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추가 아이다 세금 구제: 9월 15일, 10월 15일 등 기한 이 코네티컷주 일부 지역에서 1월 3일까지로 연장됩니다.

IR-2021-213, 2021년 11월 3일

워싱턴—코네티컷의 일부에 허리케인 아이다의 희생자들은 현재 2022년 1월 3일까지 다양한 개인 및 기업 세금 신고서 제출과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오늘 발표했습니다.

10월 30일 연방 재난 관리청(FEMA)의 재난 선포 후에, 국세청은 개별 혹은 공공 지원에 대해 새롭게 지정된 주의 피해 지역에 세금 구제를 제공합니다. 현재 여기에는 Fairfield, New London 카운티가 포함이 되며 피쿼트 부족국과 모이칸 부족국이 포함됩니다. 어떤 관할 구역이라도 FEMA의 재난 지역 선포에 추가되면 자동으로 국세청 확대 구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현재 적격 지역의 목록은 IRS.gov의 페이지에 재난 상황에 대한 세금 구제 페이지에서 항상 제공됩니다.

새로운 감면은 2021년 9월 1일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 제출과 납부 기한을 연기합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개인들과 사업자들은 해당 기간에 원래의 기한이 속해 있는 세금 신고서와 세금 납부를 2022년 1월 3일까지 연기합니다. 즉, 2021년 10월 15일이 기한인 2020년 세금 신고서 제출의 연장이 유효한 개인들은 이제 2022년 1월 3일까지 제출 기한이 연장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2020년 신고서에 관련된 세금 납부는 2021년 5월 17일이 기한이므로 해당 납부는 세금 구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2년 1월 3일 기한은 또한 2021년 9월 15일이 기한인 분기별 추정 소득 세금 납부 그리고 보통은 기한이 2021년11월 1일인 분기별 급여와 물품 사용세 신고에 적용합니다. 원래 혹은 연장 기한 일이 있는 기업들 또한 기한이 연장됩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도 연장이 2021년 9월 15일이면 끝이 나는 일반 연도의 파트너십, 그리고 S 법인 2020년도 연장이 2021년 10월 15일에 끝나는 일반 연도 기업이 포함됩니다. 또한 2020년 연장이 2021년 11월 15일에 끝이 나는 일반 연도 면세 기관에 또한 적용됩니다.

또한, 2021년 9월 1일 이후 혹은 9월 16일 전에 기한인 급여와 물품세 적립금에 대한 과징금은 2021년 9월 16일까지 입금하면 경감될 것입니다.

국세청 재난 구제 페이지(영어)는 연장 기한에 적격인 그 밖의 신고서, 납부, 세금 관련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공합니다.

국세청은 재난 지역에 위치한 국세청 주소 기록을 갖고 있는 납세자에게 신고 및 과징금경감을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들은 해당 구제를 받기 위해 국세청에 연락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피해 납세자가 원래의 혹은 연장된 신고, 납부 혹은 적립이 구제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에 늦은 신고 및 납부 과징금에 대한 국세청의 고지서를 받았다면 납세자는 반드시 고지서 번호로 과징금이 경감 되어야 한다는 전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은 재난 지역 외에 살고 있지만 피해 지역에 위치한 구제 연기 기간에 발생한 기한에 반드시 일치하는 납세자와 함께합니다. 재난 지역 밖에 살고 있는 적격 납세자는 국세청에 866-562-5227로 연락해야 합니다. 또한 승인된 정부 단체 혹은 자선 단체와 연관된 구제 활동을 돕고자 하는 작업자들도 이 번호로 전화합니다.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보장이 되지 않는 재난 관련 손실로 고통 받고 있는 연방 재난 선포 지역의 개인과 기업은 발생한 손실의 연도에 신고서(이 경우에 2021년 신고서는 보통 내년에 제출됨) 혹은 이전 연도(2020)의 신고서 중 하나에 해당 손실을 신청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손실을 신청하는 신고서에는 FEMA 선포 번호—DR-4629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간행물 547(영어)를 참조하세요.

세금 구제는 허리케인 아이다에 의한 피해에 관한 연방 협동 대응의 일부이며 FEMA에 의한 지역 피해 평가에 기초합니다. 재난 복구에 대한 정보는 DisasterAssistance.gov(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