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이 선포되면 IRS는 세정지원을 제공하는 재난 공고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 공고는 세정지원에 적격한 주(들) 및 카운티, 재난 날짜, 그리고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게 부여된 다양한 종류의 세금 세정지원을 열거합니다.
피해입은 납세자
피해입은 납세자들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이 재난 지역에 위치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이 재난지역에 위치하지 않았더라도, 적용되는 재난지역에 세무 자료가 위치했었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 당시 재난 지역을 방문해 재난에 의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모든 재난 구조 근로자와 개인들 또한 구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제공되는 세정지원
IRS는 우편번호에 따라 재난 지역에 위치한 납세자들을 식별하여 신고 및 납부 세정지원을 적용합니다.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 중에 재난 지역 밖에 위치한 사람들은 재난 세정지원에 대한 자가식별을 위해 수신자부담번호 866-562-5227에 전화해야 합니다.
IRS에서 제공하는 추가적인 세금 세정지원은 재난 상황에 대한 세금 세정지원 페이지에 위치한 IRS 재난 공고 또는 전국적인 IRS 뉴스(영어) 페이지에 있는 귀하의 주정부 재난 세정지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정보는 국세 절차 2018-58(영어) PDF와 재무부 규정 301-7508A-1(영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재난 관련 재해 손실
납세자들은 연방 세금 신고서에 재난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보험 또는 그외 다른 종류의 상환으로 보상 받지 못한 개인 자산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행물 547, '재해, 재난, 및 도난'을 보십시오.
서식 4684, 재해 및 도난(영어)에서 연방 선포 재난에 기인한 손실을 청구하는 납세자들은 섹션 A에 있는 박스를 체크하고 연방재난관리국(FEMA)(영어) DR 또는 EM 네자리 선언 번호(예시, 테네시 열대 폭풍 헬렌)를 첨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