준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합니다. 만약 신고서에 오류가 있거나 부정확하면, 이는 국세청이 오류를 수정하는 동안 추가 검토가 필요하고 이는 세금 환급을 늦어지게 만듭니다.

2021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 개인은 자신이 수령한 추가 지원금을 포함하여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총액을 알아둬야 합니다. 개인은 자신의 온라인 계정을 통해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또한3월까지 서신 6475를 3차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에게 보내 2021 과세 연도 총액을 확인하도록 할 것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공동 신고서를 제출하는 기혼 개인에 대해 각 배우자는 그들의 온라인 계정으로 로그인 하거나 부부 총 지원금의 자신의 부분에 대해 자신의 서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경기 부양 지원금 수령자들이 주의 깊게 그들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 전에 검토할 것을 권합니다. 세금 신고서를 준비하는 동안 제공되는 지원금 정보를 갖고 있다면, 놓친3차 경기 부양 지원금에 대한 개인이 2021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 신청에 적격인지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해당 공제에 적격이라면, 반드시 2021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 시에 개인의 온라인 계정 혹은 서신 6475로부터3차 지원금의 총액을 사용하면 오류를 줄이고 국세청이 세금 신고서를 수정하는 동안 처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나의 지원금 받기(Get My Payment) 앱은 더 이상 2022년 1월 29일 기준으로 더이상 제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세금 기록에 따라 1차, 2차, 3차 경제 충격 지원금 액수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계정을 이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전자 신고하기 그리고 계좌입금하기 선택

2021회복 환급 세액공제의 액수는 2021년 동안 내야할 세금의 액수를 감소시킵니다. 혹은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다면, 이는 2021년 세금 환급의 일부에 포함됩니다. 개인들은 2021년 세금 신고서가 처리된 후에 그들의 환급에 포함된 2021회복 환급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2021년 회복 환급 세액공제는 세금 환급과 분리되어 지급되지 않습니다.

처리 지연을 피하기 위해 국세청은 사람들이 완전하고 정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자 제출은 세금 소프트웨어가 소득공제와 세금 공제를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에는 2021회복 환급 세액공제. 양식 1040 그리고 양식 1040-SR 지침의 2021회복 환급 세액공제 작업표 또한 도움이 됩니다.

허용된 2021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포함하는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얻기 위한 적격 개인을 위한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자신고하고 계좌 입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세금 신고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73,000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은 국세청 무료신고 프로그램을 통해 그들의 연방 세금 신고서를 무료로 전자 제출합니다. 세금 환급을 받는 가장 빠르고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전자 신고하고 계좌입금으로 — 비대면 무료 — 개인 금융 계좌에 받는 것입니다. 은행계좌, 여러 선불형 직불 카드, 다양한 모바일 앱은 납세자가 은행 고유 번호 그리고 계좌 번호를 제공하면 계좌 입금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IRS.gov/filingIRS무료 신고, 무료 신고 작성 가능 양식(영어), 지역의 무료 VITA 혹은 TCE 세무 대리 사무소(영어) 혹은 무료 세무 전문가 찾기 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1차 혹은2차 경제 충격 지원금을 놓진 것에 대한 2020회복 환급 세액공제 신청하기

모든 1, 2차 경제 충격 지원금이 지급되었습니다. 1차, 2차 경제 충격 지원금은 과세 연도 2020 의 회복 환급 세액공제의 선급금이었습니다. 1차 및 2차 경제 충격 지원금에 적격이 아니거나 혹은 총액보다 적은 액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2020 소득 세액공제에 2020 회복 환급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적격일 수 있습니다. 개인은 2020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해야 하며 2020 소득세 신고서가 처리되었다면 2020 소득세 신고서를 수정해야 합니다.

개인의 2020소득세 신고서가 아직 완전히 처리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은2차 신고서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일부 신고서는 특별하게 다루어 오류를 처리하거나 공제액을 수정해야 합니다. 이는 처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현재 2020 세금 신고서에 그 이전 해 보다 훨씬 더 많은 오류를 수정해야만 합니다. 만약 국세청이 신고서에 신청된 공제를 수정하게 되면 국세청은 설명과 함께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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