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404, 배당금 및 기타 법인 분배금

배당금은 귀하가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이 귀하에게 지급할 수 있는 이익 및 이윤의 분배금입니다. 법인은 대부분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른 법인의 주식이나 기타 재산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십, 상속재산, 신탁, S 법인을 통하여 또는 법인으로 과세되는 협회를 통한 지분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주주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거나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서비스를 받거나, 주주가 법인에 적절한 보상 없이 법인의 자산을 사용하도록 허용되는 경우,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주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제3자에게 지급했을 금액을 초과하여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경우, 해당 주주 서비스 제공자는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주는 분배 법인의 추가 주식 또는 주식권과 같은 분배금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러한 분배금은 배당금에 해당할 수도 있고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서식 1099-DIV

각 지급자로부터 $10 이상의 분배금에 대해 서식 1099-DIV, ‘배당금 및 분배금’(영어)을 받아야 합니다. 파트너십의 파트너이거나 상속재산 또는 신탁의 수익자일 경우 배당금의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설립체가 수령한 배당금 중 귀하의 지분을 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해당 설립체 배당금 지분은 일반적으로 스케줄 K-1을 통해서 귀하에게 보고됩니다. 배당금은 법인에서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분배금입니다. 배당금은 법인의 이익이나 이윤에서 지급됩니다. 배당금은 경상 배당금 또는 적격 배당금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경상 배당금은 경상 소득에 포함되는 반면, 적격 배당금은 더 낮은 양도소득세율로 과세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배당금입니다. 배당금 지급자는 세금 목정상 서식 1099-DIV에 보고할 때 귀하의 경상 배당금 중 어떤 금액이 적격 배당금인지와 귀하에게 분배된 배당금 금액을 정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적격 배당금의 정의는 간행물 550, ‘투자 소득 및 비용’(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자본 반환금(비배당 분배금 및 청산 분배금)

자본 반환금에 해당하는 분배금은 배당금이 아닙니다. 자본 반환금은 회사 주식에 대한 귀하의 투자금 일부 또는 전체의 반환입니다. 자본 반환금은 귀하 주식의 조정 원가 기준을 감소시킵니다. 자산 기준에 관한 정보는 주제 703을 참조하십시오. 분배금을 지급하는 법인에 누적 이익 및 이윤이나 당해 이익 및 이윤이 없는 경우, 해당 분배금은 일반적으로 자본 반환금에 해당합니다. 귀하가 수령한 총 청산 분배금이 주식의 기준원가보다 적은 경우 양도 차손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주식의 상환 또는 소각을 초래하는 최종 분배금을 받은 후에만 가능합니다. 비배당 분배금의 경우, 귀하 주식의 조정원가가 0으로 감소한 후 수령한 추가 비배당 분배금은 과세 대상 양도 차익입니다. 과세대상 차익 및 또는 차손은 서식 8949, ‘자본 자산의 매각 및 기타 처분’(영어) 및 스케줄 D(서식 1040), ‘양도 차익 및 차손’(영어)을 통해서 보고해야 합니다.

양도 차익 분배금

규제 투자회사(RIC)(뮤추얼 펀드, 상장지수펀드, 머니마켓펀드) 및 부동산 투자 신탁회사(REIT)는 양도차익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양도 차익 분배금은 항상 장기 양도차익으로 보고됩니다. 또한 RIC 또는 REIT가 서면 통지로 귀하에게 지정한 미분배 양도차익도 보고해야 합니다. 미분배 양도 차익은 서식 2439, ‘미분배 장기 양도 차익에 대한 주주 통지서’(영어)에 보고됩니다. 적격 배당금 및 양도 차익 분배금 보고 방법에 대한 정보는 서식 1040 및 1040-SR 지침을 참조하십시오.

추가 고려 사항

서식 1099-DIV에는 분배금이 여러 범주로 구분되어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지급자에게 문의하십시오.
귀하는 배당 소득 지급자에게 정확한 사회보장 카드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제공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및/혹은 원천징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 원천징수에 관한 정보는 주제 307을 참조하십시오.

과세 대상 경상 배당금을 $1,500 이상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스케줄 B (서식 1040), ‘이자 및 경상 배당금'을 통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순투자소득세(NIIT)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 방지를 위해 세금 중간예납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제 559, 순투자소득세세금 중간예납 및 세금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까?(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추가 정보

배당 소득에 관한 추가 정보는 간행물 550, ‘투자 소득 및 비용’(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