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세금 감면: IRS는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한 2019년과 2020년의 특정 신고서에 대한 광범위한 과태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160만 명의 납세자에게 12억 달러의 과태료가 환급됩니다

IR-2022-155, 2022년 8월 24일

워싱턴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국세청은 오늘 특정 2019년 또는 2020년 신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대부분의 사람과 기업에 과태료 감면을 제공하는 고지서 2022-36(영어)PDF을 발행했습니다.

IRS는 이미 이러한 과징금을 지불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약 160만 명의 납세자가 자동으로 12억 달러 이상의 환급 또는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이 중 상당수는 9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 단계는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영향을 받은 개인과 기업에 감면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IRS가 2023년 신고 시즌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밀린 세금 신고서 및 납세자 서신 처리에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척 레티그(Chuck Rettig) 국세청장은 "IRS는 팬데믹 기간에 다양한 방식으로 국가를 지원하고 사람들에게 구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과태료 감면은 이 전례 없는 시기에 정부가 사람들을 지원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이 과태료 감면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나 기업에 대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전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면 조치는 제출 실패 과징금에 적용됩니다. 과징금은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 신고서를 늦게 제출할 때 매월 5%, 미납 세금의 최대 25%의 비율로 평가됩니다. 이 감면은 양식 1040 및 1120 시리즈와 오늘 IRS.gov에 게시된 고지서 2022-36(영어)PDF에 나열된 기타 양식에 모두 적용됩니다.

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022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적격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IRS는 1099 시리즈와 같은 다양한 정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은행, 고용주 및 기타 사업체에 과태료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면 요건을 갖추려면 2019년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서가 2020년 8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하며, 2020년 요건을 충족하는 신고서가 2021년 8월 1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두 기한 모두 종료 날짜가 주말이기 때문에, 2019년 신고서는 2020년 8월 3일까지 제출된 경우 통지에 따라 제공된 구제 목적으로 적시에 고려되며, 2020년 신고서는 2021년 8월 2일까지 제출된 경우 고지서에 따라 제공된 감면 목적으로 적시에 고려됩니다. 본 고지서는 감면 대상인 정보 신고서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고지서에는 외국 신탁과의 거래, 외국 선물 수령 및 외국 법인의 소유권 등을 신고하는 다양한 국제 정보 신고서 제출자 감면 조치에 대한 세부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2022년 9월 30일 또는 그 이전에 적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감면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 달까지 자격이 되는 납세자에게 12억 달러의 환급금이 전달됩니다

과태료 감면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적격 납세자가 이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평가된 경우, 과징금이 완화됩니다. 이미 납부한 경우 납세자는 공제 또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 이미 과태료를 납부한 160만 명에 가까운 납세자가 총 12억 달러 이상의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9월 말까지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일부 상황(예: 허위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수락된 세액 조정 제안 또는 종결 협정에 포함된 경우, 또는 법원이 최종적으로 과태료를 결정한 경우)에서는 과태료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IRS.gov에서 제공되는 고지서 2022-36(영어)PDF을 참조합니다.

본 감면 조치는 본 고지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과태료에 한합니다. 납부 실패 과태료와 같은 다른 과태료는 이에 적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적격 과태료의 경우, 납세자는 합리적인 원인 기준 또는 최초 감면(First Time Abate) 프로그램에 따른 감면 신청과 같은 기존의 과태료 감면 절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얻으려면 IRS.gov/penaltyrelief을 방문합니다.

레티그 국세청장은 "과태료 감면은 국세청이 시행하기에는 복잡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 계획은 납세자, 납세 공동체 및 국회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은 우려에 따라 몇 달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를 돕기 위한 또 다른 주요 단계이며, 우리는 이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가이드라인을 검토할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