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107, 재난 상황에서의 세금 구제책

대통령이 연방 재난을 선포하면 IRS는 재난 공고를 발표합니다. 이 공고에는 구제책에 적격한 주(들)와 카운티, 재난 날짜, 및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승인된 다른 종류의 세금 구제책을 기재합니다.

피해입은 납세자

피해입은 납세자들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재난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혹은 사업장이 재난지역에 위치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되는 재난지역에 세무 자료가 위치했었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당시 재난 지역을 방문해 재난에 의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모든 재난 구조 근로자와 개인들 또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공되는 구제책

IRS는 우편번호에 따라 재난 지역에 위치한 납세자들을 식별할 것이며 신고 및 납부 구제책을 적용할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 중에 재난 지역 밖에 위치한 사람들은 재난 구제책에 대한 자가식별을 위해 수신자부담으로 866-562-5227에 전화해야 합니다.

IRS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세금 구제책은 재난 상황에 대한 세금 구제책 페이지에 위치한 IRS 재난 공고 또는 전국적인 IRS 뉴스(영어) 페이지에 있는 귀하의 주정부 재난 구제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보는 국세 절차 2018-58(영어)PDF재무부 규제 301-7508A-1(영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재난 관련 재해 손실

납세자들은 연방 세금 신고서에 재난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보험 또는 그외 다른 종류의 상환에 보장받지 않은 개인 자산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47, 재해, 재난, 및 도난을 보십시오.

세금 신고서에 손실을 청구하는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식의 상단에 재난명, 연방재난관리청 (FEMA) 선언 번호를 볼드체로 기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ndiana, severe storms, straight-line winds and tornadoes FEMA-4704-DR' (인디애나, 극심 폭풍, 직선풍과 토네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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