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선포되면 IRS는 조세 지원을 제공하는 재난 공지를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지에는 지원 대상이 되는 주 및 카운티, 재난 발생 기간 및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세제 지원 유형이 명시됩니다.
피해 납세자
피해 납세자는 재난 지역 내에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소재한 납세자를 의미합니다.
재난 지역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지 않더라도 세무 기록이 해당 재난 지정 지역에 있었던 경우에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재난 구호 요원과 재난 발생 당시 해당 지역 방문 중 재난으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개인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공되는 조세 지원
IRS는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재난 지역에 소재한 납세자를 식별하고 신고 및 납부 관련 세제 지원을 적용합니다.
재난 지역 외부에 소재한 피해 납세자는 재난 조세 지원을 받기 위해 IRS 무료 전화 866-562-5227로 연락하여 해당 대상임을 신고해야 합니다.
IRS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조세 지원은 재난 상황에 대한 세금 세정지원 페이지의 IRS 재난 공지 또는 IRS 전국 공지(영어) 페이지 내 해당 주에 대한 재난 지원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 절차 2018-58(영어) PDF및 재무부 시행령 301-7508A-1(영어)을 참고하십시오.
재난 관련 재해 손실
납세자는 연방 세금 신고서에 재난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보험 또는 기타 보상을 통해 보전되지 않은 개인 재산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행물 547, '재해, 재난 및 도난'을 참고하십시오.
서식 4684, 재해 및 도난(영어)에서 연방 선포 재난으로 인한 손실을 신고하는 납세자는 섹션 A의 해당 확인란을 선택하고 연방재난관리청(FEMA)(영어) DR 또는 EM 네 자리 재난 선언 번호(예시, 테네시주 열대성 폭풍 헬렌의 경우 DR-4832)를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