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무료 신고를 통해 처음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납세 기간이 더욱 쉬워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 세금 팁 2022-28, 2022년 2월 22일

많은 사람이 올해 처음으로 연방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제 2021년 신고서를 제출하여 회복 환급 세액 공제를 청구하거나 자녀 세액 공제의 선급금을 조정해야 하는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납세자에게는 국세청 무료 신고가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직접 준비하려는 적격한 개인을 위해, 전자 세무 대리 소프트웨어 제공업체가 특징인 국세청 무료 신고를 제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 세금 준비, 무료 전자 서류 제출 및 무료 계좌 입금을 제공하며, 이는 환급을 받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또한, 모바일 장치에서 IRS2Go 앱을 사용하여 국세청 무료 신고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무료 신고 조정 총소득 한도는 2021년에 가족과 개인에 대해 73,000달러입니다. 올해, 8개의 국세청 무료 신고 제품이 영어로 제공되며 2개는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각 제공 업체는 일반적으로 연령, 주 거주 및 소득에 따라 추가 자격 요건을 설정합니다.

국세청 무료 신고를 처음 사용하는 납세자는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 사회 보장 번호.
  • 임금 및 소득 정보. 이는 일반적으로 고용주의 양식(예: 양식 W-2 및 양식 1099)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다른 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청구되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부양가족으로 청구하는 납세자는 여전히 별도의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자신을 부양가족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모든 세금 공제 혜택에 대한 문서. 현재 더 높은 표준 공제에서 항목별 공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전년도 조정 총소득 또는 자체 선택 PIN. 세금 신고서를 확인하고 서명하려면 이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전자 서명의 일부로 모든 전자 세금 신고서에 필요합니다. 처음 신고서를 제출하는 만 16세 이상의 납세자는 서명 목적으로 "0"을 전년도 소득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이전에 신고한 납세자의 경우, 전년도 세금 신고서에 조정 총소득이 표시됩니다.
  • 환급을 계좌로 직접 입금하기 위한 은행 계좌 및 계좌 번호. 이 방법은 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의 선급금을 조정해야 하는 납세자 또는 회복 환급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특정 서신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회복 환급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받은 "플러스-업" 지급을 포함하여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의 총금액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총액이 있어야 세액 공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 및 제3차 경제 충격 지원금 총액을 확인하려면 납세자는 다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계정: 납세자는 IRS 온라인 계정을 만들거나 로그인하여 해당 납부금의 총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공동 제출을 하는 기혼 개인의 경우, 각 배우자는 자신의 온라인 계정에 로그인하여 커플의 전체 지원금에서 자신의 몫을 위해 자신의 서신을 검토해야 합니다.
  • IRS 서신: 2021년 12월 말과 2022년 1월 초에 국세청은 다음 서신을 해당 납세자의 기록상 주소로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 서신 6419, 2021년 CTC 선급금(영어)은 자녀 세액 공제 선급금을 수령한 개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서신에는 개인이 정확하게 제출하고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총 납부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서신 6475, 귀하의 3차 경제 충격 지원금은 2021년에 세 번째 경제 충격 지원금을 받은 개인에게 전달되었으며, 여기에는 초기 및 "플러스-업" 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이 서신은 제3자가 누락된 납부에 대해 2021년 회복 환급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 2021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여 이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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