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는 납세자가 IRS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합니다

IRS 세금 팁 2022-157, 2022년 10월 13일

IRS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IRS는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장애가 있는 모든 납세자가 해당 기관의 프로그램, 활동 및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다음과 같은 가능한 합리적인 편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 접근성 관련 조항 구축
  • 수화 통역 서비스
  • 점자/대형 인쇄 문서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하는 방법

납세자는 사전에 또는 IRS 시설 또는 IRS 지원 프로그램 사이트를 방문하는 동안 합리적인 편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RS 직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장애로 인해 보험, 관행, 절차 또는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편의를 요청하기 위해 '합리적인 편의(reasonable accommodation)'라는 문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납세자가 서면으로 편의를 요청할 필요는 없지만, 서면으로 요청하면 검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프로그램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는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IRS 또는 IRS 지원 프로그램 현장은 납세자와 협력하여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적인 편의 사항을 파악해야 합니다.

점자, 대형 인쇄물, 오디오 또는 전자 형식으로 IRS 고지를 요청하는 방법

납세자는 양식 9000, 대체 미디어 기본 설정(영어)PDF을 작성하여 점자, 대형 인쇄물, 오디오 또는 전자 형식으로 IRS 세금 신고서를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추가 세금 또는 과징금에 대한 통지가 포함됩니다.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에 이를 포함하거나 독립형 양식으로 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800-829-1040으로 전화하여 원하는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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