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알림: 경제 충격 지원금은 양로원이나 요양 시설이 아닌 수혜자의 소유입니다

알림: 역사 콘텐츠


본 문서는 기록 자료 또는 역사 자료로서 현행 법이나 정책, 절차>를 반영하고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IR-2020-121, 2020년 6월 16일

워싱턴 — 국세청(IRS)은 경제 충격 지원금(EIP)이 일반적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수혜자의 소유라는 점을 양로원 및 기타 요양 시설에 오늘 알렸습니다.

IRS는 개인 및 기업이 경제 충격 지원금을 수령한 취약 계층을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 알림을 발표했습니다.

양로원이나 기타 시설 또는 서비스 제공자가 계좌 이체나 수표 등을 통해 직, 간접적으로 수혜자의 지원금을 수령하더라도 해당 지원금은 수혜자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수령일로부터 12개월 동안 메디케이드나 기타 연방 프로그램 자격 요건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요건을 판단할 때 소득으로도 간주되지 않습니다.

사회보장국(SSA)은 이 문제에 대한 FAQ (영어) 를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지원금 대리 수령인이 수혜자의 지원금 관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SSA는 사회보장법에 따라 대리 수령인이 사회보장 또는 보충적 보장 소득(SSI) 혜택을 관리하는 일만 담당한다고 말합니다. EIP는 이러한 혜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회보장 또는 SSI 수혜자의 소유입니다. 대리 수령인은 수혜자와 EIP에 관하여 논의해야 합니다. 수혜자가 EIP를 독자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대리 수령인은 해당 금액을 수혜자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IRS 또한 경제 충격 지원금은 메디케이드에서 요양을 제공하는 양로원의 거주자와 같이 혜택 수혜자가 권리를 넘겨야 하는 자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충격 지원금은 2020년 세금의 선환급금으로 간주되므로 혜택을 위해 지급되는 세금 환급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IRS는 양식 1040 작성 지침에 기재된 문구가 경제 충격 지원금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가 받은 환급금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연방 프로그램 또는 연방 자금으로 전액이나 일부를 지원하는 주 정부 또는 지방 정부 프로그램의 혜택이나 지원 자격 여부 또는 수령 가능 액수를 판단할 때 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으로는 빈곤 가정을 위한 임시 지원(TANF), 메디케이드, 보충적 보장 소득(SSI) 및 보충적 식량 지원 프로그램(구 푸드 스탬프)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격 여부를 판단할 때 환급금은 수령 후 최소 12개월 동안 자료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EIP와 사회 보장 및 보충적 보장 소득 혜택의 대리 수령인에 관한 추가 정보는 SSA 웹사이트 (영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IP에 관한 추가 정보는 IRS.gov/eipfaq (영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