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옵션을 받는 경우, 옵션을 받을 때, 옵션을 행사할 때 또는 행사 후 취득한 옵션이나 주식을 처분할 때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식 옵션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직원 주식매수플랜(Employee Stock Purchase Plan) 또는 인센티브 주식 옵션(Incentive Stock Option, ISO) 플랜에 따라 부여되는 옵션은 법정 주식 옵션입니다.
- 직원 주식매수플랜이나 ISO 플랜에 따라 부여되지 않은 주식 옵션은 비법정 주식 옵션입니다.
부여받은 옵션이 법정 주식 옵션인지 비법정 주식 옵션인지 판단하려면 간행물 525, ‘과세 대상 및 비과세 대상 소득(영어)’을 참조하십시오.
법정 주식 옵션
고용주로부터 법정 주식 옵션을 부여받은 경우, 일반적으로 옵션을 부여받거나 행사할 때 총소득에 어떠한 금액도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ISO를 행사한 연도에는 대체 최저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식 6251의 지침(영어)을 참조하십시오. 옵션 행사로 매수한 주식을 매도할 때 과세 대상 소득 또는 공제 가능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액은 양도 차익 또는 양도 차손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특별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매도에 따른 소득을 경상 소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급여로 처리되는 이 금액은 주식 처분에 따른 손익을 산정할 때 해당 주식의 원가기준액에 가산해야 합니다. 주식 옵션의 유형별 세부 사항, 소득의 신고 시점 및 소득세 목적상 소득의 신고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간행물 525(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인센티브 주식 옵션(ISO) - ISO를 행사한 후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로부터 서식 3921, ‘섹션 422(b)에 따른 인센티브 주식 옵션의 행사’(영어)를 받게 됩니다. 이 서식에는 세금 신고서에 신고할 양도 차익 및 경상소득(해당할 경우)의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날짜와 금액이 기재됩니다.
직원 주식매수플랜 - 직원 주식매수플랜에 따라 부여된 옵션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최초로 양도 또는 매각한 후에는 고용주로부터 서식 3922, ‘섹션 423(c)에 따른 직원 주식매수플랜을 통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영어)을 받게 됩니다. 이 서식에는 신고서에 보고해야 하는 정확한 양도차익 및 경상소득 금액을 산정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날짜와 금액이 기재됩니다.
비법정 주식 옵션
고용주로부터 비법정 주식 옵션을 부여받은 경우, 산입할 소득 금액과 그 시점은 해당 옵션의 공정시장가치를 즉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시 산정 가능한 공정시장가치 - 옵션이 확립된 시장에서 활발히 거래되는 경우, 해당 옵션의 공정시장가치를 즉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옵션의 공정시장가치를 즉시 산정할 수 있는 기타 상황과, 즉시 산정 가능한 공정시장가치를 가진 옵션에 대한 소득의 신고 시기를 판단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간행물 525(영어)를 참조하십시오.
즉시 산정 불가능한 공정시장가치 - 대부분의 비법정 주식 옵션은 즉시 산정 가능한 공정시장가치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시 산정 가능한 공정시장가치가 없는 비법정 주식 옵션의 경우, 옵션을 부여받은 시점에는 과세 사건이 발생하지 않지만, 옵션 행사 시점에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공정시장가치에서 지불한 금액을 차감한 차액을 소득에 포함해야 합니다. 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할 때 과세 대상 소득 또는 공제 가능한 손실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금액은 양도손익으로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정보 및 신고 요건에 관한 내용은 간행물 525(영어)를 참조하십시오.