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425, 수동적 활동 – 손실 및 세액공제

일반적으로 수동적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이 수동적 활동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분은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되지 않습니다. 공제 제한된 수동적 손실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할 수 있습니다. 수동적 활동에서 발생한 세액공제에도 유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실질적 참여 및 능동적 참여

수동적 활동에는 귀하가 실질적 참여를 하지 않는 무역 또는 사업 활동이 포함됩니다. 어떤 활동의 운영에 정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실질적으로 관여하는 경우, 해당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임대를 포함한 임대 활동은 실질적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수동적 활동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동산 전문가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임대활동에 실질적 참여를 했다면 수동적 활동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능동적으로 참여한 부동산 임대 활동에 대해서는 수동적 활동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능동적 참여 기준은 실질적 참여 기준보다는 완화된 기준입니다. 실질적 참여 여부를 판단하는 지침, 부동산 전문가 판단 규정, 능동적 참여가 무엇인지에 관한 규정 및 상장 파트너십(PTP)를 통해 보유한 수동적 활동의 소득 및 손실에 적용되는 특별 규정은 간행물 925, ‘수동적 활동 및 위기 대상 규칙’(영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지분 처분

  • 일반적으로 해당 활동에 대한 전체 지분을 처분하는 과세연도에는 과거에 허용되지 않았던 수동적 활동 손실을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 반면, 해당 활동에 전체 지분을 처분했다는 이유만으로 미사용 수동적 활동 세액공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했던 미사용 세액공제액만큼,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을 다시 증액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서식 8582 및 8582-CR

수동적 활동에 따른 소득 및 손실을 요약하고 공제 가능한 손실을 계산하려면 서식 8582, ‘수동적 활동 손실 제한’(영어)을 사용하십시오.

수동적 활동에서 발생한 세액공제를 요약하고 허용되는 수동적 활동 세액공제를  계산하려면 서식 8582-CR, ‘수동적 활동 세액공제 제한’(영어)을 사용하십시오. 또한 자산 처분 시 세액공제 자산의 취득원가를 증액하도록 선택을 하기 위해서도 서식8582-CR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